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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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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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의 해석에 의할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에 따른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두37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송AAAA |
|
피고, 피상고인 |
파주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6. 11. 선고 2012구합4383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4. 01. 0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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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37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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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송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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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파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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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6. 11. 선고 2012구합438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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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01. 0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