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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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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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배우자로부터 매수자금 부담비율 차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분여받았다면 그것은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그 이익의 실체는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567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OO |
|
피고, 피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5. 08. 19. |
|
변 론 종 결 |
2016. 04. 06. |
|
판 결 선 고 |
2016. 04.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 O. O. 원고에게 한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7면 3행의 “40.4”를 “40.04”로 고친다.
○ 7면 4)항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제2차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원고가 OOO로부터 분양권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것이다.】
○ 8면 마지막 행의 “OOO”를 “O●O”로 고친다.
○ 9면 5, 6행의 “원고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서면 조사 전까지 계속하여”를 “원고는 2007년도 및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에 관하여”로 고친다.
○ 10면 11행의 “(3)항”을 “(4)항”으로 고친다.
○ 14면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유 경정등기가 합유등기에 의하여 유효하게 경정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취득자금 비율을 초과하는 지분 부분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6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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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567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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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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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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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5. 0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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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4.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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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4.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 O. O. 원고에게 한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7면 3행의 “40.4”를 “40.04”로 고친다.
○ 7면 4)항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제2차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원고가 OOO로부터 분양권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것이다.】
○ 8면 마지막 행의 “OOO”를 “O●O”로 고친다.
○ 9면 5, 6행의 “원고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서면 조사 전까지 계속하여”를 “원고는 2007년도 및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에 관하여”로 고친다.
○ 10면 11행의 “(3)항”을 “(4)항”으로 고친다.
○ 14면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유 경정등기가 합유등기에 의하여 유효하게 경정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취득자금 비율을 초과하는 지분 부분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6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