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설령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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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325(202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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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2022-구합-228(2023.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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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심사-부가-2021-0062(202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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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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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부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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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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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설령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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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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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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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사 건 |
2023누13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 |
피 고 |
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 10. |
판 결 선 고 |
2024. 2.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4,040원 부과처분 중 48,089원 부분,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0,450원 부과처분 중 720,651원 부분,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6,010원 부과처분 중 711,707원 부분,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68,880원 부과처분 중 796,914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5쪽 16행부터 19행의 “조례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 부과하고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조세특례제한법이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06조의7 제2항).”
○ 제1심판결 7쪽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부가세 감면분 회사귀속함”이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명문에 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원고가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거나 이른바 4대 보험료 중 운수종사자 부담 부분을 대납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
○ 제1심판결 8쪽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C의 4대 보험료 중 C 부담 부분으로서 월 59,000원을 대납하였고, 전월 만근 시 다음 달 2일간의 운송수입금(월 160,000원) 지급의무를 면제해주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없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 대신에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이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면서 경감세액을 단순히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하도록 하였던 것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하는 현금이 경감세액임을 알리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경과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설령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10쪽 4, 13행, 11쪽 22행, 13쪽 1행의 각 “제106조의4”를 “제106조의 7”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2. 07.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누13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설령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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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325(202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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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2022-구합-228(2023.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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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심사-부가-2021-0062(202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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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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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부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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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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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설령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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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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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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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사 건 |
2023누13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 |
피 고 |
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 10. |
판 결 선 고 |
2024. 2.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4,040원 부과처분 중 48,089원 부분,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0,450원 부과처분 중 720,651원 부분,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6,010원 부과처분 중 711,707원 부분,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68,880원 부과처분 중 796,914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5쪽 16행부터 19행의 “조례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 부과하고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조세특례제한법이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06조의7 제2항).”
○ 제1심판결 7쪽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부가세 감면분 회사귀속함”이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명문에 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원고가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거나 이른바 4대 보험료 중 운수종사자 부담 부분을 대납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
○ 제1심판결 8쪽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C의 4대 보험료 중 C 부담 부분으로서 월 59,000원을 대납하였고, 전월 만근 시 다음 달 2일간의 운송수입금(월 160,000원) 지급의무를 면제해주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없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 대신에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이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면서 경감세액을 단순히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하도록 하였던 것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하는 현금이 경감세액임을 알리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경과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설령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10쪽 4, 13행, 11쪽 22행, 13쪽 1행의 각 “제106조의4”를 “제106조의 7”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2. 07.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누13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