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도15875 판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4하, 945)
피고인
피고인
부산지법 2022. 11. 25. 선고 2022노198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위 법률조항의 입법 과정에서 고려된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취지와 정신 및 입법 목적 그리고 피고인이 처한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별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이 2022. 5. 4. 집행되었고 이 사건 원심 공판 진행 당시 피고인이 위 별건으로 구속 중이었던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70조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한 다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권영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도15875 판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4하, 945)
피고인
피고인
부산지법 2022. 11. 25. 선고 2022노198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위 법률조항의 입법 과정에서 고려된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취지와 정신 및 입법 목적 그리고 피고인이 처한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별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이 2022. 5. 4. 집행되었고 이 사건 원심 공판 진행 당시 피고인이 위 별건으로 구속 중이었던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70조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한 다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