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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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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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oo유통의 운영으로 생긴 이익이 남편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69111 과세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권OO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5. 11. 12. |
|
변 론 종 결 |
2016. 8. 17. |
|
판 결 선 고 |
2016. 8.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204,542,890원, 2008년 귀속 1,611,915,030원, 2009년 귀속 927,928,810원, 부가가치세 2007년 2기분 201,192,050원, 2008년 1기분 321,217,620원, 2008년 2기분244,765,040원, 2009년 1기분 260,508,160원, 2009년 2기분 243,249,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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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69111 과세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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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권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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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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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5.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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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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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204,542,890원, 2008년 귀속 1,611,915,030원, 2009년 귀속 927,928,810원, 부가가치세 2007년 2기분 201,192,050원, 2008년 1기분 321,217,620원, 2008년 2기분244,765,040원, 2009년 1기분 260,508,160원, 2009년 2기분 243,249,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