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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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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리모델링 공사비로 이 사건 금액을 지급한 사실인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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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3누300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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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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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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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0. 2. 선고 2012구단2068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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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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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14.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X. X.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3번째 줄의 "2억 5,XXX만 원”을 "2억 5,XXXAAA만 원”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견적서, 계약서 및 입금표 작성 당시 김◇◇이 “□□인테리어”와 "☆☆건축"이라는 상호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잔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부담액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행위 이전에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바람에 지출했던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출금 이자나 위약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행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97조 소정의 필요경비도 아니므로, 위 양도행위로 인한 총수입 금액(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538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0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