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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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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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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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단735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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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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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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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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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2. 13. |
주 문
1. 피고와 한BB 사이에 2010. 4.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BB에 대하여 2010. 4. 6. 기준으로 2008, 2009년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합계 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2. 3. 31. 기준으로 체납된 조세채권이 000원이다.
나. 피고는 2010. 4. 6. 아들인 한BB으로부터 한BB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1. 4. 7.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1. 4. 7.경 근저당권자 당진동부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② 2011. 4. 12.경 2004. 4.13.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자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한BB의 적극재산으로는 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000원 상당의 춘천시 동면 OO리 산 62 임야 19,835㎡등 합계 000원이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000원, 춘천시 동면 OO리 산 000 임야19,835㎡에 설정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000원, 이 사건 조세채무 000원 등 합계 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1)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판결 등 참조).
(2) 한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모친인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채무자 한BB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한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하여 모친인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방법과 범위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인 2011. 4. 7.경 한BB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진동부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1. 4. 12.경 근저당권자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된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2011. 4. 7.경 0000원인 사실, ③ 2011.10.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000원이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와 한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인 000원(000원-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인 위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