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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금 비율 초과 취득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56771
판결 요약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의 부담비율 초과분에 상응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 해당 이익은 증여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익의 실체는 토지 분양권 등 권리로 보며,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동명의 #부부 #자금분담 #증여세 #부동산 증여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부부가 공동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자금 부담 비율과 실명 등기 비율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금 부담 비율을 넘는 부동산 지분 취득분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6771 판결은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자금 부담비율을 초과하는 이익을 분여받은 것은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 지분의 일부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할 경우 명의신탁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변
명의신탁임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명의만 다르다고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6771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할 경우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자금 부담과 등기 비율 차이가 있는 경우 증여세부과를 피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자금 부담 사실 및 공동 소유에 관한 실질적 의사와 자금 사용 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6771 판결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여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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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매수자금 부담비율 차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분여받았다면 그것은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그 이익의 실체는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67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O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08. 19.

변 론 종 결

2016. 04. 06.

판 결 선 고

2016. 0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 O. O. 원고에게 한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7면 3행의 ⁠“40.4”를 ⁠“40.04”로 고친다.

○ 7면 4)항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제2차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원고가 OOO로부터 분양권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것이다.】

○ 8면 마지막 행의 ⁠“OOO”를 ⁠“O●O”로 고친다.

○ 9면 5, 6행의 ⁠“원고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서면 조사 전까지 계속하여”를 ⁠“원고는 2007년도 및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에 관하여”로 고친다.

○ 10면 11행의 ⁠“(3)항”을 ⁠“(4)항”으로 고친다.

○ 14면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유 경정등기가 합유등기에 의하여 유효하게 경정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취득자금 비율을 초과하는 지분 부분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6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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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자금 부담과 등기 비율 차이가 있는 경우 증여세부과를 피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자금 부담 사실 및 공동 소유에 관한 실질적 의사와 자금 사용 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6771 판결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여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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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67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O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08. 19.

변 론 종 결

2016. 04. 06.

판 결 선 고

2016. 0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 O. O. 원고에게 한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7면 3행의 ⁠“40.4”를 ⁠“40.04”로 고친다.

○ 7면 4)항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제2차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원고가 OOO로부터 분양권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것이다.】

○ 8면 마지막 행의 ⁠“OOO”를 ⁠“O●O”로 고친다.

○ 9면 5, 6행의 ⁠“원고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서면 조사 전까지 계속하여”를 ⁠“원고는 2007년도 및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에 관하여”로 고친다.

○ 10면 11행의 ⁠“(3)항”을 ⁠“(4)항”으로 고친다.

○ 14면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유 경정등기가 합유등기에 의하여 유효하게 경정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취득자금 비율을 초과하는 지분 부분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6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