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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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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인 및 배우자, 친척, 자녀의 부동산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을 볼 때,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소득의 귀속자를 달리 볼 이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209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최AA |
|
피 고 |
B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9. 23. |
|
판 결 선 고 |
2016. 10.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내지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16,706,600원 및 2009년도 내지 2012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71,404,2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4,900,430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8,388,470원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철회함으로써,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의 세목 “양도소득세”를 “부가가치세”로, 제7면 제11행의 “2012. 11. 2.”을 “2012.12.3.”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조cc, 최dd, 이ff가 제1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조cc, 최dd, 이ff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동일한바(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원고는 제1부 동산 지상에 신축한 주택의 신축, 판매와 관련해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 제1심이 적절하게 적시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납세의무자로서 조세를 포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0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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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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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209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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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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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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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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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내지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16,706,600원 및 2009년도 내지 2012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71,404,2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4,900,430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8,388,470원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철회함으로써,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의 세목 “양도소득세”를 “부가가치세”로, 제7면 제11행의 “2012. 11. 2.”을 “2012.12.3.”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조cc, 최dd, 이ff가 제1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조cc, 최dd, 이ff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동일한바(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원고는 제1부 동산 지상에 신축한 주택의 신축, 판매와 관련해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 제1심이 적절하게 적시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납세의무자로서 조세를 포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0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