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이 가능한가

대법원 2016두31593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실지거래가액방식 전환 전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즉, 실지거래가액방식이 도입되기 전 양도라면 실제 매매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 및 세액 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양도 #양도차익산정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산정방식전환
질의 응답
1. 실지거래가액방식 전환 전 부동산 양도는 어떤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나요?
답변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593 판결은, 실지거래가액방식이 적용되기 이전의 양도라면 양도차익 산정에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방식 도입 전에 계약·양도한 부동산도 실지거래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도입 전 양도 건은 기준시가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593 판결 요지에 따르면 기존 거래는 새로운 산정방식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기준시가 방식과 실지거래가액 방식 적용 시점은 납세자에게 어떤 실무상 영향을 주나요?
답변
적용 시점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방법이 달라져, 세액의 많고 적음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산정방식 전환 전후로 양도금액 산정기준이 다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2016-두-3159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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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차익 산정방식이 실지거래가액방식으로 전환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방식에 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1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