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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즉시 출금되어 △△에게 반환되고, 은행 출금전표의 작성필체가 △△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가 동계좌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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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23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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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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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춘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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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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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딸 유BB은 OO시 OO동 제1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블럭 3-2에 KKK모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0. 4.경 주식회사 CC종합건설(이하 'CC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공사금액 OOOO원에 위 모텔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2010. 10.경 공사금액 OOOO원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합계 OOOO원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이하 위 추가 계약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CC종합건설로부터 2010년 제1기 OOOO원, 2010년 제2기 OOOO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9.부터 2012. 2. 3.까지 CC종합건설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는 원고의 남편인 유DD가 CC종합건설로부터 건설업 면허만을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 4. 2.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0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CC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CC종합건설이 직접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원고가 OOOO원을 CC종합건설에게 송금한 후 바로 출금한 것은 CC종합건설이 자금난을 겪고 있어 원고가 먼저 CC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선지급하고 추후에 CC종합건설로부터 동일 금액을 돌려받은 것이다. 또한 원고의 남편인 유DD는 CC종합건설이 자금난을 겪고 공사자재 납품업체들에게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를 대신 지급한 것이지 유DD가 CC종합건설로부터 건설업 면허만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유DD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고양세무서장은 2011. 11.경 CC종합건설이 2009년 내지 2010년경 OO시 OO구 OO동 613-1 근린생활시설 공사와 주식회사 EEE의 신축공사 등에 관하여 건설업 면허만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고와의 거래금액인 OOOO원도 가공 거래로 보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 혐의 자료로 통보 하였다.
2) 원고 및 유DD가 CC종합건설에게 송금한 금원은 아래와 같이 입·출금되었다.
판결문 4쪽 참조
3) 유DD는 피고의 조사 당시 CC종합건설에게 지급한 금원 중 OOOO원은 위 모텔 부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아래와 같은 공사자재 납품업체들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자재 등을 납품한 후 CC종합건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으나, 아래와 같이 유DD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판결문 5쪽 참조
[인정근거] 갑 제6, 12 내지 19, 22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OOOO원이 2010. 7. 2.부터 2010. 11. 11.까지 유DD의 농협 계좌에서 CC종합건설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중 OOOO원은 곧바로 재차 이 사건 공사의 목수팀장인 이FF의 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CC종합건설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었고, OOOO원은 곧바로 다시 유DD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OOOO원은 위 모텔 부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고, OOOO원만이 CC종합건설의 별도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와 같이 CC종합건설 명의 농협 계좌를 거치도록 한 것은 외형상 CC종합건설이 공사대금 수령자라는 사실을 만들어 내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OOOO원을 CC종합건설에게 송금한 후 바로 출금한 것에 대하여 CC종합건설이 자금난을 겪고 있어 원고가 공사대금 OOOO원을 선지급하였고 나중에 이를 정산한 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CC종합건설로 자금이 송금된 후 당일 바로 유DD에게 송금된 금액이 OOOO원에 이르고, 자금난 때문에 원고가 CC종합건설에게 자금을 송금하였음에도 유DD가 공사자재 납품업체 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CC종합건설의 농협 계좌에서 유DD의 계좌로 자금이 오고갈 때 은행 입출금전표의 작성을 유DD가 한 것으로 보아 CC종합건설이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 받은 농협 계좌는 유DD가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C종합건설의 대표이사는 2010. 10. 1. 이GG에서 이HH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2010. 7. 21.부터 이HH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CC종합건설에서 직접 발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CC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 외에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적이 있고 이 사건 공사가 끝난 후 2010. 12. 31. 폐업한 점, ⑥ 유DD는 1993년경부터 춘천에서 II건설 또는 II건축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해 온 자이므로 공사자재 납품업체들과 비교적 쉽게 거래 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유DD가 CC종합건설의 면허를 대여 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1, 23호증의 기재 및 이FF의 증언은 이FF가 유DD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고용된 목수팀장이고, 김JJ은 유DD의 부탁으로 CC종합건설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준 자이므로 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2 내지 17,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C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2구합2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