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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제1주식의 양수가액(경매가액을 통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양수가액이 정하여진 것에‘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616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정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9. 24. 선고 2015구합5189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03. 23. |
|
판 결 선 고 |
2016. 04.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세무서장이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서 중 일부 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면 ‘[표2]’ 제3행의 “○○영”을 “○○병”으로 고친다.
○ 제8면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
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
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
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
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
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것’이
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
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
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
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그러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 제8면 제4 내지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위 관계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제1주식의 거래가격은 일반적이 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
다.』
○ 제9면 제11, 12행의 “사업부직”을 “사업부진”으로 고친다.
○ 제11면 제1 내지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⑦ 결국, 이 사건 제1 내지 5주식의 양도가격은 사실상 정aa이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aa이 위 주식의 객관적 가치의 평가 근거가 되는 bb의 자산 등 자료 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에 위와 같은 자료 를 제공하여 위 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거나 양도인들과 사이에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양도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3) 나아가 위 2)항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3,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제1
주식의 매매 거래는 사실상 정aa과 심cc 사이에서 이루어졌는바, 원고는 위 거래
당시 26세의 성인으로서 서울 소재 건축사무소에서 근무하였던 직장인이었음에도 이
사건 제1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정aa이나 심cc과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보이 는 점, ㉡ 심cc이 정aa으로부터 ○○신용정보 주식회사가 심cc 보유의 bb주식을 조회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 단 하루 만에 아무런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제1주식을 정aa이 제시하는 가격(위에서 본 것과 같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
가라고 보기 어렵다)에 원고에게 양도한 것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급박하게 양
도하였어야 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의 합리적인 거래라고 보
기는 어려운 점, ㉢ ○○병이 2009. 6. 19. 정aa의 아들인 정dd에게 bb의 주식
5,454주를 주당 12,834원에 양도한 바 있는데, ○○병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 양도를 다툰 결과 위 주식 양수도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주식의 매매가격이 정하여진 데에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1주식 양수에 관하여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 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1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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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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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616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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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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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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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9. 24. 선고 2015구합518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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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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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4.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세무서장이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서 중 일부 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면 ‘[표2]’ 제3행의 “○○영”을 “○○병”으로 고친다.
○ 제8면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
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
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
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
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
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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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
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
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
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그러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 제8면 제4 내지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위 관계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제1주식의 거래가격은 일반적이 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
다.』
○ 제9면 제11, 12행의 “사업부직”을 “사업부진”으로 고친다.
○ 제11면 제1 내지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⑦ 결국, 이 사건 제1 내지 5주식의 양도가격은 사실상 정aa이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aa이 위 주식의 객관적 가치의 평가 근거가 되는 bb의 자산 등 자료 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에 위와 같은 자료 를 제공하여 위 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거나 양도인들과 사이에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양도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3) 나아가 위 2)항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3,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제1
주식의 매매 거래는 사실상 정aa과 심cc 사이에서 이루어졌는바, 원고는 위 거래
당시 26세의 성인으로서 서울 소재 건축사무소에서 근무하였던 직장인이었음에도 이
사건 제1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정aa이나 심cc과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보이 는 점, ㉡ 심cc이 정aa으로부터 ○○신용정보 주식회사가 심cc 보유의 bb주식을 조회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 단 하루 만에 아무런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제1주식을 정aa이 제시하는 가격(위에서 본 것과 같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
가라고 보기 어렵다)에 원고에게 양도한 것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급박하게 양
도하였어야 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의 합리적인 거래라고 보
기는 어려운 점, ㉢ ○○병이 2009. 6. 19. 정aa의 아들인 정dd에게 bb의 주식
5,454주를 주당 12,834원에 양도한 바 있는데, ○○병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 양도를 다툰 결과 위 주식 양수도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주식의 매매가격이 정하여진 데에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1주식 양수에 관하여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 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1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