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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도용·실질사업주 논란에서 세금 부과처분 무효 주장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9245
판결 요약
세무당국이 원고 명의로 된 사업장에 대해 세금 부과를 했으나, 원고가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세무신고 등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다고 판단함. 납세고지서 송달도 적법함이 인정됨.
#세금 부과처분 #사업자등록 명의도용 #실제사업주 #부과처분 무효 #납세고지서 송달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도용으로 실제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부과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무서가 명의자에게 적법하게 사업자등록과 고지를 했고,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245 판결에서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더라도 사업자등록 등 객관적 외관이 존재하고, 세금 고지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납세고지서가 본인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으면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납세고지서가 사업장 주소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기우편 송달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봅니다. 별도의 송달 하자가 없으면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245 판결은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였고, 송달 방식에 하자가 없으면 부과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세금부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도용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부과처분 무효가 어렵고, 명백한 외관상 하자 증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실제 운영관계 등을 상세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245 판결은 사업자등록 신청 및 세무신고 경위 등 전체사정을 보아 명의상 사업주라고 하여도 하자가 바로 무효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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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245 과세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조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6.13

판 결 선 고

2016.07.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0.부터 2013. 9. 30.까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714-4에서 ⁠‘〇〇자원(등록번호: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도ㆍ소매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1. 3.부터 2013. 12. 1.까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주는 최〇〇으로서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일인 2013. 9. 30. 이전까지 부과한 각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는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714-4’를 송달장소로 하여, 위 폐업일 이후 부과한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용두동 714’를 송달장소로 하여 각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으므로,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는 것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2007. 4. 18. 〇〇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던점, ③ 원고가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합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7.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9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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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 명의도용으로 실제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부과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무서가 명의자에게 적법하게 사업자등록과 고지를 했고,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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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고지서가 본인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으면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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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세금부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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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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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245 과세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조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6.13

판 결 선 고

2016.07.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0.부터 2013. 9. 30.까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714-4에서 ⁠‘〇〇자원(등록번호: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도ㆍ소매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1. 3.부터 2013. 12. 1.까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주는 최〇〇으로서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일인 2013. 9. 30. 이전까지 부과한 각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는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714-4’를 송달장소로 하여, 위 폐업일 이후 부과한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용두동 714’를 송달장소로 하여 각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으므로,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는 것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2007. 4. 18. 〇〇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던점, ③ 원고가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합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7.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9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