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고양지원 2015가합75841 추심금 |
|
원 고 |
○○○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16. 6. 24. |
|
판 결 선 고 |
2016. 8. 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2012. 3. 29.경 피고에게 ○○시 ○○동 0000 임야 7,158㎡ 외 6필지를 0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한편, BBB는 2010. 12. 15.경부터 종합부동산세 및 법인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2015. 9.경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이 000,000,000원에 이르는 사실, ③ 원고(소관청 ○○세무서)가 BBB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의 소재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 확인되자, 2015. 4.경 국세징수법 제27조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남은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30. 위 질문에 대해 ‘피고는 2012. 3. 29.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00억 원 중 00억 원을 인수하고, 2012. 3. 30. BBB 명의의 은행계좌로 0억 원을 송금하여, 매매대금 00억 원 중 00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00억 원은 미지급한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④ 원고는 2015. 5. 15. BBB에 대한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2013년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4년도 법인세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에 기하여 BBB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위 채권압류통지(이하 ‘1차 압류통지’라 한다)가 2015. 5. 20.경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⑤ 이후 원고는 2015. 9. 15. BBB에 대한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2013년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4년도 법인세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2015년도 법인세 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0원을 더한 000,000,000원에 기하여 BBB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위 채권압류통지(이하 ‘2차 압류통지’라 한다)가 2015. 9. 17.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BB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대한 각 압류통지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차 압류통지에 의하여 압류된 000,000,000원(위 000,000,000원에 이후 증가한 가산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1차 압류통지가 있기 전까지 00억 원을 지급하고, 2차 압류통지가 있기 전까지 추가로 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2차 압류통지 당시 남은 매매대금은 0억 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 중 1, 2차 압류통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즉 1차 압류통지에 의한 000,000,000원과 2차 압류통지에 의한 0억 원 합계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1차 압류통지 이전 BB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00억 원 중 00억 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를 초과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고양지원 2015가합75841 추심금 |
|
원 고 |
○○○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16. 6. 24. |
|
판 결 선 고 |
2016. 8. 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2012. 3. 29.경 피고에게 ○○시 ○○동 0000 임야 7,158㎡ 외 6필지를 0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한편, BBB는 2010. 12. 15.경부터 종합부동산세 및 법인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2015. 9.경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이 000,000,000원에 이르는 사실, ③ 원고(소관청 ○○세무서)가 BBB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의 소재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 확인되자, 2015. 4.경 국세징수법 제27조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남은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30. 위 질문에 대해 ‘피고는 2012. 3. 29.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00억 원 중 00억 원을 인수하고, 2012. 3. 30. BBB 명의의 은행계좌로 0억 원을 송금하여, 매매대금 00억 원 중 00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00억 원은 미지급한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④ 원고는 2015. 5. 15. BBB에 대한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2013년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4년도 법인세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에 기하여 BBB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위 채권압류통지(이하 ‘1차 압류통지’라 한다)가 2015. 5. 20.경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⑤ 이후 원고는 2015. 9. 15. BBB에 대한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2013년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4년도 법인세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2015년도 법인세 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0원을 더한 000,000,000원에 기하여 BBB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위 채권압류통지(이하 ‘2차 압류통지’라 한다)가 2015. 9. 17.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BB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대한 각 압류통지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차 압류통지에 의하여 압류된 000,000,000원(위 000,000,000원에 이후 증가한 가산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1차 압류통지가 있기 전까지 00억 원을 지급하고, 2차 압류통지가 있기 전까지 추가로 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2차 압류통지 당시 남은 매매대금은 0억 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 중 1, 2차 압류통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즉 1차 압류통지에 의한 000,000,000원과 2차 압류통지에 의한 0억 원 합계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1차 압류통지 이전 BB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00억 원 중 00억 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를 초과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