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맹사업 전산·점포시설 유지보수는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인가

서울고등법원 2015누62356
판결 요약
가맹점의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의 유지보수 제공이 계약상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 즉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유지보수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가맹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점포시설 #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가맹점 전산시스템·점포시설 유지보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인가요?
답변
가맹점 내 전산 및 점포시설 유지보수는 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2356 판결은 가맹점 유지보수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이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맹점주가 점포시설 유지보수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2356 판결에서 원고가 유지보수용역 및 임차료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은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3. 가맹사업 유지보수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계약상 용역 제공이 아니라면 공급거래가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취소가 가능할 수 있지만, 본 사건과 같이 유지보수가 역무 제공이면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2356 판결은 유지보수가 계약상 역무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가맹점 내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을 유지보수하도록 한 것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23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9.11.

변 론 종 결

2016. 6. 8.

판 결 선 고

2016. 7.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3 ⁠‘주식회사 ○○○○○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이하 ⁠‘별지3’이라 한다) ⁠‘피고’란 기재 피고들이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별지3 기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및 2008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별지4 ⁠‘원고2 내지 184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이하 ⁠‘별지4’라 한다) ⁠‘피고’란 기재 피고들이 별지4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한 별지4 기재 2008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13면 3행 ⁠“②”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②”를 ⁠“③”으로 고친다.

【 ② 원고 ○○○○○은 전산 및 점포시설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정보통신, △△알미늄 등 전산시스템 또는 점포시설의 관리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점 】

○ 14면 10행의 ⁠“②”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②” 및 13행의 ⁠“③”을 각 ⁠“③”, ⁠“④”로 고친다.

【 ② 원고 ○○○○○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200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점 】

○ 15면 11행의 ⁠“갑 제3호증의 2, 을 제8, 15호증” 다음에 ⁠“갑 제5호증, 을 제14 내지 18호증”을 추가한다.

○ 16면 6행의 ⁠“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 또는 임대인”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2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맹사업 전산·점포시설 유지보수는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인가

서울고등법원 2015누62356
판결 요약
가맹점의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의 유지보수 제공이 계약상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 즉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유지보수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가맹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점포시설 #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가맹점 전산시스템·점포시설 유지보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인가요?
답변
가맹점 내 전산 및 점포시설 유지보수는 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2356 판결은 가맹점 유지보수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이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맹점주가 점포시설 유지보수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2356 판결에서 원고가 유지보수용역 및 임차료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은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3. 가맹사업 유지보수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계약상 용역 제공이 아니라면 공급거래가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취소가 가능할 수 있지만, 본 사건과 같이 유지보수가 역무 제공이면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2356 판결은 유지보수가 계약상 역무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가맹점 내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을 유지보수하도록 한 것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23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9.11.

변 론 종 결

2016. 6. 8.

판 결 선 고

2016. 7.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3 ⁠‘주식회사 ○○○○○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이하 ⁠‘별지3’이라 한다) ⁠‘피고’란 기재 피고들이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별지3 기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및 2008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별지4 ⁠‘원고2 내지 184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이하 ⁠‘별지4’라 한다) ⁠‘피고’란 기재 피고들이 별지4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한 별지4 기재 2008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13면 3행 ⁠“②”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②”를 ⁠“③”으로 고친다.

【 ② 원고 ○○○○○은 전산 및 점포시설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정보통신, △△알미늄 등 전산시스템 또는 점포시설의 관리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점 】

○ 14면 10행의 ⁠“②”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②” 및 13행의 ⁠“③”을 각 ⁠“③”, ⁠“④”로 고친다.

【 ② 원고 ○○○○○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200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점 】

○ 15면 11행의 ⁠“갑 제3호증의 2, 을 제8, 15호증” 다음에 ⁠“갑 제5호증, 을 제14 내지 18호증”을 추가한다.

○ 16면 6행의 ⁠“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 또는 임대인”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2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