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1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AAAAA사무소 외1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1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9.16. 선고 2011구합1269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4. 8. |
|
판 결 선 고 |
2016. 5. 2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원고 주식회사 AAAAAAAAA사무소의 서울특별시 △△구청장,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각 청구는 제1심에서 위 원고가 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AAAAAAAAA사무소에 대하여 한,
가. 2009. 10. 1.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1항 기재 2004 내지 2006, 2008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1. 2. 7.자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나. 2009. 10. 1.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2.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나○○에 대하여 한,
가. 2009. 12. 17.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4항 기재 2004 내지 200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을,
나. 2009. 12. 16.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4항 기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을,
3.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원고 나○○에 대하여 한,
가. 2009. 12. 17.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5항 기재 2004년 내지 2007년 귀속 각 주민세 부과처분을,
나. 2009. 12. 16.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5항 기재 2008년 귀속 주민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5면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에 간하여 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9. 6. 대통령령 20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2007. 7. 19. 법률 제851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서 정한 내국법인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684 판결 참조). 따라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1588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가) 원고 AAAA은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사이에 2005. 12. 9. 설계용역가계약 및 2006. 5. 23. 설계용역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의 지불시기 및 금액에 관하여 정비사업의 단계별로 계약금(설계계약시), 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완료, 사업시행인가, 착공신고 및 설계도 납품, 사용승인완료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고 AAAA은 2005. 12. 13. 위 약정에 따라 위 추진위원회에 계약금(설계계약시) 116,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1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AAAA의 대표이사 원고 나○○은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2005. 4. 22. 설계수입금액 명목으로 100,000,000원 및 20,498,400원 합계 120,498,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다) ▶▶2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AAAA의 대표이사 원고 나○○은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설계수입금액 명목으로 2006. 1. 17. 10,000,000원 및 40,000,000원, 2006. 1. 19. 66,160,000원 합계 116,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라) ◎◎1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AAAA의 대표이사 원고 나○○은 ◎◎도시환경1구역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설계수입금액 명목으로 2006. 7. 7. 119,691,300원, 2007. 7. 18. 100,000,000원 및 72,521,750원 합계 292,213,05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 나○○은 세무조사 당시 위 각 추진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설계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자인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가 제36호증의 1, 제37호증의 1, 제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AAA과 위 각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은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 AAAA은 위 각 추진위원회와의 약정에 따라 위 각 설계수입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설계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적어도 위 각 설계수입금액 지급시에 이미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갑 제022호증의 기재 등 원고 AAAA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위 각 설계수입금액을 위 각 정비사업이 종료되거나 위 각 추진위원회와의 설계용역이 실효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및 법인세 익금에서 다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1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AAAAA사무소 외1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1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9.16. 선고 2011구합1269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4. 8. |
|
판 결 선 고 |
2016. 5. 2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원고 주식회사 AAAAAAAAA사무소의 서울특별시 △△구청장,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각 청구는 제1심에서 위 원고가 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AAAAAAAAA사무소에 대하여 한,
가. 2009. 10. 1.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1항 기재 2004 내지 2006, 2008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1. 2. 7.자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나. 2009. 10. 1.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2.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나○○에 대하여 한,
가. 2009. 12. 17.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4항 기재 2004 내지 200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을,
나. 2009. 12. 16.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4항 기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을,
3.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원고 나○○에 대하여 한,
가. 2009. 12. 17.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5항 기재 2004년 내지 2007년 귀속 각 주민세 부과처분을,
나. 2009. 12. 16.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5항 기재 2008년 귀속 주민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5면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에 간하여 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9. 6. 대통령령 20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2007. 7. 19. 법률 제851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서 정한 내국법인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684 판결 참조). 따라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1588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가) 원고 AAAA은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사이에 2005. 12. 9. 설계용역가계약 및 2006. 5. 23. 설계용역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의 지불시기 및 금액에 관하여 정비사업의 단계별로 계약금(설계계약시), 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완료, 사업시행인가, 착공신고 및 설계도 납품, 사용승인완료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고 AAAA은 2005. 12. 13. 위 약정에 따라 위 추진위원회에 계약금(설계계약시) 116,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1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AAAA의 대표이사 원고 나○○은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2005. 4. 22. 설계수입금액 명목으로 100,000,000원 및 20,498,400원 합계 120,498,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다) ▶▶2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AAAA의 대표이사 원고 나○○은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설계수입금액 명목으로 2006. 1. 17. 10,000,000원 및 40,000,000원, 2006. 1. 19. 66,160,000원 합계 116,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라) ◎◎1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AAAA의 대표이사 원고 나○○은 ◎◎도시환경1구역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설계수입금액 명목으로 2006. 7. 7. 119,691,300원, 2007. 7. 18. 100,000,000원 및 72,521,750원 합계 292,213,05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 나○○은 세무조사 당시 위 각 추진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설계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자인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가 제36호증의 1, 제37호증의 1, 제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AAA과 위 각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은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 AAAA은 위 각 추진위원회와의 약정에 따라 위 각 설계수입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설계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적어도 위 각 설계수입금액 지급시에 이미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갑 제022호증의 기재 등 원고 AAAA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위 각 설계수입금액을 위 각 정비사업이 종료되거나 위 각 추진위원회와의 설계용역이 실효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및 법인세 익금에서 다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