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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245 과세처분무효확인등 |
|
원 고 |
조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06.13 |
|
판 결 선 고 |
2016.07.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0.부터 2013. 9. 30.까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714-4에서 ‘〇〇자원(등록번호: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도ㆍ소매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1. 3.부터 2013. 12. 1.까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주는 최〇〇으로서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일인 2013. 9. 30. 이전까지 부과한 각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는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714-4’를 송달장소로 하여, 위 폐업일 이후 부과한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용두동 714’를 송달장소로 하여 각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으므로,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는 것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2007. 4. 18. 〇〇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던점, ③ 원고가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합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7.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9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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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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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245 과세처분무효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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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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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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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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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7.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0.부터 2013. 9. 30.까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714-4에서 ‘〇〇자원(등록번호: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도ㆍ소매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1. 3.부터 2013. 12. 1.까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주는 최〇〇으로서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일인 2013. 9. 30. 이전까지 부과한 각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는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714-4’를 송달장소로 하여, 위 폐업일 이후 부과한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용두동 714’를 송달장소로 하여 각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으므로,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는 것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2007. 4. 18. 〇〇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던점, ③ 원고가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합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7.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9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