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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내부평가급 지급청구 소송 항소심 기각 사유

2016나2076931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공공기관 내 내부평가급(성과연봉)이 임금 청구로 인정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에서 인정한 임금 지급 의무의 법리·사실관계가 2심에서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는 내부평가급 지급과 관련한 책임을 다시 다투기 어렵고, 소송비용 역시 부담하게 됩니다.
#공공기관 임금 #내부평가급 #성과연봉 #임금청구 #항소심 인용
질의 응답
1.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평가급(성과연봉)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내부평가급이 임금의 성격이 인정된다면 공공기관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6931 판결은 내부평가급 지급청구를 1심에 이어 인정하였으며, 내부평가급을 임금의 일종으로 보았습니다.
2. 항소심에서 1심 임금청구 인용 판결이 변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심 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2심(서울고등법원)은 1심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정하고, 피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공공기관이 임금 항목을 내부 명칭(내부평가급, 성과연봉 등)으로 분류할 경우 임금청구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이 임금일 경우 지급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성과연봉 대신 내부평가급 명칭을 사용하도록 정정하면서도 임금 성격의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4. 피고가 항소하면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비용은 피고 부담이 됩니다.
근거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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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금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나207693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상수)

【피고, 항소인】

한국고용정보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가합563589 판결

【변론종결】

2016. 12.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과 제5행의 각 ⁠‘성과연봉’을 각 ⁠‘내부평가급’으로, 제12면 제3행의 ⁠‘경영실절’을 ⁠‘경영실적’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나20769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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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공공기관 내 내부평가급(성과연봉)이 임금 청구로 인정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에서 인정한 임금 지급 의무의 법리·사실관계가 2심에서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는 내부평가급 지급과 관련한 책임을 다시 다투기 어렵고, 소송비용 역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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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평가급(성과연봉)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내부평가급이 임금의 성격이 인정된다면 공공기관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6931 판결은 내부평가급 지급청구를 1심에 이어 인정하였으며, 내부평가급을 임금의 일종으로 보았습니다.
2. 항소심에서 1심 임금청구 인용 판결이 변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심 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2심(서울고등법원)은 1심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정하고, 피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공공기관이 임금 항목을 내부 명칭(내부평가급, 성과연봉 등)으로 분류할 경우 임금청구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이 임금일 경우 지급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성과연봉 대신 내부평가급 명칭을 사용하도록 정정하면서도 임금 성격의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4. 피고가 항소하면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비용은 피고 부담이 됩니다.
근거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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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금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나207693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상수)

【피고, 항소인】

한국고용정보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가합563589 판결

【변론종결】

2016. 12.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과 제5행의 각 ⁠‘성과연봉’을 각 ⁠‘내부평가급’으로, 제12면 제3행의 ⁠‘경영실절’을 ⁠‘경영실적’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나20769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