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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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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목적 및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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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29617 환지등기촉탁의무불이행위법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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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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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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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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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16.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2011. 6. 17. OO시 OO구 OO동 392 전 1118.9㎡에 대하여 피고에게 한 환지등기촉탁신청에 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2줄의 “신청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를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 즉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사실심의 구두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임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 등을 하게하고 다시 당해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 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참조).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2. 7. 13. 및 2012.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지등기촉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9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