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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세금부과 정당 여부와 관리의무 인정

대법원 2019두35824
판결 요약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수취자에게도 부가가치세 등 세금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자료상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주의의무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자료상한테 받은 세금계산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비용 또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824 판결은 자료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면 세법상 증빙으로 효력이 없고,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세 세금계산서 수취 시 관리책임을 다했다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가 아니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824 판결은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료상 무역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세금처리 유의점은?
답변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자료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세금처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실제 거래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824 판결은 수취인의 주의의무와 세금계산서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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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58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구○○ 외2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8. 선고 2018누61637 판결

판 결 선 고

2014.03.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13. 선고 대법원 2019두35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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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세금부과 정당 여부와 관리의무 인정

대법원 2019두35824
판결 요약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수취자에게도 부가가치세 등 세금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자료상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주의의무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자료상한테 받은 세금계산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비용 또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824 판결은 자료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면 세법상 증빙으로 효력이 없고,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세 세금계산서 수취 시 관리책임을 다했다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가 아니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824 판결은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료상 무역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세금처리 유의점은?
답변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자료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세금처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실제 거래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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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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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9두358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구○○ 외2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8. 선고 2018누61637 판결

판 결 선 고

2014.03.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13. 선고 대법원 2019두35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