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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취득가액 입증 실패와 환산가액 적용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60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객관적 증빙 없이 실거래가액만 주장할 때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 등 증빙의 진정성과 자금 흐름 등 실지 취득가 입증이 안 되면 환산가액 적용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무신고 #취득가액 #환산가액 #실지거래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개별 매매계약서의 진정성 및 거래 당시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601 판결은 단순한 매매계약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서의 진위와 거래대금의 흐름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실지거래가액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객관적 증빙이 없을 때 세무서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지 취득가액 입증이 부족하면, 환산가액 적용 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601 판결은 입증 부족 시 환산가액 산정에 의한 과세처분이 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601 판결은 실지거래 사실관계 입증 곤란 등을 고려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과거에 주식을 매도해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금이 토지 매수대금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금 보유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자금 흐름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601 판결에서 현금 보유 및 인근 시세 자료 등만으로는 실제 취득자금의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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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했고, 취득가액이라며 제시된 자료도 객관적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이외에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못하는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6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26

판 결 선 고

2016.12.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6. ○○시 ○○동 산92-9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윤○○ 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11. 12. 22. 박○○에게 금 ○○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양도금액은 위 ○○억 원으로,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 대비환산가액인 ○○○원( = 36억 원 × 취득당시 공시지가 / 양도당시 공시지가 )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17. 이의신청을 하여 2014. 12. 19. 기각되자 2015. 2.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6.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윤○○, 윤○○, 윤○○ 3인과 매매대금은 ○○억 원, 계약금 ○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억 원은 2004. 7. 15.에, 잔금 ○억 원은 2004. 8. 1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당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그 현금과 수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중 일부는 원고가 2003. 10. 2.경 매도한 주식회사 뉴○○ 주식 20만주의 매도대금 ○억 원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인 위 ○○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산정을 하여야하는데, 이와 다르게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4조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함)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은 매도인 윤○○, 매

수인 원고, 매매대금이 ○○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인데, 위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다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비로소 제출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 취득시 작성된 것인지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아래에서 살펴보는 증인 지○○은, 집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라며 앞장의 기재내용이 그대로 복사되는 용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기재내용이 갑 제3호증 매매계약서와 동일하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윤○○, 윤○○, 윤○○ 3인임에도 매도인란에 윤○○ 1인의 이름과 인영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 액수가 비교적 고액인 거래임에도 매매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단지 ⁠“쌍방합의”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게다가 매도인과 매수인 이름 옆의 인영 또한 소위 막도장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임을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총 ○○억 원이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 명의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인데, 지○○은 2012.경 사망한 윤○○의 배우자로서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점, 지영원은 시각장애5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자신은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며 원고 측에서 계약서를 잃어버려 등기를 못낸다고 부탁하기에 가지고 온 확인서의 내용을 시각 장애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믿고 날인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윤○○ 측 입장에서는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과세처분을 받을 염려가 없는 상태에서 한 진술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믿기 어렵다.

또한, 갑 제6,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회사 뉴○○ 주식의 2003. 10. 2.자 양도가액 ○억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주식매도대금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일인 2004. 6.경까지 현금상태로 보관되었다가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주식 양도일 즈음인 2003. 10. 10. 원고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억 ○천만 원이 입금되었음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는 2003. 1.경부터 2004. 6.경까지 자신의 각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총 ○○억 원이 넘으며 위 금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 금원이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에 그대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의 각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일인 2004. 6.경을 전후로 한 기간 동안 윤○○의 금융거래내역에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매도대금을 입금하였다거나 또는 계좌이체로 입금받았다고 볼만한 계좌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끝으로, 갑 제16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은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매매시세에 관한 것인데 위 증거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이 18억 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 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이러한 전제에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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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객관적 증빙 없이 실거래가액만 주장할 때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 등 증빙의 진정성과 자금 흐름 등 실지 취득가 입증이 안 되면 환산가액 적용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무신고 #취득가액 #환산가액 #실지거래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개별 매매계약서의 진정성 및 거래 당시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601 판결은 단순한 매매계약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서의 진위와 거래대금의 흐름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실지거래가액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객관적 증빙이 없을 때 세무서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지 취득가액 입증이 부족하면, 환산가액 적용 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601 판결은 입증 부족 시 환산가액 산정에 의한 과세처분이 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601 판결은 실지거래 사실관계 입증 곤란 등을 고려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과거에 주식을 매도해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금이 토지 매수대금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금 보유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자금 흐름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601 판결에서 현금 보유 및 인근 시세 자료 등만으로는 실제 취득자금의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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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했고, 취득가액이라며 제시된 자료도 객관적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이외에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못하는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6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26

판 결 선 고

2016.12.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6. ○○시 ○○동 산92-9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윤○○ 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11. 12. 22. 박○○에게 금 ○○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양도금액은 위 ○○억 원으로,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 대비환산가액인 ○○○원( = 36억 원 × 취득당시 공시지가 / 양도당시 공시지가 )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17. 이의신청을 하여 2014. 12. 19. 기각되자 2015. 2.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6.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윤○○, 윤○○, 윤○○ 3인과 매매대금은 ○○억 원, 계약금 ○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억 원은 2004. 7. 15.에, 잔금 ○억 원은 2004. 8. 1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당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그 현금과 수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중 일부는 원고가 2003. 10. 2.경 매도한 주식회사 뉴○○ 주식 20만주의 매도대금 ○억 원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인 위 ○○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산정을 하여야하는데, 이와 다르게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4조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함)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은 매도인 윤○○, 매

수인 원고, 매매대금이 ○○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인데, 위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다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비로소 제출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 취득시 작성된 것인지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아래에서 살펴보는 증인 지○○은, 집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라며 앞장의 기재내용이 그대로 복사되는 용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기재내용이 갑 제3호증 매매계약서와 동일하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윤○○, 윤○○, 윤○○ 3인임에도 매도인란에 윤○○ 1인의 이름과 인영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 액수가 비교적 고액인 거래임에도 매매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단지 ⁠“쌍방합의”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게다가 매도인과 매수인 이름 옆의 인영 또한 소위 막도장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임을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총 ○○억 원이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 명의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인데, 지○○은 2012.경 사망한 윤○○의 배우자로서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점, 지영원은 시각장애5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자신은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며 원고 측에서 계약서를 잃어버려 등기를 못낸다고 부탁하기에 가지고 온 확인서의 내용을 시각 장애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믿고 날인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윤○○ 측 입장에서는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과세처분을 받을 염려가 없는 상태에서 한 진술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믿기 어렵다.

또한, 갑 제6,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회사 뉴○○ 주식의 2003. 10. 2.자 양도가액 ○억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주식매도대금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일인 2004. 6.경까지 현금상태로 보관되었다가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주식 양도일 즈음인 2003. 10. 10. 원고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억 ○천만 원이 입금되었음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는 2003. 1.경부터 2004. 6.경까지 자신의 각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총 ○○억 원이 넘으며 위 금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 금원이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에 그대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의 각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일인 2004. 6.경을 전후로 한 기간 동안 윤○○의 금융거래내역에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매도대금을 입금하였다거나 또는 계좌이체로 입금받았다고 볼만한 계좌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끝으로, 갑 제16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은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매매시세에 관한 것인데 위 증거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이 18억 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 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이러한 전제에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