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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사실인정의 구속력과 허위세금계산서 부가세 가산세 적용 쟁점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126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부인할 수 없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기·부정행위는 단순 허위신고를 넘어 적극적 은닉·거짓 문서 수취 등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확정 형사판결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정행위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126 판결은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반대 판단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126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적극적 행위는 '부정행위'로써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선의로 일했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에 연루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형사판결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이 확정됐다면, 관여자 모두 세법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126 판결은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이고,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볼 근거가 없을 경우 책임 면제 불가 라고 보았습니다.
4. 부정행위란 단순 허위 신고만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허위 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장부 은닉 및 거짓 문서 수취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12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적극적 은닉·거짓 문서 작성 수취 등 사정이 부정행위 판단에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5. 가산세 유형 적용 분쟁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정행위·적극적 은닉 증거가 있으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내역을 꼼꼼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126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적극적 행위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정당하므로, 증빙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인할 수 없음

판결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001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KKK

피 고

MM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9.21

판 결 선 고

2024.1.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552,083,994원,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26,663,772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1. 유압·공압 기계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1.부터 2015. 4. 5.까지 AA토건 주식회사(이하 ⁠‘AA토건’이라

한다), BB토건 주식회사(이하 ⁠‘BB토건’이라 한다), CCC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CCC종합건설’이라 하고, AA토건, BB토건, CCC종합건설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수급업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대전 대덕구 대화동.

번지 지상 공장 3동 및 사무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를 통해 완공

된 건물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이 사건 각 수급업체에 도급하

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

2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각 수급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6매,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

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AA토건의 건설업 명의대여와 관

련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2019. 7. 3.부터 같은 해 8. 21.까지 AA토

건과 거래내역이 있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수급업체 모두가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였고, 실제로는 주식회사

DDD산업개발(이하 ⁠‘DDD산업개발’이라 한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수급업체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9. 10. 1. 원고에게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552,083,994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108,400,000원 포함),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26,663,772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112,866,600원 포함)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1. 10. 1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수급업체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DDD산업개

발이 이 사건 각 수급업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것으로만 알았 을 뿐이고, 이 사건 각 수급업체의 건설업 명의대여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 선의

의 거래 당사자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수급업체의 건설업 명의대여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각 수급업체로부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에 다툼이 있어 부당환급인지 여부가 명확

하지 않는데도 피고가 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 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이FF, 김GG은 2020. 3. 26. 아래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대전지

방법원 2020고합128,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관련 형사사건의 1심은 2020. 12. 24. 원고와 이FF, 김GG에 대한 위 공소사

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이FF, 김GG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6억 원을, 원고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원고와 이FF, 김GG이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21노), 2021. 7. 23.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와 이FF, 김GG이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1도), 2021. 11. 25.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

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1심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선의의 거래 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

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대표이사 이LL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축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이LL

의 아버지 이FF와 원고의 사내이사 김GG이 공모하여 원고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DDD산업개발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였고, 건설업 면허가 있는 명의대여

업체인 이 사건 각 수급업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

실이 없는데도 그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

건 각 수급업체의 건설업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수급업체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수급업체의 건설업 명의대여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각 수급업체로부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

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

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

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 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

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

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

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하나로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일정한 금액의 가

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가 단순히 2014년 제2기분 및 2015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각 수급업체로부터 허위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외관을 만들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

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1. 1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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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사실인정의 구속력과 허위세금계산서 부가세 가산세 적용 쟁점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126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부인할 수 없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기·부정행위는 단순 허위신고를 넘어 적극적 은닉·거짓 문서 수취 등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확정 형사판결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정행위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126 판결은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반대 판단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126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적극적 행위는 '부정행위'로써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선의로 일했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에 연루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형사판결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이 확정됐다면, 관여자 모두 세법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126 판결은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이고,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볼 근거가 없을 경우 책임 면제 불가 라고 보았습니다.
4. 부정행위란 단순 허위 신고만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허위 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장부 은닉 및 거짓 문서 수취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12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적극적 은닉·거짓 문서 작성 수취 등 사정이 부정행위 판단에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5. 가산세 유형 적용 분쟁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정행위·적극적 은닉 증거가 있으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내역을 꼼꼼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126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적극적 행위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정당하므로, 증빙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인할 수 없음

판결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001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KKK

피 고

MM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9.21

판 결 선 고

2024.1.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552,083,994원,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26,663,772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1. 유압·공압 기계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1.부터 2015. 4. 5.까지 AA토건 주식회사(이하 ⁠‘AA토건’이라

한다), BB토건 주식회사(이하 ⁠‘BB토건’이라 한다), CCC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CCC종합건설’이라 하고, AA토건, BB토건, CCC종합건설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수급업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대전 대덕구 대화동.

번지 지상 공장 3동 및 사무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를 통해 완공

된 건물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이 사건 각 수급업체에 도급하

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

2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각 수급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6매,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

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AA토건의 건설업 명의대여와 관

련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2019. 7. 3.부터 같은 해 8. 21.까지 AA토

건과 거래내역이 있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수급업체 모두가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였고, 실제로는 주식회사

DDD산업개발(이하 ⁠‘DDD산업개발’이라 한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수급업체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9. 10. 1. 원고에게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552,083,994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108,400,000원 포함),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26,663,772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112,866,600원 포함)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1. 10. 1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수급업체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DDD산업개

발이 이 사건 각 수급업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것으로만 알았 을 뿐이고, 이 사건 각 수급업체의 건설업 명의대여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 선의

의 거래 당사자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수급업체의 건설업 명의대여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각 수급업체로부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에 다툼이 있어 부당환급인지 여부가 명확

하지 않는데도 피고가 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 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이FF, 김GG은 2020. 3. 26. 아래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대전지

방법원 2020고합128,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관련 형사사건의 1심은 2020. 12. 24. 원고와 이FF, 김GG에 대한 위 공소사

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이FF, 김GG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6억 원을, 원고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원고와 이FF, 김GG이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21노), 2021. 7. 23.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와 이FF, 김GG이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1도), 2021. 11. 25.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

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1심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선의의 거래 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

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대표이사 이LL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축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이LL

의 아버지 이FF와 원고의 사내이사 김GG이 공모하여 원고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DDD산업개발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였고, 건설업 면허가 있는 명의대여

업체인 이 사건 각 수급업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

실이 없는데도 그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

건 각 수급업체의 건설업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수급업체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수급업체의 건설업 명의대여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각 수급업체로부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

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

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

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 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

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

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

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하나로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일정한 금액의 가

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가 단순히 2014년 제2기분 및 2015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각 수급업체로부터 허위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외관을 만들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

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1. 1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