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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7534
판결 요약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계약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법원은 해당 협의분할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상회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무변론판결 절차를 거쳐 국가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사해행위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상속분쟁 #진정명의 회복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해당 협의분할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7534 판결은 2016.2.11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협의분할 취소가 인정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한 협의분할 계약이 취소되면 부동산의 참된 소유자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7534 판결은 피고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될 때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7534 판결은 협의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등기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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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상속협의분할에 따른 사해행위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은 취소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05.23

주 문

1. 피고는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2. 1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5. 23.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7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