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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구속 중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 여부 및 범위

2022도15875
판결 요약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해당 사건 구속뿐 아니라 별건 구속·타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구금도 포함됩니다. 별건 구속 중 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이며, 변호인 없이 재판했다면 소송절차 하자가 인정됩니다.
#국선변호인 #별건구속 #필요적국선변호 #피고인구속 #형사소송법33조
질의 응답
1. 별건 구속 중인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인가요?
답변
별건 구속으로 인해 구금 상태인 피고인 역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도15875 판결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별건 구속이나 다른 사건 확정판결로 인한 구금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 구속뿐 아니라, 별건 구속영장 집행이나 타 사건 확정판결로 인한 구금 상태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5875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춰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별건 구속 중 국선변호인 선정하지 않고 재판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피고인이 구금 중임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면 소송절차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5875 판결은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개정·심리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4. 구금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권리와 실무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금 중인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강하게 보호됩니다. 실무상 구속 여부와 사건 구분에 관계없이 자동 국선 선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5875 판결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의료법위반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도15875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4하, 94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2. 11. 25. 선고 2022노19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위 법률조항의 입법 과정에서 고려된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취지와 정신 및 입법 목적 그리고 피고인이 처한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별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이 2022. 5. 4. 집행되었고 이 사건 원심 공판 진행 당시 피고인이 위 별건으로 구속 중이었던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70조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한 다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4. 06. 27. 선고 2022도158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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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구속 중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 여부 및 범위

2022도15875
판결 요약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해당 사건 구속뿐 아니라 별건 구속·타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구금도 포함됩니다. 별건 구속 중 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이며, 변호인 없이 재판했다면 소송절차 하자가 인정됩니다.
#국선변호인 #별건구속 #필요적국선변호 #피고인구속 #형사소송법33조
질의 응답
1. 별건 구속 중인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인가요?
답변
별건 구속으로 인해 구금 상태인 피고인 역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도15875 판결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별건 구속이나 다른 사건 확정판결로 인한 구금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 구속뿐 아니라, 별건 구속영장 집행이나 타 사건 확정판결로 인한 구금 상태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5875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춰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별건 구속 중 국선변호인 선정하지 않고 재판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피고인이 구금 중임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면 소송절차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5875 판결은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개정·심리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4. 구금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권리와 실무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금 중인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강하게 보호됩니다. 실무상 구속 여부와 사건 구분에 관계없이 자동 국선 선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5875 판결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의료법위반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도15875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4하, 94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2. 11. 25. 선고 2022노19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위 법률조항의 입법 과정에서 고려된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취지와 정신 및 입법 목적 그리고 피고인이 처한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별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이 2022. 5. 4. 집행되었고 이 사건 원심 공판 진행 당시 피고인이 위 별건으로 구속 중이었던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70조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한 다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4. 06. 27. 선고 2022도158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