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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는 근로자에 대한 누진단수차액 지급,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6누11566
판결 요약
실제 퇴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금 누진단수차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중간정산사유가 없는 이상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되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퇴직금 #누진단수차액 #업무무관가지급금 #퇴직소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 응답
1. 퇴직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퇴직사유나 정당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누진단수차액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누11566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간정산사유가 없는 경우, 퇴직금 누진단수차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감사원의 퇴직금제도 변경 요구에 따른 추가 지급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요?
답변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라 지급했더라도 해당 금액이 특별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누11566 판결은 감사원 처분요구는 과세당국의 공적 견해표명이 될 수 없고, 누진단수차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청의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 누진단수차액 과세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명확한 공적 견해표명이 없는 한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과세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누11566 판결은 감사원 처분요구를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도 적용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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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현실적인 퇴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누진단수차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11566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피항소인

xxx병원

피고, 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182(2016.06.16)

변 론 종 결

2016. 9. 22.

판 결 선 고

2016. 10.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32,501,73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

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우선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2 제1항 제5호가 정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2) 원고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시행하라는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

이자를 상여로 처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과 분쟁 발생이 예

상되는 등 손해가 극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5호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

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각 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별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정산액의 지급으로써,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 법령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사유가 있음을 들어 그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액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오히려 원고도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지급받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 법령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사유가 없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

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시행하라는 감사

원의 처분요구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감사원의 위 처분요구를 과세관청인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은 과세 대상이 아

니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1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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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제 퇴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금 누진단수차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중간정산사유가 없는 이상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되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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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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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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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원의 퇴직금제도 변경 요구에 따른 추가 지급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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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청의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 누진단수차액 과세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명확한 공적 견해표명이 없는 한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과세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누11566 판결은 감사원 처분요구를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도 적용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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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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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11566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피항소인

xxx병원

피고, 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182(2016.06.16)

변 론 종 결

2016. 9. 22.

판 결 선 고

2016. 10.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32,501,73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

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우선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2 제1항 제5호가 정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2) 원고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시행하라는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

이자를 상여로 처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과 분쟁 발생이 예

상되는 등 손해가 극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5호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

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각 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별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정산액의 지급으로써,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 법령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사유가 있음을 들어 그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액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오히려 원고도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지급받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 법령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사유가 없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

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시행하라는 감사

원의 처분요구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감사원의 위 처분요구를 과세관청인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은 과세 대상이 아

니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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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1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