*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은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3누515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시○○○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2. 23. |
판 결 선 고 |
2024. 3.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1과세 처분 표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중 지출증명서류미(허위)수취 가산세 00,000,000원 부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바) 원고는 2015. 6. 16.부터 2015. 11. 6.까지 14차례에 걸쳐 베트남 공장 등에 원자재, 의류생산 등과 관련하여 상당액을 송금하였다. 반면 AAA닷컴이 베트남 공장에 의류생산 대금을 송금한 내역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16행의 “대법원 2022도10670호 판결, 이하” 다음에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하고, 위 형사판결을”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19~20행의 “67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 이 법원의 00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17행부터 제19면 제6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7행의 “다)”를 “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0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21면 제6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7행의 “(7)”을 “(6)”으로 같은면 제12행의 “(8)”을 “(7)”로 각 고쳐 쓴다.
1.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BB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AAA닷컴과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실물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CCC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AAA닷컴과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AAA닷컴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과 같은 실물거래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민사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고(대법원 1991.12.24.선고 91누1332 판결, 대법원 1996.11.12.선고 95누17779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무죄판결의 결과가 반드시 행정사건을 기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57. 8. 16. 선고 4290행상85 판결 등 참조).
2) 관련 형사판결은 원고와 AAA닷컴 사이의 의류납품 거래가 가공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보면서도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베트남 공장에서 의류를 생산한 주체가 AAA닷컴이 아니라 원고라거나, 베트남 공장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한 주체가 AAA닷컴이 아니라 원고라고 볼 수 없고, ②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AAA닷컴이 원고의 최종 납품처로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의류를 납품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③ 구매대행계약에 따른 거래로 인한 원고의 이익은 비교적 분명한 반면, 만약 원고와 AAA닷컴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볼 경우 그로써 원고가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자료 및 원고가 BBB의 기업구매 전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등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AAA닷컴과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AA닷컴과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갑 제 42호증 16~23면).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입증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입증정도의 차이가 있는 행정사건에서는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고려하면 여전히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AAA닷컴과 수수한 것들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가) 관련 형사판결은, 원고를 베트남 공장에서 의류를 생산한 주체로 볼 있는 점으로 AAA닷컴과 베트남 공장 사이에 의류 생산에 관한 계약서들이 작성된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데, 원고의 대표이사 CCC이 2017. 5. 15. 조세범칙혐의자 제1회 심문에서 AAA닷컴의 매입처인 중국공장(상하이 에버스프링)과 베트남 공장이 원고의 기존 거래처였고, 원고가 자신의 직원을 베트남 공장에 파견하여 제품관리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점, 원고가 2015. 6. 16.부터 2015. 11. 6.까지 14차례에 걸쳐 베트남 공장 등에 원자재, 의류생산 등과 관련하여 상당액을 송금하였으나, AAA닷컴이 베트남 공장에 의류생산 대금을 송금한 내역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AAA닷컴과 베트남 공장 사이에 의류 생산에 관한 계약서들이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아니라 AAA닷컴이 베트남 공장에 위탁하여 의류를 생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AAA닷컴이 베트남 공장과 의류 생산계약을 체결한 후 개설한 신용장을 통해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AAA닷컴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반영한 진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AAA닷컴이 2015.3.16.부터 2015.4.15.까지 사이에 ㅇㅇ은행에 SSSSS 등 4개의 베트남 공장을 수출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한 후 2015. 4.경 SSSSS 앞으로 개설한 신용장에 따라 미화 47,138.40달러(51,527,074원)가, 2015. 5.경 MMMMM 앞으로 개설한 신용에 따라 미화 30,017.4달러(33,298,498원)가, TTTTT 앞으로 개설한 신용장에 따라 미화 73,702.4달러(80,712,361원)가, 2015. 6.경 KKKKK 앞으로 개설한 신용장에 따라 미화 13,459.10달러(15,062,724원)가 각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각각 송금된 외화가 SSSSS 등 4개의 베트남 공장에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AAA닷컴이 의류 생산계약과 관련하여 개설한 위 각 신용장을 통해 4개의 베트남 공장에 물품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AAA닷컴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수량, 금액(합계 약 27억여 원)은 AAA닷컴 명의로 수입통관된 의류의 수량, 금액(합계 약 7억여 원)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원고는 2015.1. 20.경부터 2015. 6. 16.경까지 AAA닷컴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CCC의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의류를 납품받은 시기는 하복의 경우 2015. 4. 또는 2015. 5.경, 동복의 경우 2015. 8.부터 2015. 10.경까지라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취시기와 일치하지도 않는다는 점 등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부 물품대금 지급은 원고가 AAA닷컴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무관한 것이거나 원고와 AAA닷컴 사이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증빙을 갖추기 위한 방편일 가능성이 커서 이를 근거로 위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 관련 형사사건의 2심 판결(을 제57 호증의 2, 10~11면)에 의하면, BBB은 2015. 9. 14. ㅇㅇ카드에 합계 약 18억 1,648만 원 상당의 AAA닷컴 물품창고의 재고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그 중 의류가액이 11억 7,30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고가 제출한 일부 의류 납품 자료(갑 제23호증의 1 내지 3)만으로는 AAA닷컴의 명의로 수입통관된 위 의류 약 7억 원 상당 부분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기업 거래처에 납품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관련 형사판결은, 의류의 수입과 관련하여 제출된 통관자료에 수입자가 모두 AAA닷컴으로 기재되어 있고, AAA닷컴의 명의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관세사의 통관수수료가 납부된 사실을 근거로 AAA닷컴이 베트남 공장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CCC과 AAA닷컴의 DDD 차장은 통관과 관련하여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AAA닷컴 명의의 수입통관 절차를 대리한 관세사 EEE가 2015. 3. 31. AAA닷컴의 DDD 차장에게 ‘시현물산_ 베트남공장SONHA 통관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에 대하여 CCC이 통관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답장하는 등 원고가 통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EEE는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AA닷컴이 통관절차에서 이름만 빌려준 허위업체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이요. 국내에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고요. 저희는 외국물품이 들어와서 수입통관하는 단계까지만 관여하는데, 거기까지만 놓고 판단해보면 선적서류의 명의자도 AAA닷컴이었고 통관을 요청한 것도 AAA닷컴이었고 그 다음에 실제 수입신고내역을 봐도 AAA닷컴이 납세의무자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AAA닷컴이 실화주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국내에서 어떤 그 관계가 양자 간에 설정되어 있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2019. 6. 20. 증인신문 녹취록 9면). 이러한 의류 통관 업무 관련 EEE의 진술과 원고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AAA닷컴의 명의로 통관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관련 형사판결이 들고 있는 의류 통관과 관련한 수입자 명의 등의 일부 사정만으로는 AAA닷컴이 베트남 공장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관련 형사판결은, 이메일로 주문 내역을 발송하고 생산, 납기를 관리하는 등으로 거래하였기 때문에 거래명세표나 재고관리부가 없다는 CCC의 진술이 구매대행 계약의 내용과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최종 납품처의 발주서, 사이즈별 수량표, 베트남 공장에서 작성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재고수불부로 사용한다는 CCC의 진술 또한 설득력이 없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메일로 주문하였다는 CCC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CCC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고, 원고가 AAA닷컴에게 구매대행을 요청하였다는 의류의 품명과 수량을 확인할 주문서류, 발주서, 거래명세표, 재고관리부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근거로 AAA닷컴이 원고의 최종 납품처로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의류를 납품받았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라) 관련 형사판결은, 구매대행계약에 따른 거래로 인한 원고의 이익은 비교적 분명한 반면, 만약 원고와 AAA닷컴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볼 경우 그로써 원고가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설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AAA닷컴과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ㅇㅇ카드의 기업구매전 용카드를 이용함으로써 사업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 회피, 인건비 절약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AAA닷컴으로부터 금융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넘어 AAA닷컴과 실제 재화를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오히려 관련 형사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5. 1. 20.경부터 2015. 6. 16.경까지 AAA닷컴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실제 의류를 납품받은 시기는 하복의 경우 2015. 4. 또는 2015. 5.경, 동복의 경우 2015. 8.부터 2015. 10.경까지로 앞서 본 세금계산서 수취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점, ② 원고와 AAA닷컴 등 사이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현금의 흐름에 비추어 그 세금계산서는 AAA닷컴이 ㅇㅇ카드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데에 따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발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AAA닷컴 명의로 베트남 공장으로부터 수입 통관된 의류의 과세가격 합계 약 7억 원 상당과 AAA닷컴이 원고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약 26억 9,000만 원 사이의 차이에 관하여 여전히 원고가 납득 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AAA닷컴 사이의 의류납품 거래가 가공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의 제1심판결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기까지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3.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15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은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3누515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시○○○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2. 23. |
판 결 선 고 |
2024. 3.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1과세 처분 표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중 지출증명서류미(허위)수취 가산세 00,000,000원 부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바) 원고는 2015. 6. 16.부터 2015. 11. 6.까지 14차례에 걸쳐 베트남 공장 등에 원자재, 의류생산 등과 관련하여 상당액을 송금하였다. 반면 AAA닷컴이 베트남 공장에 의류생산 대금을 송금한 내역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16행의 “대법원 2022도10670호 판결, 이하” 다음에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하고, 위 형사판결을”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19~20행의 “67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 이 법원의 00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17행부터 제19면 제6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7행의 “다)”를 “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0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21면 제6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7행의 “(7)”을 “(6)”으로 같은면 제12행의 “(8)”을 “(7)”로 각 고쳐 쓴다.
1.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BB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AAA닷컴과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실물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CCC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AAA닷컴과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AAA닷컴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과 같은 실물거래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민사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고(대법원 1991.12.24.선고 91누1332 판결, 대법원 1996.11.12.선고 95누17779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무죄판결의 결과가 반드시 행정사건을 기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57. 8. 16. 선고 4290행상85 판결 등 참조).
2) 관련 형사판결은 원고와 AAA닷컴 사이의 의류납품 거래가 가공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보면서도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베트남 공장에서 의류를 생산한 주체가 AAA닷컴이 아니라 원고라거나, 베트남 공장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한 주체가 AAA닷컴이 아니라 원고라고 볼 수 없고, ②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AAA닷컴이 원고의 최종 납품처로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의류를 납품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③ 구매대행계약에 따른 거래로 인한 원고의 이익은 비교적 분명한 반면, 만약 원고와 AAA닷컴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볼 경우 그로써 원고가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자료 및 원고가 BBB의 기업구매 전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등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AAA닷컴과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AA닷컴과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갑 제 42호증 16~23면).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입증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입증정도의 차이가 있는 행정사건에서는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고려하면 여전히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AAA닷컴과 수수한 것들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가) 관련 형사판결은, 원고를 베트남 공장에서 의류를 생산한 주체로 볼 있는 점으로 AAA닷컴과 베트남 공장 사이에 의류 생산에 관한 계약서들이 작성된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데, 원고의 대표이사 CCC이 2017. 5. 15. 조세범칙혐의자 제1회 심문에서 AAA닷컴의 매입처인 중국공장(상하이 에버스프링)과 베트남 공장이 원고의 기존 거래처였고, 원고가 자신의 직원을 베트남 공장에 파견하여 제품관리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점, 원고가 2015. 6. 16.부터 2015. 11. 6.까지 14차례에 걸쳐 베트남 공장 등에 원자재, 의류생산 등과 관련하여 상당액을 송금하였으나, AAA닷컴이 베트남 공장에 의류생산 대금을 송금한 내역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AAA닷컴과 베트남 공장 사이에 의류 생산에 관한 계약서들이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아니라 AAA닷컴이 베트남 공장에 위탁하여 의류를 생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AAA닷컴이 베트남 공장과 의류 생산계약을 체결한 후 개설한 신용장을 통해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AAA닷컴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반영한 진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AAA닷컴이 2015.3.16.부터 2015.4.15.까지 사이에 ㅇㅇ은행에 SSSSS 등 4개의 베트남 공장을 수출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한 후 2015. 4.경 SSSSS 앞으로 개설한 신용장에 따라 미화 47,138.40달러(51,527,074원)가, 2015. 5.경 MMMMM 앞으로 개설한 신용에 따라 미화 30,017.4달러(33,298,498원)가, TTTTT 앞으로 개설한 신용장에 따라 미화 73,702.4달러(80,712,361원)가, 2015. 6.경 KKKKK 앞으로 개설한 신용장에 따라 미화 13,459.10달러(15,062,724원)가 각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각각 송금된 외화가 SSSSS 등 4개의 베트남 공장에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AAA닷컴이 의류 생산계약과 관련하여 개설한 위 각 신용장을 통해 4개의 베트남 공장에 물품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AAA닷컴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수량, 금액(합계 약 27억여 원)은 AAA닷컴 명의로 수입통관된 의류의 수량, 금액(합계 약 7억여 원)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원고는 2015.1. 20.경부터 2015. 6. 16.경까지 AAA닷컴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CCC의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의류를 납품받은 시기는 하복의 경우 2015. 4. 또는 2015. 5.경, 동복의 경우 2015. 8.부터 2015. 10.경까지라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취시기와 일치하지도 않는다는 점 등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부 물품대금 지급은 원고가 AAA닷컴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무관한 것이거나 원고와 AAA닷컴 사이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증빙을 갖추기 위한 방편일 가능성이 커서 이를 근거로 위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 관련 형사사건의 2심 판결(을 제57 호증의 2, 10~11면)에 의하면, BBB은 2015. 9. 14. ㅇㅇ카드에 합계 약 18억 1,648만 원 상당의 AAA닷컴 물품창고의 재고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그 중 의류가액이 11억 7,30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고가 제출한 일부 의류 납품 자료(갑 제23호증의 1 내지 3)만으로는 AAA닷컴의 명의로 수입통관된 위 의류 약 7억 원 상당 부분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기업 거래처에 납품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관련 형사판결은, 의류의 수입과 관련하여 제출된 통관자료에 수입자가 모두 AAA닷컴으로 기재되어 있고, AAA닷컴의 명의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관세사의 통관수수료가 납부된 사실을 근거로 AAA닷컴이 베트남 공장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CCC과 AAA닷컴의 DDD 차장은 통관과 관련하여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AAA닷컴 명의의 수입통관 절차를 대리한 관세사 EEE가 2015. 3. 31. AAA닷컴의 DDD 차장에게 ‘시현물산_ 베트남공장SONHA 통관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에 대하여 CCC이 통관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답장하는 등 원고가 통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EEE는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AA닷컴이 통관절차에서 이름만 빌려준 허위업체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이요. 국내에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고요. 저희는 외국물품이 들어와서 수입통관하는 단계까지만 관여하는데, 거기까지만 놓고 판단해보면 선적서류의 명의자도 AAA닷컴이었고 통관을 요청한 것도 AAA닷컴이었고 그 다음에 실제 수입신고내역을 봐도 AAA닷컴이 납세의무자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AAA닷컴이 실화주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국내에서 어떤 그 관계가 양자 간에 설정되어 있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2019. 6. 20. 증인신문 녹취록 9면). 이러한 의류 통관 업무 관련 EEE의 진술과 원고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AAA닷컴의 명의로 통관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관련 형사판결이 들고 있는 의류 통관과 관련한 수입자 명의 등의 일부 사정만으로는 AAA닷컴이 베트남 공장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관련 형사판결은, 이메일로 주문 내역을 발송하고 생산, 납기를 관리하는 등으로 거래하였기 때문에 거래명세표나 재고관리부가 없다는 CCC의 진술이 구매대행 계약의 내용과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최종 납품처의 발주서, 사이즈별 수량표, 베트남 공장에서 작성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재고수불부로 사용한다는 CCC의 진술 또한 설득력이 없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메일로 주문하였다는 CCC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CCC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고, 원고가 AAA닷컴에게 구매대행을 요청하였다는 의류의 품명과 수량을 확인할 주문서류, 발주서, 거래명세표, 재고관리부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근거로 AAA닷컴이 원고의 최종 납품처로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의류를 납품받았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라) 관련 형사판결은, 구매대행계약에 따른 거래로 인한 원고의 이익은 비교적 분명한 반면, 만약 원고와 AAA닷컴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볼 경우 그로써 원고가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설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AAA닷컴과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ㅇㅇ카드의 기업구매전 용카드를 이용함으로써 사업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 회피, 인건비 절약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AAA닷컴으로부터 금융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넘어 AAA닷컴과 실제 재화를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오히려 관련 형사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5. 1. 20.경부터 2015. 6. 16.경까지 AAA닷컴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실제 의류를 납품받은 시기는 하복의 경우 2015. 4. 또는 2015. 5.경, 동복의 경우 2015. 8.부터 2015. 10.경까지로 앞서 본 세금계산서 수취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점, ② 원고와 AAA닷컴 등 사이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현금의 흐름에 비추어 그 세금계산서는 AAA닷컴이 ㅇㅇ카드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데에 따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발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AAA닷컴 명의로 베트남 공장으로부터 수입 통관된 의류의 과세가격 합계 약 7억 원 상당과 AAA닷컴이 원고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약 26억 9,000만 원 사이의 차이에 관하여 여전히 원고가 납득 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AAA닷컴 사이의 의류납품 거래가 가공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의 제1심판결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기까지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3.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15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