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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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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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원심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두358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구○○ 외2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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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2. 8. 선고 2018누616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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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03.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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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358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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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구○○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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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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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2. 8. 선고 2018누616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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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03.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