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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근저당권 말소 조건과 압류채권자인 국가의 승낙 의무 판시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52239
판결 요약
매매/선급금 계약상 근저당권에 있어,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의무국가(압류권자)의 동의 필요를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남은 채무를 변제하면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를, 대한민국은 말소에 동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압류등기 #국가 동의 #선급금 반환 #잔존채무 변제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담보 채무 일부만 변제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잔존채무가 남아 있다면 근저당권 말소는 불가능하며, 잔존채무 전액을 변제한 이후에만 말소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239 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잔존채무(27,574,661원 및 이자)를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 등기가 된 상태에서 근저당권 말소에 국가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압류권자인 국가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근저당권 말소 시 국가의 승낙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239 판결은 국가(압류권자)가 이해관계인이므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 잡힌 부동산 채무 전액 변제 시 피담보채권자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 전액 변제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239 판결은 채무자(원고)가 남은 금액 전액 및 이자를 지급하면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4. 합의서상 선급금 지급 및 상사매매관계에서 근저당권말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변제액과 남은 채무액을 기준으로 말소의무 유무를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239 판결은 지급·상계내역과 근저당권 설정 경위, 남은 채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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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 중 원고가 피고 1에게 일부 변제한 금액이 확인되므로, 원고가 피고 1에 잔존채무를 변제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하며, 피고 2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법-2018-가단-552239 ⁠(2019.11.06)

원 고

현◯◯

피 고

대◯◯◯ 

변 론 종 결

2019.09.25.

판 결 선 고

2019.11.0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황○○는 원고로부터 27,574,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생략함)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4. 23.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황○○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4. 23.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 주식회사(이하 ⁠‘화○○○’이라 한다) 대표이사 ○○수의 처이고, 피고 황○○는 ◈◈◈강이라는 상호로 고철매집상을 하는 사람이다.

나. 화○○○은 2008. 4. 22. 피고 황○○와 사이에, 화○○○은 피고 황○○에게 스크랩(자동차부품 및 금형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하고 피고 황○○는 화○○○에게 선급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스크랩 공급 및 선급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① 선급금에 대한 담보는 현○○(원고) 부동산으로 설정하며 계약금액 전액 공제 시에는 계약종료와 부동산설정 해제한다.

② 상기 선급금 1억 5,000만 원을 매월 2부 이자를 원금과 동시에 스크랩에서 상계하며 서로 상호간에 증빙서류를 제시한다.

다. 피고 황○○는 2008. 4. 22.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화○○○에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8. 4. 23. 피고 황○○에게 화○○○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황○○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등기(○○지방법원 □□□등기소 2012. 7. 9. 접수 제○○○○호)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화○○○의 피고 황○○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선급금반환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및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 황○○는 아직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고, 피고 대한민국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한다.

3. 판단 ⁠(별지, 순번 상의 금액, 관련 표는 모두 생략함)

가. 피고 황○○가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별지2 선급금 지급내역 표 피고 주장금액란 기재 금원은 피고 황○○가 2019. 5. 30. 자 준비서면을 통해 화○○○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했던 금원인데(다만 순번 5 금원에 대해서는 2회 변론기일에 해당 금원을 제외한다고 했으나, 편의상이 기재한다), 그 중 같은 표 인정금액란 기재 금액만 인정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순번 1, 11, 12, 13, 14, 15 금원 원고가 그 날짜와 액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인정한다.

 2) 순번 2, 3 금원

    해당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한다.

 3) 순번 4 금원

    해당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2010. 4. 23. 납품한 스크랩 8,902,600원 상당(별지3 공급내역 순번○○, ○○의 삭제된 부분)을 기지급된 선급금에서 공제하고 890만 원을 입금받았으므로, 이 부분이 위 890만 원의 일부라면 인정하겠다고 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스크랩 공급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선급금에서 제외한다.

 4) 순번 10 금원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은 2011. 3. 18. 화○○○이 피고에게 공급한 스크랩 가격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정산내역(갑 제5호증)에는 선급금으로 2011. 3. 18. 130만 원, 2011. 3. 22. 650만 원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780만 원만 인정한다.

 5) 순번 6, 7, 8, 9, 16, 17, 18 금원

    해당 금원은 피고 황○○의 처 ◍◍순 명의로 입금된 금원이다. 피고 황○○는 ◍◍순이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화○○○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어긋난다면서 해당 금원은 피고 황○○가 ◍◍순의 명의로 화○○○에 선급금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순의 명의로 입금되었던 순번 5 금원의 경우 ◍◍순이 화○○○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지방법원 ▤▤지원 ○○○○가소○○○○호)을 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 황○○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해당 금원이 피고 황○○가 화○○○에 지급한 선급금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선급금에서 제외한다.

나. 원고의 스크랩 공급

 원고가 제출한 정산내역(갑 제5호증)에는 별지3 공급내역 기재 금액 상당의 스크랩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순번 ○○○○○○○○의 경우 삭제된 부분이 장부기재 금액임). 피고 황○○는 순번 ○○○○○○○○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데, 피고 황○○가 제출한 정산내역(을 제2호증)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이 다르거나(순번 ○○, 2,379,1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해당 부분 내역이 없다(나머지 부분). 스크랩의 공급사실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관한 사실로서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정산내역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황○○가 다투는 부분은 위 피고가 제출한 정산내역에 따른다.

다. 상계

 이 사건 계약서 2항의 내용을 고려하면 매월 22일에 당월에 공급한 스크랩 가액 합계액을 매월 발생한 선급금 이자(연 24%)와 원금에 순차로 충당함이 타당하므로, 이에따라 계산하기로 한다.

 계산내역은 별지4 계산내역 기재와 같고 2012. 9. 22. 현재 원금 27,574,661원이 남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황○○는 원고로부터 27,574,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3.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다○○○○0 판결에 따라 잔존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해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1.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522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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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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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압류등기 #국가 동의 #선급금 반환 #잔존채무 변제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담보 채무 일부만 변제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잔존채무가 남아 있다면 근저당권 말소는 불가능하며, 잔존채무 전액을 변제한 이후에만 말소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239 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잔존채무(27,574,661원 및 이자)를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 등기가 된 상태에서 근저당권 말소에 국가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압류권자인 국가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근저당권 말소 시 국가의 승낙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239 판결은 국가(압류권자)가 이해관계인이므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 잡힌 부동산 채무 전액 변제 시 피담보채권자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 전액 변제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239 판결은 채무자(원고)가 남은 금액 전액 및 이자를 지급하면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4. 합의서상 선급금 지급 및 상사매매관계에서 근저당권말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변제액과 남은 채무액을 기준으로 말소의무 유무를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239 판결은 지급·상계내역과 근저당권 설정 경위, 남은 채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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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 중 원고가 피고 1에게 일부 변제한 금액이 확인되므로, 원고가 피고 1에 잔존채무를 변제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하며, 피고 2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법-2018-가단-552239 ⁠(2019.11.06)

원 고

현◯◯

피 고

대◯◯◯ 

변 론 종 결

2019.09.25.

판 결 선 고

2019.11.0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황○○는 원고로부터 27,574,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생략함)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4. 23.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황○○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4. 23.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 주식회사(이하 ⁠‘화○○○’이라 한다) 대표이사 ○○수의 처이고, 피고 황○○는 ◈◈◈강이라는 상호로 고철매집상을 하는 사람이다.

나. 화○○○은 2008. 4. 22. 피고 황○○와 사이에, 화○○○은 피고 황○○에게 스크랩(자동차부품 및 금형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하고 피고 황○○는 화○○○에게 선급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스크랩 공급 및 선급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① 선급금에 대한 담보는 현○○(원고) 부동산으로 설정하며 계약금액 전액 공제 시에는 계약종료와 부동산설정 해제한다.

② 상기 선급금 1억 5,000만 원을 매월 2부 이자를 원금과 동시에 스크랩에서 상계하며 서로 상호간에 증빙서류를 제시한다.

다. 피고 황○○는 2008. 4. 22.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화○○○에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8. 4. 23. 피고 황○○에게 화○○○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황○○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등기(○○지방법원 □□□등기소 2012. 7. 9. 접수 제○○○○호)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화○○○의 피고 황○○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선급금반환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및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 황○○는 아직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고, 피고 대한민국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한다.

3. 판단 ⁠(별지, 순번 상의 금액, 관련 표는 모두 생략함)

가. 피고 황○○가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별지2 선급금 지급내역 표 피고 주장금액란 기재 금원은 피고 황○○가 2019. 5. 30. 자 준비서면을 통해 화○○○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했던 금원인데(다만 순번 5 금원에 대해서는 2회 변론기일에 해당 금원을 제외한다고 했으나, 편의상이 기재한다), 그 중 같은 표 인정금액란 기재 금액만 인정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순번 1, 11, 12, 13, 14, 15 금원 원고가 그 날짜와 액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인정한다.

 2) 순번 2, 3 금원

    해당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한다.

 3) 순번 4 금원

    해당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2010. 4. 23. 납품한 스크랩 8,902,600원 상당(별지3 공급내역 순번○○, ○○의 삭제된 부분)을 기지급된 선급금에서 공제하고 890만 원을 입금받았으므로, 이 부분이 위 890만 원의 일부라면 인정하겠다고 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스크랩 공급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선급금에서 제외한다.

 4) 순번 10 금원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은 2011. 3. 18. 화○○○이 피고에게 공급한 스크랩 가격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정산내역(갑 제5호증)에는 선급금으로 2011. 3. 18. 130만 원, 2011. 3. 22. 650만 원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780만 원만 인정한다.

 5) 순번 6, 7, 8, 9, 16, 17, 18 금원

    해당 금원은 피고 황○○의 처 ◍◍순 명의로 입금된 금원이다. 피고 황○○는 ◍◍순이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화○○○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어긋난다면서 해당 금원은 피고 황○○가 ◍◍순의 명의로 화○○○에 선급금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순의 명의로 입금되었던 순번 5 금원의 경우 ◍◍순이 화○○○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지방법원 ▤▤지원 ○○○○가소○○○○호)을 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 황○○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해당 금원이 피고 황○○가 화○○○에 지급한 선급금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선급금에서 제외한다.

나. 원고의 스크랩 공급

 원고가 제출한 정산내역(갑 제5호증)에는 별지3 공급내역 기재 금액 상당의 스크랩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순번 ○○○○○○○○의 경우 삭제된 부분이 장부기재 금액임). 피고 황○○는 순번 ○○○○○○○○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데, 피고 황○○가 제출한 정산내역(을 제2호증)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이 다르거나(순번 ○○, 2,379,1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해당 부분 내역이 없다(나머지 부분). 스크랩의 공급사실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관한 사실로서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정산내역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황○○가 다투는 부분은 위 피고가 제출한 정산내역에 따른다.

다. 상계

 이 사건 계약서 2항의 내용을 고려하면 매월 22일에 당월에 공급한 스크랩 가액 합계액을 매월 발생한 선급금 이자(연 24%)와 원금에 순차로 충당함이 타당하므로, 이에따라 계산하기로 한다.

 계산내역은 별지4 계산내역 기재와 같고 2012. 9. 22. 현재 원금 27,574,661원이 남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황○○는 원고로부터 27,574,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3.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다○○○○0 판결에 따라 잔존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해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1.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522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