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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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07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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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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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수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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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8구단966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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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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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7.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24. 원고에게 한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밑에서 1행 위에 다음과 같은 목차를 삽입한다.
『1) 재산분할로 취득하였다는 주장』
○ 제1심판결 3쪽 8행 아래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추가한다.
『2) 허위통정표시로 무효라는 주장
원고의 배우자 강BB의 아버지 강CC이 1989. 12. 22.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토지를 장남인 강BB에게 증여하였는데, 강CC이 2005. 7. 12. 사망한 후 강BB의 동생인 강DD, 강EE, 강FF, 강GG이 2014. 3. 19. 강BB과 강HH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강BB은 동생들로부터 유류분 청구를 당하지 않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허위로 증여하기로 원고와 통정한 후, 2015. 6. 16.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인 의사표시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강BB이므로, 원고가 강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판결 3쪽 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목차를 삽입하고, 같은 쪽 10행, 16행의 번호 “1)”, “2)”를 각 “가)”, “나)”로 바꾼다.
『1) 재산분할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4쪽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BB의 형제들이 강BB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 내지 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위 소송은 2014. 3. 19.경 제기된 반면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은 2015. 6. 16.인바, 동생들이 소송으로써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1년 3개월가량이 지나서야 이 사건 토지의 증여가 이루어진 점, ② 강CC이 강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시점과 강CC이 사망한 시점, 위 소송의 판결서에서 인정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강BB과 원고는 동생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따라서 원고와 강BB이 형제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옮길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 이후 본인이 자경하여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BB의 증여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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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07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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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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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수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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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8구단966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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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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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7.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24. 원고에게 한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밑에서 1행 위에 다음과 같은 목차를 삽입한다.
『1) 재산분할로 취득하였다는 주장』
○ 제1심판결 3쪽 8행 아래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추가한다.
『2) 허위통정표시로 무효라는 주장
원고의 배우자 강BB의 아버지 강CC이 1989. 12. 22.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토지를 장남인 강BB에게 증여하였는데, 강CC이 2005. 7. 12. 사망한 후 강BB의 동생인 강DD, 강EE, 강FF, 강GG이 2014. 3. 19. 강BB과 강HH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강BB은 동생들로부터 유류분 청구를 당하지 않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허위로 증여하기로 원고와 통정한 후, 2015. 6. 16.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인 의사표시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강BB이므로, 원고가 강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판결 3쪽 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목차를 삽입하고, 같은 쪽 10행, 16행의 번호 “1)”, “2)”를 각 “가)”, “나)”로 바꾼다.
『1) 재산분할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4쪽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BB의 형제들이 강BB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 내지 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위 소송은 2014. 3. 19.경 제기된 반면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은 2015. 6. 16.인바, 동생들이 소송으로써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1년 3개월가량이 지나서야 이 사건 토지의 증여가 이루어진 점, ② 강CC이 강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시점과 강CC이 사망한 시점, 위 소송의 판결서에서 인정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강BB과 원고는 동생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따라서 원고와 강BB이 형제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옮길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 이후 본인이 자경하여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BB의 증여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