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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보증채무 지연손해금 손금산입 여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9345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인 계열사의 보증채무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출이 업무관련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쟁점은 이 지출이 실제로 회사의 순자산 감소를 초래하였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 분여인지에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지연손해금이 원고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순자산의 감소만 발생하고 특수관계자 이익 분여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의 예외로 보아 세무상 손금에 산입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 #특수관계인 #손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보증채무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 지급은 주채무자와 무관하게 회사 자신이 부담하는 별도의 채무이므로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하고,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9345 판결은 쟁점 지연손해금이 원고의 자신의 별개 채무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취득과 무관하여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이나 지연손해금 지급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지연손해금 지급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 분여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9345 판결은 쟁점 지연손해금 지급은 주채무자와 관계없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특수관계자에 이익을 분여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보증채무 이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보나요?
답변
보증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인 자신의 별개 채무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9345 판결은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채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이러한 손실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고, 특수관계자에게 이익 분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9345 판결은 쟁점 지급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분여로도 평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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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 지연손해금의 지급은 주채무자와 무관하게 원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의 분여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지연손해금의 지출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93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하이텍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3.

판 결 선 고

2013. 1. 25.

주 문

1.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에 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BB종금’)는 1996.부터 1998. 사이에 CC전자 주식회사(이하 ⁠‘CC전자’) 및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의 사채발행 및 어음발행시 지급보증(이하 ⁠‘이 사건 1차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CC전자 및 CC건설의 계열회사로서 특수관계자인 원고(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AACC반도체’였음, 이하 같다)는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CC전자와 CC건설이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2차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BB종금의 파산으로 이를 승계한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재단’)는 이 사건 1차 보증약정에 따라 당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던 CC전자와 CC건설의 채권자들에게 1998년부터 대위변제를 진행하면서 2001년경 이 사건 2차 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원고는 구상채권의 범위에 대한 다툼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파산재단은 2001. 7. 4. 원고를 상대로 대위변제원리금 000원과 이에 대한 연 26%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단174466호)을 거쳐,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4나70934호)은 2005. 8. 26. ⁠‘원고는 파산재단에게 대위변제원리금 합계 000원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민사판결에 따라 2007 사업연도에 파산재단에 지연손해금 합계 000원(이하 ⁠‘쟁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으나,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쟁점 지연손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하여 법인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상과 같은 법률관계의 개요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바. 원고는 쟁점 지연손해금이 파산재단에 대한 구상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금액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7. 28.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000원에서 쟁점 지연손해금 000원을 손금에 반영한 과세표준 △000원으로 경정하여 그 차액에 대한 법인세 000원을 환급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10. 특수관계법인에 지급보증한 채무의 지연손해금 상환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2차 보증약정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하여 변제한 것은 특수관계인인 CC전자 및 CC건설에 대한 이익분여로서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는 있다. 그러나 쟁점 지연손해금은 구상채무 자체와는 독립된 원고 자신의 별개의 채무로서 그 경제적 이익이 특수관계인에게 분여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금이므로 손금 산입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쟁점 지연손해금은 특수관계인인 주채무자를 위한 보증채무에 종속된 채무로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해당 금액의 지출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2차 보증약정에 따라 파산재단에 구상채무원리금과 쟁점 지연손해금을 대위변제하면서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지만, 위 채권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므로 그 회수불능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채권이다.

다) 설령,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인 주채무자에게 이 사건 2차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구상채무를 이행한 것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기타 이익 분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쟁점 지연손해금도 위와 같은 구상채무에 종속된 채무에 불과하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1차, 2차 보증약정의 상세 내역

가) BB종금은 1996. 11. 28. CC전자가 발행한 제45회 회사채에 대하여 보증한도 원리금 합계 000만원, 보증기간은 1996. 12. 5.부터 1999. 12. 5.까지로 하고, 보증요율을 보증금액의 0.4%(연간)로 하는 사채보증약정을, 1997. 6. 30. CC건설이 발행하는 제11회 회사채에 대하여 보증한도는 원리금 합계 133억원, 보증기간은 1997. 7. 7.부터 2000. 7. 7.까지로 하고, 보증요율은 보증금액의 0.8%(연간)로 하는 사채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BB종금은 1995. 6. CC건설과 어음할인 및 기타의 어음거래에 의하여 여신을 받아 BB종금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여신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한도액을 000원으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BB종금은 이에 따라 ① CC건설이 1996. 9. 13. 발행한 액면금 000원 및 1997. 4. 2. 발행한 액면금 000원의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어음보증을 하였고, 그 후 위 각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새로이 갱신되어 발행된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계속 어음보증을 하였으며, ② CC건설이 1997. 9. 2. 발행한 액면금 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한 이래, 어음의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계속하여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갱신하여 발행․교부받아 그 변제기를 연장하였는데, 그 중간에 CC건설이 채무 일부를 변제함에 따라 약속어음의 액면금은 000원이 되었다{BB종금이 이와 같은 포괄적 어음거래약정 및 이에 파생한 어음보증 및 어음할인대출에 따라 어음채권자들에게 부담하게 된 채무는 최종적으로 000원(000원 + 000원 + 000원)이 되었다}.

다) 원고는 BB종금의 1차 보증약정 당시 주채무자 CC건설 및 CC전자가 BB종금에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주채무자 및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BB종금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BB종금의 파산과 대위변제 경과 등

가) BB종금은 경영악화로 1999. 3. 31.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재단은 파산 배당절차에서 CC전자의 제45회 회사채를 인수한 채권자들에게 2000. 9. 5.부터 2002. 12. 26.까지 총 000원을 대위변제하고, CC건설의 제11회 회사채를 인수한 채권자들에게 2000. 10. 24.부터 2002. 12. 26.까지 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BB종금은 1998. 11. 13. CC건설에 대한 어음보증채무로 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CC건설에 대한 어음할인대출금 관련 000원의 어음금 지급이 거절된 바 있다.

나) CC전자는 1999. 6. 23.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2000. 2. 7. 법원에 의해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2002. 3. 16. 정리절차가 종결되면서 정상화되었다. CC건설은 1999. 4. 23.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2000. 4. 20.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2005. 9. 8. M&A 투자계약에 따라 우방컨소시엄이 이를 인수함으로써 2006. 3. 3. 회사정리절차종결로 정상화되었다. 위 CC전자 및 CC건설에 대한 각 정리계획인가결정 당시 ⁠‘CC전자 및 CC건설의 대주주 기타 특수관계인인 원고 등이 정리회사인 CC전자 및 CC건설에 대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일체의 구상권은 면제한다’는 정리계획 인가조건(이하 ⁠‘이 사건 정리계획 인가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갑 제11, 12호증 참조).

3) 파산재단의 구상청구 및 원고의 대위변제 경과

가) 파산재단은 2001. 7. 4. 원고를 상대로 사채발행 및 어음 관련 지급보증과 사채발행수수료에 대한 원리금 합계 000원 및 위 돈 중 사채발행 및 어음 관련 대위변제원금 000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기준일(2003. 5. 31.) 이후인 2003. 6. 1.부터 완BB까지 약정에 의한 연 26%의 지연손해금과 사채발행수수료 000원 및 000원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의할 때, 원고의 2차 보증약정에 따른 구상채무는 이 사건 1차 보증약정에 따른 원리금 000원{사채발행 및 어음 관련 지급보증채무 원금 000원 + 이에 대하여 각 대위변BB로부터 대위변제기준일인 2003. 5. 3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000원 + 사채발행수수료(CC전자) 000원 + 사채발행수수료(CC건설) 000원} 및 위 돈 중 사채발행 및 어음발행에 대한 대위변제원금 000원(CC전자 관련 대위변제원금 000원 + CC건설 관련 대위변제원금 000원)에 대한 대위변제기준일(2003. 5. 31.) 이후인 2003. 6. 1.부터 완BB까지 약정에 의한 연 20%의 지연손해금과 사채발행수수료 000원 및 000원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으로 결정되었다. 즉, 당초 파산재단의 청구취지에 비하여 파산재단이 CC전자 혹은 CC건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현금으로 변제받은 금원이나 출자전환한 주식의 평가액만큼 구상채무원금에서 공제되었고,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26%에서 20%로 감경되었다.

다) 원고는 2008. 4. 29.까지 아래 ⁠[표 1]과 같이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의한 구상채무 원리금 내역을 산출하였고, 그 후의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아래 ⁠[표 2]와 같은 내역으로 구상원리금을 변제하였다.〇 구상원리금 발생 : 이 사건 민사판결 이후 CC건설의 정리절차에서 변제된 000원이 변제원리금에서 차감되었고, BB종금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추가로 배당된 000원만큼 구상원리금 채권에 추가되었다.

〇 구상원리금 상환 : 원고가 2007. 5. 23.부터 2007. 11. 30.까지 변제한 지연손해금 합계 000원이 쟁점 지연손해금이다.

라) 원고는 2007년과 2008년에 이 사건 2차 보증약정에 기한 쟁점 지연손해금을 영업외 비용인 지급충당부채적립액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세무조정을 하면서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정리계획인가조건에 따라 주채무자인 CC전자 및 CC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장래 발생할 재구상채무가 면제된 바 있으므로, 회계처리상 위 재구상채권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2항은 ⁠‘위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 지연손해금이 손금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먼저 위 제1항에 따라 위 지연손해금의 변제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인지, 즉 해당 지출금에 대응하는 주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자산(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되고, 나아가 제2항에 따라 법인의 업무관련성, 통상성 등 손금의 일반적 요건을 충촉시키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손금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과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 부분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정할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쟁점들에 대한 선결문제로서 원고의 보증채무의 법적 성격과 원고가 이행한 보증채무과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어떻게 구별되는지가 우선 규명되어야 한다.

2) 쟁점 지연손해금 채무의 법적 성격

가) 계속적 보증이란 보증의 대상인 주채무가 시간적 계속성을 가진 원인관계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소멸함으로써 증감․변동하는 특성을 띠고, 이러한 주채무가 일정한 사유로 증감․변동을 멈추어 확정되고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주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그와 같이 확정된 잔존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으로서 변제할 책임을 지는 보증이다. 따라서 보증인은 원인관계에서 변동하는 개개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보증의 종료시 확정되어 잔존하는 주채무와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이 보증채무로서 결정된다(민법 제429조 제1항 참조). 특히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확정된 주채무, 그에 대한 이자, 손해배상이 보증채무로 특정되고,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위와 같이 특정된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개로 부담하게 되며(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 이는 주채무와 관계없이 보증인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이다. 보증채무의 확정은 통상 결산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결산시점, 보증기간의 만료, 기본거래기간의 만료 등에 따라 이루어진다.

나) 이 사건 1차 보증약정에 따른 BB종금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 CC전자 및 CC건설과 BB종금 사이에 계속적 사채발행보증약정 및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계속적 보증채무이고, 이에 따른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이 사건 2차 보증약정 또한 그 보증 당시 주채무 및 보증채무가 불확정․불특정한 상태이므로 그 성질상 계속적 보증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증채무의 확정시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이 사건 사채발행보증에서 BB종금의 보증기간은 1999. 12. 5.(CC전자의 경우), 2000. 7. 7.(CC건설의 경우)이므로, BB종금은 각 해당시점에 잔존하는 사채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보증채무가 확정되고, 이후 파산 배당절차에서 각 대위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와 원고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게 된다. 원고의 보증채무 또한 BB종금의 각 대위변BB에 확정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때를 기준으로 자신의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발생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민법 제441조, 제425조에 따라 수탁보증인인 BB종금이 주채무자에 대해 갖는 구상권과 동일한 범위에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민법 제379조에 따라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자),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지연손해금을 자신의 채무로 부담하게 된다. ⁠[표 2]에 의할 때, BB종금의 구상원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대위변제기준일인 2003. 5. 31.까지 발생한 000원, 2008. 4. 29.까지 발생한 000원 등이 가감을 거쳐 000원으로 확정되었고, 위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쟁점 지연손해금의 변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 지연손해금 채무는 원고의 보증채무 자체와 구별되는 별개의 채무이다.

3) 쟁점 지연손해금의 지출이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하는지 여부

쟁점 지연손해금은 CC전자 및 CC건설과 관계없이 원고 자신이 부담한 채무이기는 하나, 원고 또한 주채무자 CC전자 및 CC건설과의 관계에서 수탁보증인에 해당하므로, 파산재단에 대하여 각 대위변BB 이후 자신이 부담한 대위변제금(보증채무와 지연손해금 모두 포함) 전체와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채권을 보유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리계획 인가조건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장래 발생할 구상채무는 포괄적으로 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쟁점 지연손해금의 변제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산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 취득을 전제로 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처리는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는 이 사건과 무관한 조항이다). 결국 쟁점 지연손해금의 지출은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거래’라는 측면에서 손금의 요건을 충족한다.

4) 손금의 업무관련성, 통상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은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손금이 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① 원고의 쟁점 지연손해금 지급은 자신의 채무로서 자신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 점, ② 원고가 자신의 구상채무의 범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 파산재단과의 소송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지연손해금이 증가된 측면이 있는 점, ③ 쟁점 지연손해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사유는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과는 무관하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등 법령상의 손금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지연손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의 사업관련성, 통상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5)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는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쟁점 지연손해금의 지급은 주채무자인 CC전자 및 CC건설과 무관하게 원고의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의 분여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파산재단의 당초 구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비하여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구상원금과 지연손해금 이율이 일정 부분 감경되었으므로, 원고의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원고와 합병되기 이전의 CC반도체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인 CC전자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것은 전체적인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자신의 1차적 보증채무 중 면제되지 아니한 50%를 이행한 것이므로(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참조), 2차적 보증인인 원고가 1차적 보증인인 BB종금의 구상에 응하는 과정에서 구상원금과는 별도로 부담하게 된 쟁점 지연손해금채무와는 사안의 성격을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쟁점 지연손해금의 지출행위는 위 법인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1.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9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