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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가등기 형성권 행사기간과 말소청구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82691
판결 요약
매매예약가등기는 형성권에 기한 것으로, 당사자간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성립일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며,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가등기 #가등기 말소 #형성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가등기의 행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가등권은 예약성립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2691 판결은 매매예약가등기는 행사기간 약정 부재 시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가등기의 말소청구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행사기간인 10년이 경과해 형성권이 소멸하면 등기명의자는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2691 판결은 행사기간 경과로 형성권 소멸시 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판결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269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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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8269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5. 14.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6. 5. 30. 접수 제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05. 1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82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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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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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가등기 #가등기 말소 #형성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가등기의 행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가등권은 예약성립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2691 판결은 매매예약가등기는 행사기간 약정 부재 시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가등기의 말소청구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행사기간인 10년이 경과해 형성권이 소멸하면 등기명의자는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2691 판결은 행사기간 경과로 형성권 소멸시 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판결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269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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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8269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5. 14.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6. 5. 30. 접수 제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05. 1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82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