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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 위약금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

광주고등법원 2015누7073
판결 요약
매매계약 해제 등으로 지급하는 위약금 등 금원이 자산 이전의 반대급부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에 해당한다는 판시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인정.
청구는 기각되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봄.
#양도가액 #위약금 #손실보상금 #부동산 매매 해제 #반대급부
질의 응답
1. 매매계약 해제 시 지급하는 위약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자산 이전의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위약금은 명칭에 상관없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7073 판결은 위약금 등 지급금이 자산 이전의 대가라면 양도가액 해당으로 보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산정 시 반대급부의 종류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지나요?
답변
반대급부의 명칭이 대금, 손실보상금, 위약금, 기타 명칭이더라도 자산의 이전 대가라면 모두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7073 판결은 금원 명칭에 불구하고 자산 이전의 반대급부이기만 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로 보았습니다.
3. 위약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위약금이 자산 이전의 반대급부로 지급된 것으로 판시되어서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7073 판결에 따르면 그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이 자산의 이전에 대한 대가면 양도가액이 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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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로 위약금을 지급하는 등 그 명칭이 대금, 손실보상금, 유보금, 위약금, 기타 어떠한 명칭이더라도 자산의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양도가액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0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구합93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3. 24.

판 결 선 고 2016.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8,365,79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당심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각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4. 0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7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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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누7073
판결 요약
매매계약 해제 등으로 지급하는 위약금 등 금원이 자산 이전의 반대급부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에 해당한다는 판시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인정.
청구는 기각되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봄.
#양도가액 #위약금 #손실보상금 #부동산 매매 해제 #반대급부
질의 응답
1. 매매계약 해제 시 지급하는 위약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자산 이전의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위약금은 명칭에 상관없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7073 판결은 위약금 등 지급금이 자산 이전의 대가라면 양도가액 해당으로 보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산정 시 반대급부의 종류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지나요?
답변
반대급부의 명칭이 대금, 손실보상금, 위약금, 기타 명칭이더라도 자산의 이전 대가라면 모두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7073 판결은 금원 명칭에 불구하고 자산 이전의 반대급부이기만 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로 보았습니다.
3. 위약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위약금이 자산 이전의 반대급부로 지급된 것으로 판시되어서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7073 판결에 따르면 그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이 자산의 이전에 대한 대가면 양도가액이 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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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로 위약금을 지급하는 등 그 명칭이 대금, 손실보상금, 유보금, 위약금, 기타 어떠한 명칭이더라도 자산의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양도가액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0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구합93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3. 24.

판 결 선 고 2016.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8,365,79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당심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각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4. 0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7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