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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의 출급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및 지분불일치시 권리범위

2012다80545
판결 요약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확인판결을 받아도 직접 공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수인을 피공탁자로 확지공탁한 경우 각 피공탁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지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 지분비율이 달라도 출급청구권은 공탁서 기준으로 제한되고, 초과 부분에 관한 권리 주장이나 확인청구는 불인정됩니다. 매매대금 청구에 관해서도 명의신탁약정 등에 따라 실질 권리자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 사전 합의와 공탁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공탁금 출급청구 #피공탁자 범위 #변제공탁 #확지공탁 #실질지분
질의 응답
1.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법원 확인판결로 공탁금 출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공탁물 직접 출급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80545 판결은 공탁물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만 있고, 제3자가 확인판결을 얻어도 직접 행사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에서, 실제 지분과 공탁서상 지분이 다르면 각자의 출급권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각 피공탁자는 공탁서상에 기재된 지분만큼만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고, 실질 지분은 별도의 내부 문제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80545 판결은 확지공탁의 경우 공탁서 기준 지분대로만 각자의 청구권이 한정되며, 내부 실질 지분불일치는 피공탁자 상호간 별도 해결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탁금의 각자 지분 초과분에 대해 피공탁자 상호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공탁자 각자는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80545 판결은 초과분에 대하여 원고나 피고들이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그 부분에 관해 권리주장 또는 확인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 당사자 중 명의신탁 등 실질관계가 다르면 대금청구권 행사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약정 등으로 실질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기명의인 명의로 대금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80545 판결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피고임이 인정될 때 명의신탁자의 대금청구가 부정되며, 관련 합의이행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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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매매대금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다80545 판결]

【판시사항】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에서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른 경우, 피공탁자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의 범위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공2006하, 161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8. 14. 선고 2010나1196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일정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확지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비록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간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중 지상건물을 ⁠‘○○빌딩’이라고 한다) 중 ⁠(호수 1 생략), ⁠(호수 2 생략) 및 ⁠(호수 3 생략)(모두 대지권등기까지 마쳐진 것이고, 이하의 매매목적물도 같다)의 등기명의인인 원고와 피고들은 2006. 11. 10.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위 ⁠(호수 1 생략) 등을 대금 100억 원(매매예약금 40억 원, 잔금 6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09. 9. 4.경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피고 1 회사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대금채권 중 3억 원과 피고 2, 피고 3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대금채권 중 각 3억 5,000만 원을 가압류하자, 소외 1 회사는 2010.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1059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잔금 중 20억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한 사실, 이 사건 공탁의 공탁서에는 법령조항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이, 피공탁자로 ⁠‘원고와 피고들’이 기재되어 있고, 공탁원인사실에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목적물이 등기명의인별 지분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는 한편,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위 피공탁자들에게 20억 원의 잔금을 지급할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채무 중 피고들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위 가압류결정이 있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기하여 잔금채무 전액을 공탁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공탁원인사실에서 특정하여 표시하고 있는 이 사건 매매예약서에는 ⁠(호수 3 생략)의 대금을 77억 원, ⁠(호수 1 생략)과 ⁠(호수 2 생략)의 대금을 23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의 대금을 100억 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한편 ⁠(호수 3 생략) 전부는 원고와 피고 2, 피고 3이 1/3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호수 1 생략)과 ⁠(호수 2 생략)의 각 50%는 원고와 피고 2, 피고 3이 1/3 지분씩 소유하고 나머지 각 50%는 피고 1 회사가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탁은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들로 하는 확지공탁이고, 한편 피공탁자인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지분은 이 사건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서 특정하고 있는 이 사건 매매예약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2, 피고 3 각 29.5%[= {(77억 원 + 23억 원 × 50%) / 100억 원} × 1/3], 피고 1 회사 11.5%(= 23억 원 × 50% / 100억 원)로 지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탁이 이루어진 이상, 그 공탁의 방법이 적절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원고와 피고들은 공탁관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5억 9,000만 원(= 20억 원 × 29.5%) 내지 2억 3,000만 원(= 20억 원 × 11.5%)에 대한 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며(다만,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까지 첨부하여야 한다),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나 피고들이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초과 지분에 대하여 상대방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대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호수 4 생략), ⁠(호수 5 생략), ⁠(호수 6 생략), ⁠(호수 7 생략), ⁠(호수 8 생략), ⁠(호수 9 생략), ⁠(호수 10 생략), ⁠(호수 11 생략)의 등기명의인인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2는 2006. 11. 10.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위 ⁠(호수 4 생략) 등을 대금 156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호수 1 생략) 등의 등기명의인인 원고와 피고들은 같은 날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매매예약의 목적물에 관하여는 전세금을 40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에는 그 대금을 피고 1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소외 1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156억 8,000만 원 전부와 이 사건 매매예약의 매매예약금 40억 원 및 전세금 40억 원을 피고 1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 이후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예약완결일인 2009. 12. 9.이 도래하자, 소외 1 회사는 40억 원의 전세금반환채권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잔금채무 중 40억 원과 상계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는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실질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에 대한 대금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피고 2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빌딩은 그 신축 전에 그곳에 있던 지하 1층, 지상 4층의 기존 건물을 매수하여 재건축하기로 하는 피고 1 회사, 피고 2 및 소외 2 사이의 동업약정에 따라 그들의 비용부담으로 신축된 것으로서, 피고 1 회사, 피고 2 및 소외 2로 구성된 조합체가 원시취득한 점, ② 원고의 위임에 따라 피고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매매예약의 대금 중 원고 명의로 등기된 지분에 해당하는 몫도 지급받은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매매예약의 대금으로 공사비 등을 정산한 다음 차액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위 조합체의 업무집행조합원 지위에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 2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명의로 등기된 지분을 매매하였는바, 여기에는 위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서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위 지분의 매매대금을 피고 2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업무집행조합원 지위에 있는 피고 1 회사에게 대금 수령권한을 위임한 이상, 그 위임에는 피고 1 회사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을 피고 2에게 지급하거나 피고 2와 사이에서 공사비 정산을 하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위 귀속약정을 이행하라는 지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 회사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계약, 매매예약의 대금 중 원고 명의로 등기된 지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권리 주장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금청구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5. 06. 23. 선고 2012다805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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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80545
판결 요약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확인판결을 받아도 직접 공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수인을 피공탁자로 확지공탁한 경우 각 피공탁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지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 지분비율이 달라도 출급청구권은 공탁서 기준으로 제한되고, 초과 부분에 관한 권리 주장이나 확인청구는 불인정됩니다. 매매대금 청구에 관해서도 명의신탁약정 등에 따라 실질 권리자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 사전 합의와 공탁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공탁금 출급청구 #피공탁자 범위 #변제공탁 #확지공탁 #실질지분
질의 응답
1.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법원 확인판결로 공탁금 출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공탁물 직접 출급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80545 판결은 공탁물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만 있고, 제3자가 확인판결을 얻어도 직접 행사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에서, 실제 지분과 공탁서상 지분이 다르면 각자의 출급권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각 피공탁자는 공탁서상에 기재된 지분만큼만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고, 실질 지분은 별도의 내부 문제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80545 판결은 확지공탁의 경우 공탁서 기준 지분대로만 각자의 청구권이 한정되며, 내부 실질 지분불일치는 피공탁자 상호간 별도 해결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탁금의 각자 지분 초과분에 대해 피공탁자 상호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공탁자 각자는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80545 판결은 초과분에 대하여 원고나 피고들이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그 부분에 관해 권리주장 또는 확인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 당사자 중 명의신탁 등 실질관계가 다르면 대금청구권 행사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약정 등으로 실질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기명의인 명의로 대금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80545 판결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피고임이 인정될 때 명의신탁자의 대금청구가 부정되며, 관련 합의이행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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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매매대금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다80545 판결]

【판시사항】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에서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른 경우, 피공탁자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의 범위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공2006하, 161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8. 14. 선고 2010나1196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일정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확지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비록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간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중 지상건물을 ⁠‘○○빌딩’이라고 한다) 중 ⁠(호수 1 생략), ⁠(호수 2 생략) 및 ⁠(호수 3 생략)(모두 대지권등기까지 마쳐진 것이고, 이하의 매매목적물도 같다)의 등기명의인인 원고와 피고들은 2006. 11. 10.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위 ⁠(호수 1 생략) 등을 대금 100억 원(매매예약금 40억 원, 잔금 6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09. 9. 4.경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피고 1 회사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대금채권 중 3억 원과 피고 2, 피고 3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대금채권 중 각 3억 5,000만 원을 가압류하자, 소외 1 회사는 2010.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1059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잔금 중 20억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한 사실, 이 사건 공탁의 공탁서에는 법령조항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이, 피공탁자로 ⁠‘원고와 피고들’이 기재되어 있고, 공탁원인사실에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목적물이 등기명의인별 지분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는 한편,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위 피공탁자들에게 20억 원의 잔금을 지급할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채무 중 피고들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위 가압류결정이 있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기하여 잔금채무 전액을 공탁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공탁원인사실에서 특정하여 표시하고 있는 이 사건 매매예약서에는 ⁠(호수 3 생략)의 대금을 77억 원, ⁠(호수 1 생략)과 ⁠(호수 2 생략)의 대금을 23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의 대금을 100억 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한편 ⁠(호수 3 생략) 전부는 원고와 피고 2, 피고 3이 1/3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호수 1 생략)과 ⁠(호수 2 생략)의 각 50%는 원고와 피고 2, 피고 3이 1/3 지분씩 소유하고 나머지 각 50%는 피고 1 회사가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탁은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들로 하는 확지공탁이고, 한편 피공탁자인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지분은 이 사건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서 특정하고 있는 이 사건 매매예약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2, 피고 3 각 29.5%[= {(77억 원 + 23억 원 × 50%) / 100억 원} × 1/3], 피고 1 회사 11.5%(= 23억 원 × 50% / 100억 원)로 지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탁이 이루어진 이상, 그 공탁의 방법이 적절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원고와 피고들은 공탁관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5억 9,000만 원(= 20억 원 × 29.5%) 내지 2억 3,000만 원(= 20억 원 × 11.5%)에 대한 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며(다만,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까지 첨부하여야 한다),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나 피고들이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초과 지분에 대하여 상대방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대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호수 4 생략), ⁠(호수 5 생략), ⁠(호수 6 생략), ⁠(호수 7 생략), ⁠(호수 8 생략), ⁠(호수 9 생략), ⁠(호수 10 생략), ⁠(호수 11 생략)의 등기명의인인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2는 2006. 11. 10.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위 ⁠(호수 4 생략) 등을 대금 156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호수 1 생략) 등의 등기명의인인 원고와 피고들은 같은 날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매매예약의 목적물에 관하여는 전세금을 40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에는 그 대금을 피고 1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소외 1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156억 8,000만 원 전부와 이 사건 매매예약의 매매예약금 40억 원 및 전세금 40억 원을 피고 1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 이후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예약완결일인 2009. 12. 9.이 도래하자, 소외 1 회사는 40억 원의 전세금반환채권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잔금채무 중 40억 원과 상계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는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실질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에 대한 대금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피고 2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빌딩은 그 신축 전에 그곳에 있던 지하 1층, 지상 4층의 기존 건물을 매수하여 재건축하기로 하는 피고 1 회사, 피고 2 및 소외 2 사이의 동업약정에 따라 그들의 비용부담으로 신축된 것으로서, 피고 1 회사, 피고 2 및 소외 2로 구성된 조합체가 원시취득한 점, ② 원고의 위임에 따라 피고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매매예약의 대금 중 원고 명의로 등기된 지분에 해당하는 몫도 지급받은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매매예약의 대금으로 공사비 등을 정산한 다음 차액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위 조합체의 업무집행조합원 지위에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 2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명의로 등기된 지분을 매매하였는바, 여기에는 위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서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위 지분의 매매대금을 피고 2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업무집행조합원 지위에 있는 피고 1 회사에게 대금 수령권한을 위임한 이상, 그 위임에는 피고 1 회사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을 피고 2에게 지급하거나 피고 2와 사이에서 공사비 정산을 하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위 귀속약정을 이행하라는 지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 회사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계약, 매매예약의 대금 중 원고 명의로 등기된 지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권리 주장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금청구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5. 06. 23. 선고 2012다805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