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세 부과 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1나71096
판결 요약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자’는 실제 대금을 낸 사람과 무관하게 등기 명의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실질 부담자라는 이유만으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등을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과세대상 자체를 잘못 특정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락 이후에 이루어진 증여 등 별도의 사실상 취득행위는 과세객체가 전혀 다른 새로운 취득행위이므로, 기존 경락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하자를 사후에 보정할 수 없고 조세소송의 총액주의 이론으로 정당화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매 취득세 #명의신탁 취득세 #실질과세원칙 취득세 #경락 부동산 소유권 #교회 부동산 경매
질의 응답
1. 부동산 경매에서 실제로 매수대금을 낸 사람이 따로 있어도 취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부동산 경매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자’는 실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관계없이 등기 명의인(경락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질 부담자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71096 사건은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그 명의인이므로,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소유권은 등기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명의신탁자인 교회가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당연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71096).
2. 경매에서 명의신탁자가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경매에서 등기 명의인이 따로 있는데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경우, 과세객체인 취득행위를 잘못 특정한 것이어서 처분이 당연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71096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교회를 명의신탁자로 보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취득세는 경락에 의한 소유권 취득행위의 주체인 등기 명의인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명의신탁자인 교회를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71096).
3. 경락 후 명의인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기존 취득세 부과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답변
경락 이후 명의인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는 경락과는 별개의 새로운 취득행위로서 기존 경락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하자를 정당화하거나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71096 사건은 김DD이 경락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교회에 증여 등으로 이전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자로서의 경락 취득행위와 다른 독립된 과세객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락을 과세요건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여전히 잘못된 것이며, 이후의 사실상 취득행위를 전제로 적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71096).
4. 취득세 부과처분에서 나중에 다른 취득원인을 내세워 과세표준 등을 보완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소송에서 총액주의가 인정되더라도, 과세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과세표준·세액에 관한 주장·입증 보완이 허용되며, 경락 취득과 증여 취득처럼 과세객체가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원인으로 처분을 보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71096 사건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조세소송에서 당사자는 ‘그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과세표준액 등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데, 명의신탁자로서의 경락 취득과 이후 증여 등 사실상 취득은 서로 과세객체가 다른 별개의 독립 처분이므로, 후자의 취득을 들어 종전 경락을 원인으로 한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71096).
5. 경매로 낙찰받은 교회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명의인의 채무 변제에 쓰인 경우에도 교회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경락 후 매각대금의 상당 부분이 명의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면, 교회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거나, 묵시적 명의신탁·증여계약이 새로 체결되어 교회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71096 사건에서 법원은 경락 이후 부동산이 다른 교회에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 중 상당 부분이 김DD 명의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각종 가등기·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당초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에 따른 것일 뿐 새로운 묵시적 명의신탁이나 증여계약에 의해 원고 교회가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71096).
6. 경매로 낙찰받은 명의인이 교회 대신 소유권을 가졌다가 나중에 넘겨주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이중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취득세는 각각의 취득행위마다 독립된 과세객체를 가지므로, 경락으로 인한 명의인의 취득과 이후 증여·매매로 인한 교회의 취득은 서로 다른 취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락 취득을 과세객체로 한 처분에, 사후의 증여 취득을 끌어들여 이중적으로 보거나 보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71096 사건은 취득세를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세목’으로 보면서, 명의신탁자로서의 경락취득에 대한 부과처분과, 경락 후 명의인의 교회에 대한 증여 등 사실상 취득에 대한 부과처분은 과세객체를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 처분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후자의 사실상 취득을 근거로 전자의 경락 취득세 부과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7109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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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그 명의인이므로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소유권은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가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나7109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AA교회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1명

원 심 판 결

2012. 4. 5.

판 결 선 고

2012. 4. 2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0.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읍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4.의 다. ⁠(3)항(제1심 판결 문 제7변 9행부터 제8면 저1]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른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나아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락 이후 김DD이 묵시적 명의신탁약정 하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 등을 함으로써 원고 교회가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고, 위 사실상 취득행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0. 7. 이 사건 각 부동산 매각을 결의한 사실, 이에 따라 김DD은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독교대한감리회 EEE선교교회에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을 김DD이 지급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원고가 직접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독교대한감리회 EEE션교교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원고 아닌 김DD인 점,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DD이 2006. 10. 20. 사단법인 FFFFF전도협회, 이GG, 박HH과 사이에 '본인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2006. 10. 20. 과 2006. 12. 10 각 000원을, 2007. 1. 10.에 나머지 잔액 및 이자를 지급하여 기존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금액의 전액 변제시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과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김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6. 8. 22. 사단법인FFFFF전도협회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2006. 7. 27 각 채무자를 김DD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이수통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박HH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2. 23 위 각 등기가 말소된 사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면 기독교대한감리회 EEE 선교교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매각대금 중 상당 부분은 김DD 명의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앞서 살펴본 인정 사실과 같은 각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김DD 사이에 체결된 당초의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에 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지, 위 약정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김DD이 그 소유가 된 이 사건 각 부 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묵시적 명의신탁 약정하에 원고와 증여계약 등 새로운 약정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김DD에 대하여 새로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갑 제4호증과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원고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6. 1. 23.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주장하는바 원고가 경락 이후 묵시적 명의신탁 약정 하에 김D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는 등으로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취득행위는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락에 의한 위 부동산 취득 행위와 별개의 새로운 취득행위로서, 서울특별시 광전구청장이 2009. 3. 10 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조세소송의 소송들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총액주의의 입장에 의하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실심 변론종결시 까지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등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도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제1심의 판시에는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조세소송 등에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긍인하게 할 주장과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것은 ’그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있누13205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인데, 명의신탁자로서 경락에 의한 소유권 취득행위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일단 경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김DD의 원고에 대한 증여 등 사실상 취득행위에 대하여 행하여질 부과처분은 과세객체를 달리하는 별개 독립한 처분으로 양 처분은 소송물 자체를 탈리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나71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