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한 행위와 관련,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확인되었고, 해당 금액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이라 볼 수 없는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한 행위와 관련,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확인되었고, 해당 금액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이라 볼 수 없는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
2023가단7214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AA |
변 론 종 결 |
2024. 03. 08. |
판 결 선 고 |
2024. 05.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BB는 2020. 12. 29. ○○시 ○○면 ○○리 ○○ 등 총 4필지의 토지를 11억 원(계약금 5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억 4,000만 원은 2021. 1. 5. 지급)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이라 한다), 2021. 3. 1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신BB에게 납부기한을 2021. 11. 19. 및 2022. 2. 4.로 각 정하여 각 00,000,000원 및 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를 하였다.
나. 위 가항의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2023. 6. 12. 기준으로 신BB의 국세 체납세액은 별지2 체납세액 기재와 같이 5건으로 합계 000,000,000원 상당이다.
다. 피고는 1998. 5. 21. 신BB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였는데, 2021. 4. 8.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18. 6. 21. 신BB의 반복되는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다가 자녀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취하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는 신BB에게 ‘자녀 2명이 대학을 마칠 때까지의 학비, 용돈 등을 신BB가 부담할 것, 피고와 신BB 등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피고 소유로 남겨 줄 것,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해 줄 것’ 등의 내용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했었다. 이후 2020년경부터 다시 신BB의 생활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가정불화가 반복되어 피고와 신BB는 2021.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호협○○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21. 3. 29.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거쳐 2021. 4. 8. 위와 같이 협의이혼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
라. 신BB는 2020. 12. 24.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0. 12.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000000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2020. 12. 24. 기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는 33,771,830원 상당이다.
마. 한편 피고는 2011. 10. 17. DD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 명의로 대출받고, 2013. 1. 28. 같은 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다음 위 각 대출금을 그 무렵 모두 신B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BB에게 지급하였다. 신BB는 2020. 12. 30. 앞서 가항에서 본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토지에 관해 받은 중도금 중 1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원고 주장의 현금증여’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그돈 중 8,000만 원을 사용하여 위 2건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9년 귀속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은 2020. 12. 29. 이루어졌고,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그 이전인 2020. 12. 24. 이루어졌으나, 부동산 양도계약의 성격상 11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갑자기 체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과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은 일련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에 따라 발생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결국 신BB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을 한 것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1억 원의 현금 증여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원고 주장의 현금증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가) 신BB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1억 원을 증여한 것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등을 고려하면, 과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및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2020. 12. 29.)에 따른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2020. 12. 24.)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신BB는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신BB가 23년 상당 피고와 혼인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면서 그동안 부정행위와 경제적 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써 그 가액이 3,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과도한 재산분할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원고 주장의 현금증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피고가 신BB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무관하다. 즉, 피고는 2011년과 2013년에 피고 명의로 대출받아 신BB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1억 원 중 8,000만 원은 위 대출금에 대한 변제 명목이다.
또한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와 신BB가 2004년경 대출받아 임차인에게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대출금 채무 3,700만 원 상당을 피고가 전액 변제하기로 하는 대신 2,000만 원을 신BB로부터 받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아무런 대가 없는 증여가 아니다.
나) 또한 위 2,000만 원은 채무인 소극재산을 신BB와 분할하는 것에 대한 재산분할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23년 상당의 혼인생활 동안 피고가 겪은 부당한 대우, 경제적 곤궁, 신BB의 부정행위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결코 과다하지 않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4858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납세의무 성립일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 증여일인 2020. 12. 24.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2020. 12. 29.자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1. 1. 31.로써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일인 2020. 12. 24. 이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 대상 부동산의 가액이 11억 상당으로 거액이고, 통상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매도를 결심하는 과정과 그 교섭과정 등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점, 위 증여계약일과 양도계약일의 차이가 불과 5일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주장의 사해행위일인 2020. 12. 24.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에 이미 위 양도소득세 채권과 관련된 부동산 양도의 준비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각 양도소득세 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을 제1호증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고 주장의 현금증여 중 8,000만 원은 신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먼저 이 사건 원고 주장의 현금증여 1억 원 중 8,0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1. 10. 17. 1,000만 원, 2013. 1. 28. 7,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D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은 당일 신B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신BB는 위 각 대출금으로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신BB에게 곧바로 이체하여 신BB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부부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그 금액 및 대출을 통해 마련한 돈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 명의의 위 각 대출금은 신BB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할 당시인 2020. 12. 30.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고, 피고는 신BB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사용하여 대출금 합계 8,000만 원을 당일 모두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신BB가 피고에게 보낸 이 사건 원고 주장의 현금증여 1억 원 중 8,000만 원은 피고의 신BB에 대한 기존 대여금의 변제로 봄이 타당하고, 신BB가 그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부당하게 염가로 매도한 것이라거나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8,000만 원의 송금행위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원고 주장의 현금증여 중 나머지 2,0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신BB와 피고 주장의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결국 위 2,000만 원은 아래 ③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혼에 따른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의 실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또한 피고는 2018년 신BB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으나, 당시 신BB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1억 원 상당을 요구한 적이 있었던 점, 이후 다시 2020년경부터 신BB의 생활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가정불화를 겪고 결국 2021. 1. 1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증여계약은 그 직전에 이루어진 점(위 ②항의 현금 송금도 마찬가지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위 현금 2,000만 원 외에 따로 재산분할을 받은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실질을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나아가 피고와 신BB의 혼인기간이 23년 상당으로 장기간이고, 피고도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을 것인 점, 신BB의 반복되는 일련의 부정행위로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이는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3,000만 원 상당이고, 위 ②항 기재 현금 2,000만 원까지 합하여 보더라도, 5,000만 원 상당으로,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한 행위와 관련,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확인되었고, 해당 금액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이라 볼 수 없는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한 행위와 관련,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확인되었고, 해당 금액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이라 볼 수 없는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
2023가단7214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AA |
변 론 종 결 |
2024. 03. 08. |
판 결 선 고 |
2024. 05.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BB는 2020. 12. 29. ○○시 ○○면 ○○리 ○○ 등 총 4필지의 토지를 11억 원(계약금 5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억 4,000만 원은 2021. 1. 5. 지급)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이라 한다), 2021. 3. 1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신BB에게 납부기한을 2021. 11. 19. 및 2022. 2. 4.로 각 정하여 각 00,000,000원 및 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를 하였다.
나. 위 가항의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2023. 6. 12. 기준으로 신BB의 국세 체납세액은 별지2 체납세액 기재와 같이 5건으로 합계 000,000,000원 상당이다.
다. 피고는 1998. 5. 21. 신BB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였는데, 2021. 4. 8.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18. 6. 21. 신BB의 반복되는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다가 자녀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취하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는 신BB에게 ‘자녀 2명이 대학을 마칠 때까지의 학비, 용돈 등을 신BB가 부담할 것, 피고와 신BB 등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피고 소유로 남겨 줄 것,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해 줄 것’ 등의 내용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했었다. 이후 2020년경부터 다시 신BB의 생활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가정불화가 반복되어 피고와 신BB는 2021.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호협○○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21. 3. 29.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거쳐 2021. 4. 8. 위와 같이 협의이혼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
라. 신BB는 2020. 12. 24.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0. 12.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000000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2020. 12. 24. 기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는 33,771,830원 상당이다.
마. 한편 피고는 2011. 10. 17. DD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 명의로 대출받고, 2013. 1. 28. 같은 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다음 위 각 대출금을 그 무렵 모두 신B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BB에게 지급하였다. 신BB는 2020. 12. 30. 앞서 가항에서 본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토지에 관해 받은 중도금 중 1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원고 주장의 현금증여’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그돈 중 8,000만 원을 사용하여 위 2건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9년 귀속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은 2020. 12. 29. 이루어졌고,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그 이전인 2020. 12. 24. 이루어졌으나, 부동산 양도계약의 성격상 11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갑자기 체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과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은 일련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에 따라 발생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결국 신BB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을 한 것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1억 원의 현금 증여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원고 주장의 현금증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가) 신BB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1억 원을 증여한 것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등을 고려하면, 과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및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2020. 12. 29.)에 따른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2020. 12. 24.)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신BB는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신BB가 23년 상당 피고와 혼인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면서 그동안 부정행위와 경제적 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써 그 가액이 3,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과도한 재산분할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원고 주장의 현금증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피고가 신BB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무관하다. 즉, 피고는 2011년과 2013년에 피고 명의로 대출받아 신BB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1억 원 중 8,000만 원은 위 대출금에 대한 변제 명목이다.
또한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와 신BB가 2004년경 대출받아 임차인에게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대출금 채무 3,700만 원 상당을 피고가 전액 변제하기로 하는 대신 2,000만 원을 신BB로부터 받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아무런 대가 없는 증여가 아니다.
나) 또한 위 2,000만 원은 채무인 소극재산을 신BB와 분할하는 것에 대한 재산분할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23년 상당의 혼인생활 동안 피고가 겪은 부당한 대우, 경제적 곤궁, 신BB의 부정행위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결코 과다하지 않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4858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납세의무 성립일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 증여일인 2020. 12. 24.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2020. 12. 29.자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1. 1. 31.로써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일인 2020. 12. 24. 이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 대상 부동산의 가액이 11억 상당으로 거액이고, 통상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매도를 결심하는 과정과 그 교섭과정 등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점, 위 증여계약일과 양도계약일의 차이가 불과 5일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주장의 사해행위일인 2020. 12. 24.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에 이미 위 양도소득세 채권과 관련된 부동산 양도의 준비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각 양도소득세 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을 제1호증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고 주장의 현금증여 중 8,000만 원은 신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먼저 이 사건 원고 주장의 현금증여 1억 원 중 8,0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1. 10. 17. 1,000만 원, 2013. 1. 28. 7,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D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은 당일 신B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신BB는 위 각 대출금으로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신BB에게 곧바로 이체하여 신BB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부부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그 금액 및 대출을 통해 마련한 돈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 명의의 위 각 대출금은 신BB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할 당시인 2020. 12. 30.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고, 피고는 신BB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사용하여 대출금 합계 8,000만 원을 당일 모두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신BB가 피고에게 보낸 이 사건 원고 주장의 현금증여 1억 원 중 8,000만 원은 피고의 신BB에 대한 기존 대여금의 변제로 봄이 타당하고, 신BB가 그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부당하게 염가로 매도한 것이라거나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8,000만 원의 송금행위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원고 주장의 현금증여 중 나머지 2,0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신BB와 피고 주장의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결국 위 2,000만 원은 아래 ③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혼에 따른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의 실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또한 피고는 2018년 신BB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으나, 당시 신BB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1억 원 상당을 요구한 적이 있었던 점, 이후 다시 2020년경부터 신BB의 생활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가정불화를 겪고 결국 2021. 1. 1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증여계약은 그 직전에 이루어진 점(위 ②항의 현금 송금도 마찬가지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위 현금 2,000만 원 외에 따로 재산분할을 받은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실질을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나아가 피고와 신BB의 혼인기간이 23년 상당으로 장기간이고, 피고도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을 것인 점, 신BB의 반복되는 일련의 부정행위로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이는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3,000만 원 상당이고, 위 ②항 기재 현금 2,000만 원까지 합하여 보더라도, 5,000만 원 상당으로,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