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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리모델링 비용 및 대출이자·위약금 공제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3누3001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 항소에서 리모델링 비용·대출이자·위약금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 불인정됨. 증거 불충분 및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해당 안 됨을 이유로 항소 기각.
#양도소득세 #리모델링 비용 #필요경비 #대출이자 #위약금
질의 응답
1. 리모델링(인테리어) 비용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지급 사실이 증명되지 않거나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리모델링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30010 판결은 리모델링 공사비로 금액 지급이 확인되지 않고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증거도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아파트 잔금 대출 이자, 이전 매매계약 위약금도 양도소득세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아파트 양도와 직접 관련이 없고 소득세법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30010 판결은 대출이자, 위약금이 양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고 소득세법 제97조상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 2005두15380 판례도 인용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리모델링 비용 증거로 견적서나 입금표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답변
견적서·계약서·입금표만으로 실제 비용 지급·공사 이행이 입증되지 않으면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30010 판결은 계약서 등 제출만으로는 실지 지급과 자본적 지출 입증이 안 되면 경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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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리모델링 공사비로 이 사건 금액을 지급한 사실인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300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2. 선고 2012구단2068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3.

판 결 선 고

2014. 5. 14.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X. X.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3번째 줄의 "2억 5,XXX만 원”을 "2억 5,XXXAAA만 원”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견적서, 계약서 및 입금표 작성 당시 김◇◇이 ⁠“□□인테리어”와 "☆☆건축"이라는 상호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잔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부담액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행위 이전에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바람에 지출했던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출금 이자나 위약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행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97조 소정의 필요경비도 아니므로, 위 양도행위로 인한 총수입 금액(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538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0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