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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 시 채권행사 권한 판단

대법원 2021다200969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 압류와 통지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채권자(체납자)를 대신해 추심권을 가지게 되고, 체납자는 해당 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본 판례는 이러한 국세 압류절차의 효력과 권한 이전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절차 #채권압류 #추심권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이루어진 경우, 체납자는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0969 판결은 채권 압류와 통지 후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는 권한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이 압류한 체납자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는 세무서장에게 직접 변제해야 하며, 체납자에게 변제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0969 판결에서 압류통지로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가지게 되며, 체납자가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채권 압류 및 압류통지 후에도 체납자가 채권을 행사했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체납자가 효력이 없는 채권 행사를 한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0969 판결은 채권 압류 및 통지 후 체납자는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8. 선고 대법원 2021다2009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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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 시 채권행사 권한 판단

대법원 2021다200969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 압류와 통지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채권자(체납자)를 대신해 추심권을 가지게 되고, 체납자는 해당 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본 판례는 이러한 국세 압류절차의 효력과 권한 이전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절차 #채권압류 #추심권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이루어진 경우, 체납자는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0969 판결은 채권 압류와 통지 후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는 권한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이 압류한 체납자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는 세무서장에게 직접 변제해야 하며, 체납자에게 변제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0969 판결에서 압류통지로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가지게 되며, 체납자가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채권 압류 및 압류통지 후에도 체납자가 채권을 행사했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체납자가 효력이 없는 채권 행사를 한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0969 판결은 채권 압류 및 통지 후 체납자는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8. 선고 대법원 2021다2009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