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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법인 영어전화용역 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44889
판결 요약
국외법인과 계약해 용역을 제공받은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용역의 최종 수혜자가 수강생이더라도 직접 용역 제공이 아닌 경우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 전달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전화영어 #용역서비스 #국외법인 #내국법인
질의 응답
1. 국외법인과 전화영어 용역 서비스 계약을 한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네, 국외법인 용역 제공을 받은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889 판결은 국외법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내국법인(원고)에게 제공했으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내국법인이 국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전화영어 용역을 수강생에게 단순히 전달만 하면 부가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단순전달만으로는 면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889 판결에서 내국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을 수강생에게 단순 전달만 한 것으로 볼 수 없고,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외법인이 최종적으로 수익자인 수강생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내국법인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내국법인이 용역의 공급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889 판결에 따르면, 국외법인이 수강생에게 직접 용역 제공을 하지 않고 내국법인(원고)에게 제공하였다면 내국법인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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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국외법인과 용역 서비스 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부가가치세 징수·납부 의무가 있으며, 국외법인이 수강생 등에게 직접 전화영어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므로 면세대상이 아니며, 원고가 제공받은 용역을 수강생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다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48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YY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6누372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대법원 2016두44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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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법인 영어전화용역 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44889
판결 요약
국외법인과 계약해 용역을 제공받은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용역의 최종 수혜자가 수강생이더라도 직접 용역 제공이 아닌 경우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 전달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전화영어 #용역서비스 #국외법인 #내국법인
질의 응답
1. 국외법인과 전화영어 용역 서비스 계약을 한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네, 국외법인 용역 제공을 받은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889 판결은 국외법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내국법인(원고)에게 제공했으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내국법인이 국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전화영어 용역을 수강생에게 단순히 전달만 하면 부가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단순전달만으로는 면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889 판결에서 내국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을 수강생에게 단순 전달만 한 것으로 볼 수 없고,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외법인이 최종적으로 수익자인 수강생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내국법인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내국법인이 용역의 공급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889 판결에 따르면, 국외법인이 수강생에게 직접 용역 제공을 하지 않고 내국법인(원고)에게 제공하였다면 내국법인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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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가 국외법인과 용역 서비스 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부가가치세 징수·납부 의무가 있으며, 국외법인이 수강생 등에게 직접 전화영어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므로 면세대상이 아니며, 원고가 제공받은 용역을 수강생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다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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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두448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YY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6누372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대법원 2016두44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