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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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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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원고가 국외법인과 용역 서비스 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부가가치세 징수·납부 의무가 있으며, 국외법인이 수강생 등에게 직접 전화영어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므로 면세대상이 아니며, 원고가 제공받은 용역을 수강생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다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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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448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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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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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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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6누3720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