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코스피200 선물 옵션은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501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8. 16. 선고 2022구단6217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3. 08. |
판 결 선 고 |
2024. 04. 0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관련 법리와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 “2,5000,000원”을 “2,5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 제5호”를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 제5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코스피200지수를 이 사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보는 경우 코스피 200지수는 수치에 불과하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4항 소정의 시세가 없으므로 이 사건 파생상품에 관한 시세조종행위가 성립할 수 없고, 코스피200지수는 대표적인 상장지수임에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소를 정한 자본시장법 제234조 제1항 제1호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은 그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기초자산에 관하여 열거하고 있고 특히 제5호는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라고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는바, 코스피200지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대표적인 200 종목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주가지수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4항은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ㆍ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 파생상품의 시세, 연계된 증권 또는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 증권의 시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바, 문언상 코스피200지수를 이 사건 파생상품에 관한 기초자산으로 본다고 하여 이 사건 파생상품에 관하여는 시세조종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 제234조 제1항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거래제한 등이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것처럼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의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지수 자체에 코스피200 지수가 포함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4.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5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코스피200 선물 옵션은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501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8. 16. 선고 2022구단6217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3. 08. |
판 결 선 고 |
2024. 04. 0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관련 법리와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 “2,5000,000원”을 “2,5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 제5호”를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 제5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코스피200지수를 이 사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보는 경우 코스피 200지수는 수치에 불과하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4항 소정의 시세가 없으므로 이 사건 파생상품에 관한 시세조종행위가 성립할 수 없고, 코스피200지수는 대표적인 상장지수임에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소를 정한 자본시장법 제234조 제1항 제1호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은 그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기초자산에 관하여 열거하고 있고 특히 제5호는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라고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는바, 코스피200지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대표적인 200 종목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주가지수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4항은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ㆍ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 파생상품의 시세, 연계된 증권 또는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 증권의 시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바, 문언상 코스피200지수를 이 사건 파생상품에 관한 기초자산으로 본다고 하여 이 사건 파생상품에 관하여는 시세조종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 제234조 제1항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거래제한 등이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것처럼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의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지수 자체에 코스피200 지수가 포함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4.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5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