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거주요건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에서 사실상 거주할 것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 것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모법에서 규정한 ‘거주’의 의미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두22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곽AAAA |
|
피고, 상고인 |
천안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2. 9. 6. 선고 2012누971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3. 2. 28.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8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회수할 목적으로, 부재지주의 농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양도소득세율이 아닌 60%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하도록 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 농지에 관하여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고 하여 대략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거주요건에 관하여 농지의 소재지와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지역(이하 ‘농지 소재지 지역’이라 한다)에 사실상 거주할 것과 함께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농지 소재지 거주의 의미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서, 이를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농지 소재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요건으로 규정한 위 시행령 규정이 구 소득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