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증빙미수취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되지만 증빙자료수취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수령치 못한경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10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 신○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1. 25. |
|
판 결 선 고 |
2016. 12. 16.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취소 청구 부분, 법인세 등 환급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17,432,520원, 2014년 귀속 법인세 52,240,3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17,432,520원, 법인세 가산금 2,196,490원, 2014년 귀속 법인세 52,240,350원, 법인세 가산금 1,188,8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이를 각 환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면 ○○리 ○○ 에서 동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
○○로부터 공급가액 1,626,473,000원,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1,487,470,000원, 주식회사 ▢▢로부터 369,701,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위 매입처들을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하며, 위 매입처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를 교부받았고,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2013년, 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 위 매입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 등은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매입처들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보아 2015. 6. 5. 원고에게 2013년 2기분의 부가가치세를 152,325,350원으로, 2014년 1기분의 부가가치세를 442,293,000원으로 각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이유로 위 매입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되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3년 귀속 법인세의 가산세 17,432,520원, 2014년 귀속 법인세의 가산세 52,240,350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3. 10. 이 사건 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증빙미수취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가산금 취소 청구 부분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피고의 2015. 6. 5.자 고지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금액 중 2013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2,196,490원, 2014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1,188,870원이 가산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가산금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법인세 등 환급 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작위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이미 납부한 법인세 등의 환급을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과 실제로 폐동 등의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선의, 무과실로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하였음이 인정되어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같은 거래에 대하여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원고에게는 실제 공급자들로부터 지출증빙을 수취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있으므로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폐동 등을 공급하는 주체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은 과거 비철사업을 운영한 경력이 없고, 그 자산 보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 정도의 자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의 대표인 김○○는 그의 형제들인 김○○, 김○○와 공모하여 폭탄업체와 간판업체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비철거래를 가장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4고합199호, 서울고등법원 2014노2869호).
③ ▢▢는 비철영업을 위한 사무실, 전기통신시설, 계근대 등의 시설을구비하지 않았고, 개업 후 단기간 내에 상당한 규모의 매출액을 발생시켰음에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무단 폐업하였다.
④ ○○, △△이 그 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한 거래는 각 99.2%, 93%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는2014년경 매입 없이 상당한 규모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다.
⑤ ○○, △△은 매출처로부터 받은 비철대금을 매입처에 송금하여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허위의 이체내역을 만들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
2)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나) 증빙미수취가산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이 정한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하고,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참조), 법인이 위장거래로 인하여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이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조항’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인세법상 증빙미수취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폐동 등을 공급하는 주체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원고와 위 매입처들 사이의 거래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증빙미수취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다) 정당한 사유의 존부
갑 제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증빙자료수취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과실 없이 이 사건 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 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법인세법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② 그런데 원고는 폐동 등의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에 따른 증빙수취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폐동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이 사건 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원고는 구리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시행되자 매입대금의 지급에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함으로써 위장거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납부되도록 하는 등 폐동 거래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였다.
④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과 별도로 실제 폐동을 공급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취소 청구 부분, 법인세 등 환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증빙미수취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되지만 증빙자료수취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수령치 못한경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10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 신○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1. 25. |
|
판 결 선 고 |
2016. 12. 16.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취소 청구 부분, 법인세 등 환급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17,432,520원, 2014년 귀속 법인세 52,240,3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17,432,520원, 법인세 가산금 2,196,490원, 2014년 귀속 법인세 52,240,350원, 법인세 가산금 1,188,8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이를 각 환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면 ○○리 ○○ 에서 동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
○○로부터 공급가액 1,626,473,000원,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1,487,470,000원, 주식회사 ▢▢로부터 369,701,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위 매입처들을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하며, 위 매입처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를 교부받았고,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2013년, 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 위 매입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 등은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매입처들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보아 2015. 6. 5. 원고에게 2013년 2기분의 부가가치세를 152,325,350원으로, 2014년 1기분의 부가가치세를 442,293,000원으로 각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이유로 위 매입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되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3년 귀속 법인세의 가산세 17,432,520원, 2014년 귀속 법인세의 가산세 52,240,350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3. 10. 이 사건 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증빙미수취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가산금 취소 청구 부분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피고의 2015. 6. 5.자 고지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금액 중 2013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2,196,490원, 2014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1,188,870원이 가산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가산금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법인세 등 환급 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작위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이미 납부한 법인세 등의 환급을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과 실제로 폐동 등의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선의, 무과실로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하였음이 인정되어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같은 거래에 대하여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원고에게는 실제 공급자들로부터 지출증빙을 수취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있으므로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폐동 등을 공급하는 주체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은 과거 비철사업을 운영한 경력이 없고, 그 자산 보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 정도의 자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의 대표인 김○○는 그의 형제들인 김○○, 김○○와 공모하여 폭탄업체와 간판업체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비철거래를 가장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4고합199호, 서울고등법원 2014노2869호).
③ ▢▢는 비철영업을 위한 사무실, 전기통신시설, 계근대 등의 시설을구비하지 않았고, 개업 후 단기간 내에 상당한 규모의 매출액을 발생시켰음에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무단 폐업하였다.
④ ○○, △△이 그 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한 거래는 각 99.2%, 93%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는2014년경 매입 없이 상당한 규모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다.
⑤ ○○, △△은 매출처로부터 받은 비철대금을 매입처에 송금하여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허위의 이체내역을 만들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
2)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나) 증빙미수취가산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이 정한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하고,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참조), 법인이 위장거래로 인하여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이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조항’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인세법상 증빙미수취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폐동 등을 공급하는 주체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원고와 위 매입처들 사이의 거래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증빙미수취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다) 정당한 사유의 존부
갑 제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증빙자료수취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과실 없이 이 사건 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 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법인세법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② 그런데 원고는 폐동 등의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에 따른 증빙수취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폐동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이 사건 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원고는 구리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시행되자 매입대금의 지급에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함으로써 위장거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납부되도록 하는 등 폐동 거래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였다.
④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과 별도로 실제 폐동을 공급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취소 청구 부분, 법인세 등 환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