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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내 화훼류 보관·판매용 사용시 농지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34998
판결 요약
비닐하우스 내에서 화훼류 판매·보관 등으로 사용된 토지는 양도일 당시 농지로 보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생육·재배 목적이 아니라면 농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농지 #비닐하우스 #화훼류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질의 응답
1.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류를 판매하거나 보관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화훼류의 생육·재배가 아닌 판매·보관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998 판결은 쟁점토지가 화훼류 생육·재배 목적이 아닌 판매 또는 보관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닐하우스 내 화훼류 재배와 단순 보관·판매용 사용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생육·재배 목적의 이용이 아니면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998 판결은 양도 당시 이용 목적에 따라 농지 성격이 좌우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농지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998 판결 주문에 따라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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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부분은 양도당시 화훼류를 생육재배하는 용도로 이용되었다기보다는 화훼류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거나 이를 판매하는 용도로 이용되어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49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5누42697 판결

판 결 선 고

2016.05.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26. 선고 대법원 2016두34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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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34998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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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비닐하우스 #화훼류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질의 응답
1.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류를 판매하거나 보관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화훼류의 생육·재배가 아닌 판매·보관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998 판결은 쟁점토지가 화훼류 생육·재배 목적이 아닌 판매 또는 보관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닐하우스 내 화훼류 재배와 단순 보관·판매용 사용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생육·재배 목적의 이용이 아니면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998 판결은 양도 당시 이용 목적에 따라 농지 성격이 좌우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농지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998 판결 주문에 따라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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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부분은 양도당시 화훼류를 생육재배하는 용도로 이용되었다기보다는 화훼류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거나 이를 판매하는 용도로 이용되어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49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5누42697 판결

판 결 선 고

2016.05.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26. 선고 대법원 2016두34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