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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으로 받은 배당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손해 발생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50530
판결 요약
경매절차에서 국가가 조세채권에 근거해 배당을 받은 경우, 채무자인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으로 배당을 받았더라도 다른 우선순위 채권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건에서는 원고에게 손해가 없으므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경매배당 #조세채권 #부당이득 #소멸시효 #압류
질의 응답
1.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가 경매 배당금을 받아갔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으로 배당을 받아갔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50530 판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으로 배당을 받아간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지만,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3순위 채권자이지 채무자인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조세채권에 의해 경매 배당을 받은 경우 언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도, 손해를 입은 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던 우선채권자여야 하며, 단순히 채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50530 판결의 판시는 '배당절차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다음 우선순위 채권자'라고 판시했습니다.
3.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과세처분(납세고지 등)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 등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본 사안에선 송달이 이루어진 사실과 사업 운영 사실이 입증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50530 판결은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나, 본건의 경우 다양한 증거에서 송달 및 사업사실을 인정하여 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경매 배당절차에서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국가가 압류·교부청구 등 집행행위를 통해 시효가 중단된 경우, 배당시점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50530 판결은 '압류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교부청구 등으로 시효진행이 멈췄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배당이 확정되어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표가 확정되었더라도, 실체법적인 권리가 다르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50530 판결에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이 실시되어도, 이의를 한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권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에 근거하여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이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50530 부당교부금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0가소1939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6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일부 지분을 상속한 광주 ○○구 ○○동 539-5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타경1×××4 사건으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2. 18. 원고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5,708,460원(가산금 포함)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553,750원(가산금 포함)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교부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11,262,21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0,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에 기해 받아간 5,708,460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① 원고는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어떠한 서류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②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독촉장 납부기한 다음 날인 2009. 3. 18.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후순위채권자로 인하여 배당금을 전혀 받아갈 수 없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 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7761 판결 참조).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이 소외2에 모던(히딩크) 의자를 공급가액 20,000,000원, 세액 2,000,000원에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4,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어떠한 서류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등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외2가 공급을 받으면서 받은 명함에는 원고 이름이 한자(漢字)로 기재되어 있고, ⁠“KIP‘s trading(○○무역), TEL: ⁠(0xxx)xxx-6xxx, H·P: 01x-xxx-xxxx, ○○도 ○○시 ○○읍 ○○리 1-2”가 각 기재되어 있다. 위 명함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 01x-xxx-xxxx은 원고가 이전에 사용하였던 휴대폰 번호와 일치하고, 전화번호 뒷자리 6xxx은 원고가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 전화번호 뒷자리와 일치하며, 위 명함에 기재된 ⁠“○○도 ○○시 ○○읍 ○○리 1-2”는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상 2004. 2. 23.부터 2005. 1. 31.까지 주소지와 일치한다.

        ② 소외2는 ○○무역(본부장 원고)과 거래를 하였다고 하는바, ○○무역의 본부장은 원고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무역을 운영하면서 소외2에 재화를 공급하여 20,000,000원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원고가 소외2에 재화를 공급한 것을 확인하고 2009. 1.경 원고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④ 피고는 2009. 1. 6. 원고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2009. 1. 21. 재발송하여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2009. 3. 3.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위 독촉장은 2009. 3. 10.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3)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갑 제1, 2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의 독촉장 납부기한은 2009. 3. 17.인 사실, 피고는 2018. 1. 2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에 기해 5,708,460원을 배당받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에 기해 5,708,460원을 배당받아간 2018. 1. 22.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의 독촉장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9. 3. 18.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그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2004년 2기 부가가 치세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으로 5,708,460원을 배당받았는바, 이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

    4)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참조).

      나) 판단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 2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한 배당 3순위 채권자인 ○○공단 ○○지사는 채권금액 27,497,500원 중 6,336,938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21,160,562원은 배당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으로 5,708,460원을 배당받아 간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3순위 채권자인 ○○공단 ○○지사이지 채무자인 원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에 기해 받아간 5,553,750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① 원고는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어떠한 서류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②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독촉장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2. 6. 20.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

        피고는 2015. 10. 6. 광주 ○○구 ○○동 535-9 지상건물의 원고 지분을 압류하였고, 2016. 12. 5.과 2017. 12. 14. 각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2)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을 제7, 8, 11, 12,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3(상호: ○○기계)은 피고에게 2010년 원고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2. 3.경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지는 ⁠‘서울 ○○구 ○○로20길 5(○○동 397-88)인데, 원고는 2005. 12. 12.경 위 주소로 전입신고한 후 2022. 6. 20.까지 위 주민등록지를 유지한 사실, 피고는 2012. 3. 12.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납세고지서를 위 주민등록지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피고가 이를 다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소 및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다는 사유로 공시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2. 4. 30.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독촉장을 공시송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등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갑 제1, 2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의 독촉장 납부기한은 2012. 6. 19.인 사실, 피고는 2018. 1. 2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에 기해 5,553,750원을 배당받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에 기해 5,553,750원을 배당받아간 2018. 1. 22.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의 독촉장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2. 6. 19.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으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5,553,750원을 배당받은 것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0. 6. 광주 ○○구 ○○동 535-9 지상건물에 관한 원고의 공유 지분 16분의 1을 압류한 사실, 위 부동산의 원고 공유 지분에 관한 압류등기는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됨이 없이 적어도 2017. 9. 5.까지 존속하고 있던 사실, 피고가 2017. 12. 14. 교부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2015. 10. 6.부터 적어도 2017. 9. 5.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피고는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7. 12. 14. 교부청구를 하고 2018. 1. 2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에 기해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으로 배당받은 5,553,7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6. 23.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50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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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으로 받은 배당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손해 발생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50530
판결 요약
경매절차에서 국가가 조세채권에 근거해 배당을 받은 경우, 채무자인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으로 배당을 받았더라도 다른 우선순위 채권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건에서는 원고에게 손해가 없으므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경매배당 #조세채권 #부당이득 #소멸시효 #압류
질의 응답
1.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가 경매 배당금을 받아갔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으로 배당을 받아갔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50530 판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으로 배당을 받아간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지만,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3순위 채권자이지 채무자인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조세채권에 의해 경매 배당을 받은 경우 언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도, 손해를 입은 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던 우선채권자여야 하며, 단순히 채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50530 판결의 판시는 '배당절차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다음 우선순위 채권자'라고 판시했습니다.
3.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과세처분(납세고지 등)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 등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본 사안에선 송달이 이루어진 사실과 사업 운영 사실이 입증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50530 판결은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나, 본건의 경우 다양한 증거에서 송달 및 사업사실을 인정하여 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경매 배당절차에서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국가가 압류·교부청구 등 집행행위를 통해 시효가 중단된 경우, 배당시점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50530 판결은 '압류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교부청구 등으로 시효진행이 멈췄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배당이 확정되어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표가 확정되었더라도, 실체법적인 권리가 다르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50530 판결에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이 실시되어도, 이의를 한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권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에 근거하여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이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50530 부당교부금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0가소1939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6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일부 지분을 상속한 광주 ○○구 ○○동 539-5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타경1×××4 사건으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2. 18. 원고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5,708,460원(가산금 포함)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553,750원(가산금 포함)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교부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11,262,21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0,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에 기해 받아간 5,708,460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① 원고는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어떠한 서류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②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독촉장 납부기한 다음 날인 2009. 3. 18.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후순위채권자로 인하여 배당금을 전혀 받아갈 수 없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 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7761 판결 참조).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이 소외2에 모던(히딩크) 의자를 공급가액 20,000,000원, 세액 2,000,000원에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4,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어떠한 서류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등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외2가 공급을 받으면서 받은 명함에는 원고 이름이 한자(漢字)로 기재되어 있고, ⁠“KIP‘s trading(○○무역), TEL: ⁠(0xxx)xxx-6xxx, H·P: 01x-xxx-xxxx, ○○도 ○○시 ○○읍 ○○리 1-2”가 각 기재되어 있다. 위 명함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 01x-xxx-xxxx은 원고가 이전에 사용하였던 휴대폰 번호와 일치하고, 전화번호 뒷자리 6xxx은 원고가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 전화번호 뒷자리와 일치하며, 위 명함에 기재된 ⁠“○○도 ○○시 ○○읍 ○○리 1-2”는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상 2004. 2. 23.부터 2005. 1. 31.까지 주소지와 일치한다.

        ② 소외2는 ○○무역(본부장 원고)과 거래를 하였다고 하는바, ○○무역의 본부장은 원고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무역을 운영하면서 소외2에 재화를 공급하여 20,000,000원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원고가 소외2에 재화를 공급한 것을 확인하고 2009. 1.경 원고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④ 피고는 2009. 1. 6. 원고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2009. 1. 21. 재발송하여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2009. 3. 3.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위 독촉장은 2009. 3. 10.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3)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갑 제1, 2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의 독촉장 납부기한은 2009. 3. 17.인 사실, 피고는 2018. 1. 2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에 기해 5,708,460원을 배당받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에 기해 5,708,460원을 배당받아간 2018. 1. 22.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의 독촉장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9. 3. 18.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그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2004년 2기 부가가 치세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으로 5,708,460원을 배당받았는바, 이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

    4)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참조).

      나) 판단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 2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한 배당 3순위 채권자인 ○○공단 ○○지사는 채권금액 27,497,500원 중 6,336,938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21,160,562원은 배당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으로 5,708,460원을 배당받아 간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3순위 채권자인 ○○공단 ○○지사이지 채무자인 원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에 기해 받아간 5,553,750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① 원고는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어떠한 서류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②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독촉장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2. 6. 20.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

        피고는 2015. 10. 6. 광주 ○○구 ○○동 535-9 지상건물의 원고 지분을 압류하였고, 2016. 12. 5.과 2017. 12. 14. 각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2)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을 제7, 8, 11, 12,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3(상호: ○○기계)은 피고에게 2010년 원고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2. 3.경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지는 ⁠‘서울 ○○구 ○○로20길 5(○○동 397-88)인데, 원고는 2005. 12. 12.경 위 주소로 전입신고한 후 2022. 6. 20.까지 위 주민등록지를 유지한 사실, 피고는 2012. 3. 12.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납세고지서를 위 주민등록지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피고가 이를 다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소 및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다는 사유로 공시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2. 4. 30.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독촉장을 공시송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등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갑 제1, 2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의 독촉장 납부기한은 2012. 6. 19.인 사실, 피고는 2018. 1. 2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에 기해 5,553,750원을 배당받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에 기해 5,553,750원을 배당받아간 2018. 1. 22.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의 독촉장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2. 6. 19.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으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5,553,750원을 배당받은 것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0. 6. 광주 ○○구 ○○동 535-9 지상건물에 관한 원고의 공유 지분 16분의 1을 압류한 사실, 위 부동산의 원고 공유 지분에 관한 압류등기는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됨이 없이 적어도 2017. 9. 5.까지 존속하고 있던 사실, 피고가 2017. 12. 14. 교부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2015. 10. 6.부터 적어도 2017. 9. 5.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피고는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7. 12. 14. 교부청구를 하고 2018. 1. 2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에 기해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으로 배당받은 5,553,7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6. 23.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50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