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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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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같음) 원고가 대여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일부 변제 받은 현금 및 이 사건 부동산이며, 가압류 금액은 이 사건 대여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471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8. 16. |
|
판 결 선 고 |
2016. 09.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
세 150,842,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의 이 사건 2토지의 지분 분모 “23241”을 “23141”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 하영미는 이 사건 2토지를 평당 128,000원(㎡당 38,787원,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에 분양하고 있었고, 이 사건 2토지 중 이전등기가 된 지분의 평균 단가는 ㎡당
38,402원(매매대금 총액 354,361,250원 ÷ 이전된 지분 9227.5㎡)이며, 원고도 이 사건
2토지 중 23141분의 1526 지분을 ㎡당 약 38,720원인 59,087,360원에 취득하였는바,
위 평균 단가로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 가액을 계산하면 534,306,227원(38,402원
× 잔여 지분 13,913.5㎡)으로 원고가 이 사건 2토지 중 잔여 지분에 대한 거래가액으 로 기재한 79,580,000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갑2호증의 2, 을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하00는 대여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던 이 사건 2토지의 양도대금 중 유용된 금액만큼의 소유권이전을 요구받고 2008. 6. 3. 이 사건 2토지 중 23141분의 1526 지분에 관하여 2008.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등기부상 위 지분의 거래가액은 59,087,36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위 지분의 거래가액은 하00가 이 사건 2토지를 양도한 평당 단가와 차이가 거의 없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하00에 대한 대여원리금 중 59,087,36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위 지분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행 “이전받은 이상,”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의 가액은 6억 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하00의 주식회
사 00캐피탈디벨롭먼트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원고는 하00와 사이에 기존의 대여채권과는 별도의 구상채권을 가지게 되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7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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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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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471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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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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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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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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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9.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
세 150,842,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의 이 사건 2토지의 지분 분모 “23241”을 “23141”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 하영미는 이 사건 2토지를 평당 128,000원(㎡당 38,787원,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에 분양하고 있었고, 이 사건 2토지 중 이전등기가 된 지분의 평균 단가는 ㎡당
38,402원(매매대금 총액 354,361,250원 ÷ 이전된 지분 9227.5㎡)이며, 원고도 이 사건
2토지 중 23141분의 1526 지분을 ㎡당 약 38,720원인 59,087,360원에 취득하였는바,
위 평균 단가로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 가액을 계산하면 534,306,227원(38,402원
× 잔여 지분 13,913.5㎡)으로 원고가 이 사건 2토지 중 잔여 지분에 대한 거래가액으 로 기재한 79,580,000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갑2호증의 2, 을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하00는 대여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던 이 사건 2토지의 양도대금 중 유용된 금액만큼의 소유권이전을 요구받고 2008. 6. 3. 이 사건 2토지 중 23141분의 1526 지분에 관하여 2008.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등기부상 위 지분의 거래가액은 59,087,36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위 지분의 거래가액은 하00가 이 사건 2토지를 양도한 평당 단가와 차이가 거의 없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하00에 대한 대여원리금 중 59,087,36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위 지분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행 “이전받은 이상,”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의 가액은 6억 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하00의 주식회
사 00캐피탈디벨롭먼트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원고는 하00와 사이에 기존의 대여채권과는 별도의 구상채권을 가지게 되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7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