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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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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가맹점 내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을 유지보수하도록 한 것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623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5. 9.11. |
|
변 론 종 결 |
2016. 6. 8. |
|
판 결 선 고 |
2016. 7. 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3 ‘주식회사 ○○○○○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이하 ‘별지3’이라 한다) ‘피고’란 기재 피고들이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별지3 기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및 2008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별지4 ‘원고2 내지 184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이하 ‘별지4’라 한다) ‘피고’란 기재 피고들이 별지4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한 별지4 기재 2008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13면 3행 “②”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②”를 “③”으로 고친다.
【 ② 원고 ○○○○○은 전산 및 점포시설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정보통신, △△알미늄 등 전산시스템 또는 점포시설의 관리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점 】
○ 14면 10행의 “②”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②” 및 13행의 “③”을 각 “③”, “④”로 고친다.
【 ② 원고 ○○○○○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200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점 】
○ 15면 11행의 “갑 제3호증의 2, 을 제8, 15호증” 다음에 “갑 제5호증, 을 제14 내지 18호증”을 추가한다.
○ 16면 6행의 “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 또는 임대인”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2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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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623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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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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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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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5. 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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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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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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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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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3 ‘주식회사 ○○○○○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이하 ‘별지3’이라 한다) ‘피고’란 기재 피고들이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별지3 기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및 2008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별지4 ‘원고2 내지 184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이하 ‘별지4’라 한다) ‘피고’란 기재 피고들이 별지4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한 별지4 기재 2008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13면 3행 “②”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②”를 “③”으로 고친다.
【 ② 원고 ○○○○○은 전산 및 점포시설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정보통신, △△알미늄 등 전산시스템 또는 점포시설의 관리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점 】
○ 14면 10행의 “②”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②” 및 13행의 “③”을 각 “③”, “④”로 고친다.
【 ② 원고 ○○○○○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200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점 】
○ 15면 11행의 “갑 제3호증의 2, 을 제8, 15호증” 다음에 “갑 제5호증, 을 제14 내지 18호증”을 추가한다.
○ 16면 6행의 “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 또는 임대인”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2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