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무변론판결)상속협의분할에 따른 사해행위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은 취소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7.05.23 |
주 문
1. 피고는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2. 1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5. 23.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7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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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상속협의분할에 따른 사해행위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은 취소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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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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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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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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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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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5.23 |
주 문
1. 피고는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2. 1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5. 23.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7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