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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불법행위 상해 후 성과금 미수령 손해, 특별손해 여부

2014다642
판결 요약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휴직하게 된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성과금 등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지급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성과금 지급에 대한 관례가 성립하지 않고, 가해자가 그 지급 가능성을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휴직 #성과금 미지급 #특별손해 #일실수입
질의 응답
1.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휴직한 경우 받지 못한 성과금도 일반 일실수입 손해에 포함되나요?
답변
휴직기간에 받지 못한 성과금 등은 일반 일실수입 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로 분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642 판결은 휴직기간의 성과금 미수령 손해는 급여소득에 포함되는 일실수입과는 달리 특별손해라고 판시했습니다.
2. 불법행위 피해자의 성과금 손해가 특별손해에 해당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바로 인정되나요?
답변
가해자가 성과금 지급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642 판결은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성과금 손해가 특별손해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경영상 정기적 지출, 관례 및 가해자의 인식 가능성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현대중공업의 성과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관례가 없고, 지급될 것임을 가해자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2014다64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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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642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성과금 등을 받지 못한 손해의 성질(=특별손해)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2항, 제750조, 제76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조재철)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3. 12. 11. 선고 2013나29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재직하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여 온 성과금과 격려금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성과금 등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 휴직함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성과금 등도 위와 같은 이유로 급여소득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위와 같이 원고가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성과금 등을 받지 못한 손해는 급여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일실수입 손해와는 달리 특별손해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김사용이 위 성과금 등이 지급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이유 중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위 성과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일실수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4다6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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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휴직한 경우 받지 못한 성과금도 일반 일실수입 손해에 포함되나요?
답변
휴직기간에 받지 못한 성과금 등은 일반 일실수입 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로 분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642 판결은 휴직기간의 성과금 미수령 손해는 급여소득에 포함되는 일실수입과는 달리 특별손해라고 판시했습니다.
2. 불법행위 피해자의 성과금 손해가 특별손해에 해당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바로 인정되나요?
답변
가해자가 성과금 지급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642 판결은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성과금 손해가 특별손해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경영상 정기적 지출, 관례 및 가해자의 인식 가능성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현대중공업의 성과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관례가 없고, 지급될 것임을 가해자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2014다64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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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642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성과금 등을 받지 못한 손해의 성질(=특별손해)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2항, 제750조, 제76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조재철)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3. 12. 11. 선고 2013나29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재직하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여 온 성과금과 격려금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성과금 등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 휴직함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성과금 등도 위와 같은 이유로 급여소득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위와 같이 원고가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성과금 등을 받지 못한 손해는 급여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일실수입 손해와는 달리 특별손해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김사용이 위 성과금 등이 지급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이유 중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위 성과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일실수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4다6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