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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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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3. 21. 2011가단16824 원고일부승]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적법한지가 문제시된다. 각 토지에 대해 살피건데 일부 토지는 증여 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납부 이행 상황 등에 비추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 토지를 제외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1심
재산세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8 기재 토지에 관하여,피고 노순분은 3/19 지분,피고 장영숙,장영애,장영미,장희우,장영희,장영화,장영구,장영록은 각 2/19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1982. 6. 22. 접수 제22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피고 최순동,최용우,김순임,고령군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피고 최순동,최용우,김순임,고령군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순차로 ‘제1 내지 10토지’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1. 2.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별지 2 이전등기 내역 기재와 같이,
1) 제1, 2, 3, 5, 9, 10토지는 1993. 4. 21.피고 최순동에게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1982.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토지의 순번에 따라 ‘제1, 2, 3, 5, 9, 10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다음 최종적으로피고 김순임,고령군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제4, 6토지는 1985. 12. 27.피고 최순동에게 1985. 1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토지의 순번에 따라 ‘제4, 6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다음 최종적으로피고 김순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제7토지는 1983. 5. 6.피고 최순동에게 1983.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토지의 순번에 따라 ‘제7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다음 최종적으로피고 김순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제8토지는 1982. 6. 22. 망장두순에게 1982.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곧바로 같은 날피고 최순동에게 1982.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토지의 순번에 따라 ‘제8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다음 최종적으로피고 김순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원고와피고 최순동은 형제이고,피고 최용우는피고 최순동의 아들이다.
라. 망장두순은2011. 9. 3. 사망하여 처인피고 노순분(상속지분 3/19), 자녀들인피고 장영숙,장영애,장영미,장희우,장영희,장영화,장영구,장영록(상속지분 각 2/19)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최순동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 2, 3, 5, 9, 10등기 부분(특별조치법 등기)
1) 주장
원고는,피고 최순동이 원고로부터 제1, 2, 3, 5, 9, 10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를 원인증서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각 토지에 관하여피고 최순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피고 최순동은, 원고가피고 최순동에게 제4, 6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서 함께 위 토지도 증여해준 것인데, 세금, 경비 등의 문제로 추후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그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 변동된 것이므로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으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그리고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9564 판결참조). 또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가)피고 최순동이 보증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인 매매가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위 각 토지를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피고 최순동이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제2, 3조)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고,피고 최순동은 일관하여 1985. 12.경 원고로부터 위 각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피고 최순동이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제 취득원인으로 주장하는 위 증여 주장이 그 주장 자체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구체성이 전혀 없다거나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피고 최순동이 주장하고 있는 실제 취득원인 사실(증여)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기초사실 및 을가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출립국관리사무소장, 경남 합천군 야로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배갑석,전정만,배기봉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하는 자는 자유롭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중 편리한 절차를 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거 농촌 지역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널리 활용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피고 최순동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이 원고의 증여를 부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 1985. 11. 24. 미국에서 귀국하여 1985. 12. 7. 출국하였으므로피고 최순동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1985. 12.경 한국에 머물면서피고 최순동에게 위 각 토지를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시간적, 장소적 여건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피고 최순동이 주장하는 증여 무렵인 1985. 11. 29. 직접 인감을 신고하였고,피고 최순동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원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도록 하였던 점, ④ 원고는피고 최순동명의로 위 각 등기가 마쳐진 1993. 4. 21.부터 2011년경까지 약 18년 동안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소유권자로서 최소한 부담해야 할 재산세 등의 납부의무 등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오히려피고 최순동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계속해서 납부해왔고, 등기필증까지도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⑤피고 최순동은 모친을 부양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과수원 등을 운영하면서 모친을 부양해왔고, 원고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생활터전을 마련생활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등이 어려워 이를피고 최순동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⑥ 위 각 토지에 관한 보증서의 보증인배갑석,전정만,배기봉이 원고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와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의 내용이 일부 모순되기는 하나, 전체적인 취지는 위 보증인들이 권리변동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인데,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등기명의인이 주장하는 권리변동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전복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참조), ⑦ 위 각 토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기는 1982년 이후 처음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인 점, ⑧ 증인최순길은 원고가 미국으로 간 직후피고 최순동의 집에서 분가해 따로 살았고, 위 각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1995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과수원을 경작, 관리해온 것이어서 그 증언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하 같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피고 최순동의 증여 주장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위 각 토지에 관한피고 최순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하여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나머지 등기 부분
1) 주장
원고는,피고 최순동이 원고로부터 제4, 6, 7, 8토지를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제4, 6등기에 관한 판단
을가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경남 합천군 야로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4, 6토지의 등기필증에 첨부된 매도증서 중 매도인인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제4, 6등기가 마쳐지기 약 한 달 전 원고는 미국에서 귀국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 직접 원고의 인감을 신고하였고, 위와 같이 신고된 인감이 위 매도증서에 날인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매도증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원고가 위와 같이 인감을 신고한 이후에도피고 최순동이 여전히 원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해온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피고 최순동이 권한 없이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도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4, 6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와피고 최순동은피고 최순동에게 제4, 6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대한민국에 일시 귀국한 동안 직접 인감을 신고하고피고 최순동에게 인감을 맡기면서 소유권이전 절차를 위임하였는데 다만 그 등기원인을 증여가 아닌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뿐이어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제7등기에 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호 판결참조), 원고에서피고 최순동명의로 제7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982. 6. 21.피고 최순동을 통하여 원고의 인감을 대리신고한 사실, 원고 스스로도 그 사유는피고 최순동이 주장하는 바와 상이하나 1982년경 영사관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피고 최순동이 제7토지에 대한 등기필증과 원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해온 사실(등기필증과 인감도장의 보유경위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피고 최순동이 권한 없이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4, 6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제8등기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8토지에 관한 망장두순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피고 최순동명의의 제8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이에 대하여피고 최순동은, 원고와피고 최순동사이에 제8토지의 소유권을피고 최순동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제8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최순동이 제8토지에 대한 등기필증과 원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해온 사실(등기필증과 인감도장의 보유경위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원고 스스로도 그 사유는피고 최순동이 주장하는 바와 상이하나 1983년경 영사관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 최순동은 제1 내지 3, 5, 9, 10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굳이 위 토지와 구분하여 제8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제8등기를 마쳤다고 보는 것은 이례적인 점, 원고가 재외국민이라서 영사관을 통해 위임장을 교부받아야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원고의 주장처럼피고 최순동이 원고 명의의 등기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면 제4, 6, 7토지와 함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간명할 것임에도 위 토지들과 시간을 달리하여 매번 위임장을 교부받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취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8등기는 원고와피고 최순동사이에 제8토지의 소유권을피고 최순동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의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서피고 최순동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망장두순의 소송수계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제8토지에 관한 망장두순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나. 인정근거
1) 피고장영미,장영희,장영화,장영구,장영록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피고 노순분,장영숙,장영애,장희우
위 피고들은 원고와 망인 사이의 등기이전의 원인관계에 대하여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 위 토지에 관한 거래에 가담한피고 최순동도 망인이 위 토지의 거래를 중개한 중개소의 직원인데 착오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제8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망인에게 이전되자마자 곧바로피고 최순동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제8등기가 경료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제8토지에 관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8토지 중 각 2/19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1982. 6. 22. 접수 제22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최용우,고령군,김순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피고 최순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위 등기에 터잡아 순차로 경료된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피고 최순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사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피고 노순분,장영숙,장영애,장영미,장희우,장영희,장영화,장영구,장영록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