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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시기 불일치 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요건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566
판결 요약
공사 용역이 2011년 12월에 공급·대금 지급이 완료됐으나 2012년 6월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연월일'이 실제 거래시기와 달라 2012년 1기분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된다고 판시.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566 판결은 과세기간 불일치 시 공제 제한 원칙을 확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작성연월일 #매입세액 공제
질의 응답
1. 공급이 완료된 이후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이뤄진 과세기간과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다르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566 판결은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일치하지 않아, 2012년 1기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공급시기 이후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달라도 동일 과세기간 내라면 거래사실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될 수 있으나, 과세기간이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566 판결은 동일 과세기간 내일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3. 이미 감액 경정된 세액 부분의 취소를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감액경정된 세액은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566 판결은 감액경정 처분이 이뤄지면 기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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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용역의 공급 및 대금지급이 2011년 2기에 완료되어 공급 시기가 2011년2기에 해당되나 2013년 1기에 수수받아 매입세액 공제분은 부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566(2016.06.01)

원 고

박@@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4.27.

판 결 선 고

2016.06.0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3,700원의 부과처분 중 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3,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3. YCST 주식회사(이하 ⁠‘YCST’이라 한다)에게 충남 00군 00읍 00리 229-3 지상 건물의 2층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300,000원(= 공급가액 13,000,000원 + 부가가치세 1,300,000원)에 도급주었고, 2011. 12. 26.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YCST은 2011. 12. 3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7. YCST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공급가액 7,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 7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12. 6. 13. 공급가액 6,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그에 따

른 매입세액 6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

였다.

다. 피고는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확인된 공급시기가 2011년 제2기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600,000원을 2012년 제1기 매출세 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2011년 제2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3,700원(= 본세 600,000원 + 가산세 293,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4. 16. 피고에게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5. 15.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5. 6. 2. 국세청장에게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5. 6. 17. 종전 처분의 가산세 293,700원을 감면하여 부과세액을 600,000원으로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6. 24. 국세청장의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3,700원을 600,00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에서는 종전 처분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1, 을 제1호증의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미 감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21571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등 참조).

한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인 점 및 부과처분의 취소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새로운 처분을 하는 등 취소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뿐만 아니라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두22871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91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4호증의1, 을 제1호증의1, 2, 을 제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3,700원 중 가산세 293,700원 부분을 감면하여 세액을 600,000원으로 경정하는 감액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 중위와 같이 이미 감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적법하게 YCST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위 신고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4호는 위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작성연월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 제2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 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 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11. 12. 26. YCST에게 공사대금 14,3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YCST이 2011. 12. 3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가 2012. 6. 13. YCST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YCST로부터 이 사건 공사 용역을 2011. 12. 31. 이전에 공급받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2012. 6. 13. 발급받았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600,000원을 2012년 제1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0,000원을 부과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3,700원의 부과처분 중 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03.


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2015. 4. 3.’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5. 4. 1.’의 착오 또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일자를 ⁠‘2015. 4. 1.’로 바로잡는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6. 0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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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566
판결 요약
공사 용역이 2011년 12월에 공급·대금 지급이 완료됐으나 2012년 6월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연월일'이 실제 거래시기와 달라 2012년 1기분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된다고 판시.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566 판결은 과세기간 불일치 시 공제 제한 원칙을 확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작성연월일 #매입세액 공제
질의 응답
1. 공급이 완료된 이후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이뤄진 과세기간과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다르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566 판결은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일치하지 않아, 2012년 1기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공급시기 이후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달라도 동일 과세기간 내라면 거래사실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될 수 있으나, 과세기간이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566 판결은 동일 과세기간 내일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3. 이미 감액 경정된 세액 부분의 취소를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감액경정된 세액은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566 판결은 감액경정 처분이 이뤄지면 기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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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용역의 공급 및 대금지급이 2011년 2기에 완료되어 공급 시기가 2011년2기에 해당되나 2013년 1기에 수수받아 매입세액 공제분은 부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566(2016.06.01)

원 고

박@@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4.27.

판 결 선 고

2016.06.0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3,700원의 부과처분 중 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3,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3. YCST 주식회사(이하 ⁠‘YCST’이라 한다)에게 충남 00군 00읍 00리 229-3 지상 건물의 2층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300,000원(= 공급가액 13,000,000원 + 부가가치세 1,300,000원)에 도급주었고, 2011. 12. 26.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YCST은 2011. 12. 3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7. YCST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공급가액 7,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 7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12. 6. 13. 공급가액 6,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그에 따

른 매입세액 6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

였다.

다. 피고는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확인된 공급시기가 2011년 제2기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600,000원을 2012년 제1기 매출세 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2011년 제2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3,700원(= 본세 600,000원 + 가산세 293,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4. 16. 피고에게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5. 15.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5. 6. 2. 국세청장에게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5. 6. 17. 종전 처분의 가산세 293,700원을 감면하여 부과세액을 600,000원으로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6. 24. 국세청장의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3,700원을 600,00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에서는 종전 처분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1, 을 제1호증의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미 감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21571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등 참조).

한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인 점 및 부과처분의 취소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새로운 처분을 하는 등 취소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뿐만 아니라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두22871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91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4호증의1, 을 제1호증의1, 2, 을 제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3,700원 중 가산세 293,700원 부분을 감면하여 세액을 600,000원으로 경정하는 감액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 중위와 같이 이미 감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적법하게 YCST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위 신고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4호는 위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작성연월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 제2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 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 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11. 12. 26. YCST에게 공사대금 14,3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YCST이 2011. 12. 3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가 2012. 6. 13. YCST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YCST로부터 이 사건 공사 용역을 2011. 12. 31. 이전에 공급받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2012. 6. 13. 발급받았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600,000원을 2012년 제1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0,000원을 부과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3,700원의 부과처분 중 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03.


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2015. 4. 3.’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5. 4. 1.’의 착오 또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일자를 ⁠‘2015. 4. 1.’로 바로잡는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6. 0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