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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명의신탁 주식인지, 동업관계 지분 배분인지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563
판결 요약
주식 취득 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계좌에서 자본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동업관계에서 자본·현물·노무를 출자하고 그 지분에 따라 주식이 분배된 경우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동업 출자 #증여세 취소 #주금납입 #실질관계
질의 응답
1. 주식 설립 시 자본금이 특정인의 계좌에서 나왔지만, 동업 관계라면 명의신탁인가요?
답변
자본금이 특정인의 계좌에서 입금되었더라도 동업관계에서 자본·현물·노무 등을 출자하고, 동업지분에 따라 주식이 분배된 경우라면 단순히 입금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563 판결은 주식취득의 원인관계·실질관계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 입금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지 과세관청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주식취득의 실질관계, 자금의 조달 과정, 동업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금납입만으로 명의신탁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563 판결은 명위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동업관계로 볼 수 있는 주요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각자 자본·현물·노무 출자, 실질적 동업관계, 동업지분에 따른 주식 분배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563은 설립 과정에서의 출자 상황, 동업형태, 각자의 역할과 기여도 등을 근거로 동업관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부과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563 판결 주문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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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 취득행위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이 계좌에서 설립 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는 주식취득행위가 명위신탁에 기초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법인 설립과정 전후 사업내용을 보면 자본, 현물 및 노무 등을 출자하여 로 동업 관계에 있고, 쟁점주식은 동업지분에 따라 분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신탁 주식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5-구합-563

원 고

AAA외 3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24.

판 결 선 고

2016.01.19.

주 문

1. 피고가,

가. 2014. 0. 0. 원고 BBB에게 한 2003. 0. 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나. 2014. 0. 00. 원고 CCC에게 한 2003. 0. 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000,000원(가산세 포함), 2004. 00. 0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000,000원(가산세 포함),2005. 00. 0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다. 2014. 0. 00. 원고 AAA에게 한 2003. 00. 0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XX,000,000원(가산세 포함), 2005. 00. 0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라. 2014. 0. 0. 원고 DDD에게 한 2010. 00. 0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XXX,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고 한다)은 2003. 0. 00. 설립된 이래 ○○시 ○○로 0000(○○동)에서 공사업 등을 영위해 온 회사이고, 원고들은 FFF의 사내이사 및 감사로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 한편, 원고 BBB, CCC, AAA는 EEE과 형제 사이이며, 원고 DDD은 EEE의 아들이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3. 00. 31.부터 2013. 00. 00.까지 FFF에 대한 주식

변동실지조사를 실시하여, 2003. 0. 0.부터 2005. 00. 00.까지 원고 BBB, CCC, AAA가 취득한 FFF 주식 XX,000주와 2010. 00. 00. 원고 DDD이 취득한 FFF 주식 XX,000주(이하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EEE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0. 0. 원고 BBB에게 2003. 0. 0. 증여분에 대한 증여

세 XX,0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14. 0. 00. 원고 CCC에게 2003. 9. 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000,000원(가산세 포함), 2004.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000,000원(가산세 포함), 2005. 00. 0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446,720원(가산세 포함) 합계 XX,000,000원을, 2014. 0. 00. 원고 AAA에게 2003.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000,000원(가산세 포함), 2005. 00. 0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000,000원(가산세 포함) 합계 XX,000,000원을, 2000. 0. 0. 원고 DDD에게 2010. 00. 0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4. 0. 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지방국세청장은 2014. 0. 0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4. 0.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00. 00.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와 동일

시 할 수 없고,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사황명세서에 의해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3항은 2004. 1. 1.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주식 중 2003. 00. 00. 이전에 원고 BBB, CCC, AAA에게 각 이전된 주식 XX,000주의 경우 주주명부상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위 주식 XX,000주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FFF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EEE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들은 각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EEE을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원고들이 EE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대상 주식은 XX,000주에 불과하므로, 총 XX,000주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FFF의 2003. 0. 0.부터 2010. 00. 00.까지 사이의 주주 및 주식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FFF은 2004. 0.00. ○○세무서장에게 2003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주주명의 변동내역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EEE과 원고들의 국세체납 내역은 다음 과 같다.(표 생략)

4) 원고 CCC는 FFF 설립 이전부터 운전기능사자격을 보유하면서, 본인 소유의 진동롤러를 이용하여 공사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원고 BBB은 FFF 설립 이전에는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FFF 설립 이후부터 공사업에 종사하였으며, 2008.경부터 각종운전기능사 자격증을 각 취득하였다.

5) FFF의 주요 설립 경위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2003. 0. 00. EEE 명의의 유가증권 청약계좌로 X억 0,00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2003. 0. 0. 위 계좌에서 GGG을 수취인으로 하여 X억 0,000만원이

송금되었다.

나) FFF의 주소지인 ○○시 ○○동 000-0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EEE이고, 임차인은 FFF이다.

다) EEE과 원고 CCC는 발기인으로서 2003. 0. 00. FFF 주식 XX,000주를 인수하였고, 같은 날 원고 BBB은 주식 XX,000주를 청약·인수하여, 2003. 0. 00.당시 FFF의 주주명부에는 EEE, 원고 CCC, BBB이 순서대로 XX,000주, XX,000주, XX,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라) FFF의 설립 당시 EEE은 의장이자 대표이사로, 원고 CCC는 이사로, 원고 BBB은 감사로 각각 선임되었다가, 2003. 0. 00. EEE이 대표이사를 사임하여 원고 CCC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6)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 실지조사 당시 작성된 EEE, 원고 BBB, CCC, AAA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EE에 대한 문답서

문 : 귀하의 주요 경력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 : FFF 설립 전 ○○지역에서 화물차 관리를 주로 하였습니다.

문 : FFF 설립부터 현재까지 귀하가 FFF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답 : 설립할 때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주고 자금이 필요하다면 차용해서 주는 것 이외에 특별히 맡은 업무가 없으며, 현재도 FFF의 업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 : 그렇다면 FFF 설립은 누가 주도하였습니까?

답 : 동생 CCC가 주로 설립을 주도하였습니다.

문 : FFF 설립시 귀하의 동생인 CCC가 또다른 발기인으로서 참여하였습니다. CCC가 발기인으로서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CCC는 진동○○를 보유하고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기에 형으로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자고 하여 CCC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문 : ⁠(전략) 귀하를 비롯한 주주들의 주금납입 자금 원천은 무엇입니까?

답 : 각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부자금과 나머지는 차용을 해서 주금납입했습니다.

문 : CCC, BBB은 주금을 납입하였습니까?

답 : 여러 명의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였습니다.

문 : 2003. 00. 00. 귀하 명의의 FFF 주식 XX,000주를 AAA에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 주식을 이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 : 당시 본인 거래처 채권을 받지 못해 거의 파산 지경이었습니다. 이 때에는 고액의 국세체납액도 있었습니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이 채무변제를 하라며 독촉하기에 AAA 명의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문 : AAA에게 이전하면서 대금을 수수하였습니까?

답 :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X,000만 원 ~ X,000만 원의 대금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 BBB에 대한 문답서

문 : 2003. 0. 0. FFF 주주로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답 : 너무 오래되어 누구와 함께 한 것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본인이 결정하여 주주로 참여하였습니다.

문 : 주금납입금을 납입한 자금 원천은 무엇입니까?

답 : 본인이 지금까지 번 돈과 빌린 돈입니다.

문 : 본인이 출자하였다면 얼마를 출자하였습니까? 근거서류 등이 있는지요?

답 : 오래된 일이라 얼마 투자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현재 서류도 찾을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보유한 금액도 일부 있었습니다.

○ CCC에 대한 문답서

문 : FFF의 대표이사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답 :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근로자 관리, 공사 진행상황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 : 2003. 0. 0. FFF 설립 당시 귀하는 주금을 납입하였습니까?

답 :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중략) 본인은 건설법인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건설기계(로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주식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전혀 몰랐으며 EEE이 시키는 대로 인감증명서 등을 협조해주었을 뿐입니다.

○ AAA에 대한 문답서

문 : FFF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답 : 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주로 하며 현장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 : ⁠(전략) 2003. 00. 00. 취득한 FFF 주식 수는 몇 주이며 누구로부터 취득하였습니까?

답 :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문 : 취득대금은 어떻게 지급하였습니까?

답 : 빚내서 준 것으로 기억하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문 : 빚을 내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데, 돈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답 : FFF 사무실에 줬습니다. 그 돈으로 주식양도자에게 주었을 겁니다.

문 : 주주들 중에서 회사 경영을 담당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답 : CCC가 주로 회사 경영을 담당하며 중요한 일인 경우 CCC와 DDD이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전무이사 HHH도 같이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7) FFF의 설립 이후, FFF과 관련된 각종 공사대금, 장비대여 대금, 법인경비 및 직원들의 급여 등이 CCC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000)에서 입·출금되었다.

【인정근거】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8호증, 제18호증,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등 참조).

한편, 2003. 10.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 제10조에 의하면 위 규정은 개정법 시행일인 2004. 1. 1. 이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 BBB, CCC, AAA의 각 주식취득일이 2003. 0. 0. 및 2003. 00. 00.로서 개정법 시행일인 2004. 1. 1. 이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나, FFF이 개정법 시행일 이후인 2004. 0. 00. ○○세무서장에게 2003년 사업연

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주주명의 변동내역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부칙 제10조에 따라 FFF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

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때 그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5404 판결 등참조).

한편,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다27755 판결 등참조).

나) 이 사건 주식 중 45,000주의 명의신탁 여부

먼저, 원고 BBB, CCC, AAA가 2003. 12. 31.까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중 XX,000주가 EEE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FFF의 설립자본금 X억 0,000만 원이 전부 EEE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되었고, 위 원고들이 주식변동 실지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EEE이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 중 XX,000주 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은 사채업자로부터 FFF의 설립자본금 X억 0,000만 원을 함께 차용하고 함께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설립자본금 X억 0,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다음날 바로 인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주금 가장납입으로 보이는데 FFF이 가장납입금에 대하여 EEE에게 반환청구 등 권리를 행사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 또한 원고들의 주식 취득행위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EEE 명의의 계좌에서 설립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식 취득행위가 명의신탁에 기초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② 오히려 원고 CCC가 FFF 설립 이전부터 포장공사업에 종사해왔고, 원고 BBB도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FFF 설립 이후부터 공사업에 종사하면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점, 원고 CCC가 FFF 설립과정에서 본인 소유의 포장기계(진동롤러)를 제공한 점, FFF 설립 당시 EEE이 대표이사, 원고 CCC가 이사, 원고 BBB이 감사로 취임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EEE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원고 CCC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EE, 원고 CCC, BBB은 FFF의 설립과정에서 자본, 현물 및 노무 등을 출자하여 서로 동업관계에 있고, 이 사건 주식 중 XX,000주는 이러한 동업지분에 따라 분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 AAA는 2003. 00.00. EEE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에 자신의 급여 중 일부를 더한 X,000만 원을 EEE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EEE으로부터 대산건설 주식 XX,000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EEE, FFF 직원 HHH 및 원고들의 친척인 III의 진술 역시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바, FFF이 형제들의 동업체로 운영되는 점, 원고 AAA 역시 FFF에서 근무하며 포장공사업에 종사해온 점, FFF의 규모가 영세하고 자본금마저 가장납입되어 그 주식의 실질가치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의 위 주장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④ 피고는 EEE이 고액의 체납세액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CCC, BBB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2003. 0. 00.로서 EEE에 대한 세무조사나 국세체납액 고지가 있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EEE이 조세회피를 의도하였다면 FFF 설립 당시 XX,000주를 굳이 본인의 명의로 인수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나머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CCC가 2004. 00. 00. 취득한 X,000주, 원고 BBB,CCC가 2005. 00. 00. 취득한 X,000주, 원고 DDD이 2010. 00. 00. 취득한 XX,000주(합계 XX,000주)는 위 나)항과 같이 원고 BBB, CCC, AAA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 중 XX,000주에서 순차로 이전된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EEE이 위 XX,000주를 원고 BBB, CCC,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로부터 순차 이전된 XX,000주 역시 EEE으로부터 각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EEE이고, 원고들이 EE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1.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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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명의신탁 주식인지, 동업관계 지분 배분인지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563
판결 요약
주식 취득 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계좌에서 자본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동업관계에서 자본·현물·노무를 출자하고 그 지분에 따라 주식이 분배된 경우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동업 출자 #증여세 취소 #주금납입 #실질관계
질의 응답
1. 주식 설립 시 자본금이 특정인의 계좌에서 나왔지만, 동업 관계라면 명의신탁인가요?
답변
자본금이 특정인의 계좌에서 입금되었더라도 동업관계에서 자본·현물·노무 등을 출자하고, 동업지분에 따라 주식이 분배된 경우라면 단순히 입금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563 판결은 주식취득의 원인관계·실질관계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 입금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지 과세관청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주식취득의 실질관계, 자금의 조달 과정, 동업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금납입만으로 명의신탁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563 판결은 명위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동업관계로 볼 수 있는 주요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각자 자본·현물·노무 출자, 실질적 동업관계, 동업지분에 따른 주식 분배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563은 설립 과정에서의 출자 상황, 동업형태, 각자의 역할과 기여도 등을 근거로 동업관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부과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563 판결 주문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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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주식 취득행위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이 계좌에서 설립 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는 주식취득행위가 명위신탁에 기초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법인 설립과정 전후 사업내용을 보면 자본, 현물 및 노무 등을 출자하여 로 동업 관계에 있고, 쟁점주식은 동업지분에 따라 분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신탁 주식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5-구합-563

원 고

AAA외 3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24.

판 결 선 고

2016.01.19.

주 문

1. 피고가,

가. 2014. 0. 0. 원고 BBB에게 한 2003. 0. 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나. 2014. 0. 00. 원고 CCC에게 한 2003. 0. 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000,000원(가산세 포함), 2004. 00. 0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000,000원(가산세 포함),2005. 00. 0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다. 2014. 0. 00. 원고 AAA에게 한 2003. 00. 0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XX,000,000원(가산세 포함), 2005. 00. 0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라. 2014. 0. 0. 원고 DDD에게 한 2010. 00. 0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XXX,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고 한다)은 2003. 0. 00. 설립된 이래 ○○시 ○○로 0000(○○동)에서 공사업 등을 영위해 온 회사이고, 원고들은 FFF의 사내이사 및 감사로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 한편, 원고 BBB, CCC, AAA는 EEE과 형제 사이이며, 원고 DDD은 EEE의 아들이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3. 00. 31.부터 2013. 00. 00.까지 FFF에 대한 주식

변동실지조사를 실시하여, 2003. 0. 0.부터 2005. 00. 00.까지 원고 BBB, CCC, AAA가 취득한 FFF 주식 XX,000주와 2010. 00. 00. 원고 DDD이 취득한 FFF 주식 XX,000주(이하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EEE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0. 0. 원고 BBB에게 2003. 0. 0. 증여분에 대한 증여

세 XX,0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14. 0. 00. 원고 CCC에게 2003. 9. 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000,000원(가산세 포함), 2004.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000,000원(가산세 포함), 2005. 00. 0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446,720원(가산세 포함) 합계 XX,000,000원을, 2014. 0. 00. 원고 AAA에게 2003.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000,000원(가산세 포함), 2005. 00. 0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000,000원(가산세 포함) 합계 XX,000,000원을, 2000. 0. 0. 원고 DDD에게 2010. 00. 0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4. 0. 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지방국세청장은 2014. 0. 0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4. 0.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00. 00.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와 동일

시 할 수 없고,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사황명세서에 의해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3항은 2004. 1. 1.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주식 중 2003. 00. 00. 이전에 원고 BBB, CCC, AAA에게 각 이전된 주식 XX,000주의 경우 주주명부상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위 주식 XX,000주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FFF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EEE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들은 각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EEE을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원고들이 EE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대상 주식은 XX,000주에 불과하므로, 총 XX,000주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FFF의 2003. 0. 0.부터 2010. 00. 00.까지 사이의 주주 및 주식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FFF은 2004. 0.00. ○○세무서장에게 2003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주주명의 변동내역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EEE과 원고들의 국세체납 내역은 다음 과 같다.(표 생략)

4) 원고 CCC는 FFF 설립 이전부터 운전기능사자격을 보유하면서, 본인 소유의 진동롤러를 이용하여 공사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원고 BBB은 FFF 설립 이전에는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FFF 설립 이후부터 공사업에 종사하였으며, 2008.경부터 각종운전기능사 자격증을 각 취득하였다.

5) FFF의 주요 설립 경위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2003. 0. 00. EEE 명의의 유가증권 청약계좌로 X억 0,00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2003. 0. 0. 위 계좌에서 GGG을 수취인으로 하여 X억 0,000만원이

송금되었다.

나) FFF의 주소지인 ○○시 ○○동 000-0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EEE이고, 임차인은 FFF이다.

다) EEE과 원고 CCC는 발기인으로서 2003. 0. 00. FFF 주식 XX,000주를 인수하였고, 같은 날 원고 BBB은 주식 XX,000주를 청약·인수하여, 2003. 0. 00.당시 FFF의 주주명부에는 EEE, 원고 CCC, BBB이 순서대로 XX,000주, XX,000주, XX,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라) FFF의 설립 당시 EEE은 의장이자 대표이사로, 원고 CCC는 이사로, 원고 BBB은 감사로 각각 선임되었다가, 2003. 0. 00. EEE이 대표이사를 사임하여 원고 CCC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6)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 실지조사 당시 작성된 EEE, 원고 BBB, CCC, AAA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EE에 대한 문답서

문 : 귀하의 주요 경력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 : FFF 설립 전 ○○지역에서 화물차 관리를 주로 하였습니다.

문 : FFF 설립부터 현재까지 귀하가 FFF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답 : 설립할 때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주고 자금이 필요하다면 차용해서 주는 것 이외에 특별히 맡은 업무가 없으며, 현재도 FFF의 업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 : 그렇다면 FFF 설립은 누가 주도하였습니까?

답 : 동생 CCC가 주로 설립을 주도하였습니다.

문 : FFF 설립시 귀하의 동생인 CCC가 또다른 발기인으로서 참여하였습니다. CCC가 발기인으로서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CCC는 진동○○를 보유하고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기에 형으로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자고 하여 CCC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문 : ⁠(전략) 귀하를 비롯한 주주들의 주금납입 자금 원천은 무엇입니까?

답 : 각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부자금과 나머지는 차용을 해서 주금납입했습니다.

문 : CCC, BBB은 주금을 납입하였습니까?

답 : 여러 명의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였습니다.

문 : 2003. 00. 00. 귀하 명의의 FFF 주식 XX,000주를 AAA에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 주식을 이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 : 당시 본인 거래처 채권을 받지 못해 거의 파산 지경이었습니다. 이 때에는 고액의 국세체납액도 있었습니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이 채무변제를 하라며 독촉하기에 AAA 명의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문 : AAA에게 이전하면서 대금을 수수하였습니까?

답 :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X,000만 원 ~ X,000만 원의 대금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 BBB에 대한 문답서

문 : 2003. 0. 0. FFF 주주로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답 : 너무 오래되어 누구와 함께 한 것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본인이 결정하여 주주로 참여하였습니다.

문 : 주금납입금을 납입한 자금 원천은 무엇입니까?

답 : 본인이 지금까지 번 돈과 빌린 돈입니다.

문 : 본인이 출자하였다면 얼마를 출자하였습니까? 근거서류 등이 있는지요?

답 : 오래된 일이라 얼마 투자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현재 서류도 찾을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보유한 금액도 일부 있었습니다.

○ CCC에 대한 문답서

문 : FFF의 대표이사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답 :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근로자 관리, 공사 진행상황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 : 2003. 0. 0. FFF 설립 당시 귀하는 주금을 납입하였습니까?

답 :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중략) 본인은 건설법인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건설기계(로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주식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전혀 몰랐으며 EEE이 시키는 대로 인감증명서 등을 협조해주었을 뿐입니다.

○ AAA에 대한 문답서

문 : FFF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답 : 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주로 하며 현장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 : ⁠(전략) 2003. 00. 00. 취득한 FFF 주식 수는 몇 주이며 누구로부터 취득하였습니까?

답 :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문 : 취득대금은 어떻게 지급하였습니까?

답 : 빚내서 준 것으로 기억하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문 : 빚을 내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데, 돈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답 : FFF 사무실에 줬습니다. 그 돈으로 주식양도자에게 주었을 겁니다.

문 : 주주들 중에서 회사 경영을 담당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답 : CCC가 주로 회사 경영을 담당하며 중요한 일인 경우 CCC와 DDD이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전무이사 HHH도 같이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7) FFF의 설립 이후, FFF과 관련된 각종 공사대금, 장비대여 대금, 법인경비 및 직원들의 급여 등이 CCC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000)에서 입·출금되었다.

【인정근거】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8호증, 제18호증,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등 참조).

한편, 2003. 10.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 제10조에 의하면 위 규정은 개정법 시행일인 2004. 1. 1. 이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 BBB, CCC, AAA의 각 주식취득일이 2003. 0. 0. 및 2003. 00. 00.로서 개정법 시행일인 2004. 1. 1. 이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나, FFF이 개정법 시행일 이후인 2004. 0. 00. ○○세무서장에게 2003년 사업연

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주주명의 변동내역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부칙 제10조에 따라 FFF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

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때 그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5404 판결 등참조).

한편,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다27755 판결 등참조).

나) 이 사건 주식 중 45,000주의 명의신탁 여부

먼저, 원고 BBB, CCC, AAA가 2003. 12. 31.까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중 XX,000주가 EEE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FFF의 설립자본금 X억 0,000만 원이 전부 EEE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되었고, 위 원고들이 주식변동 실지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EEE이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 중 XX,000주 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은 사채업자로부터 FFF의 설립자본금 X억 0,000만 원을 함께 차용하고 함께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설립자본금 X억 0,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다음날 바로 인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주금 가장납입으로 보이는데 FFF이 가장납입금에 대하여 EEE에게 반환청구 등 권리를 행사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 또한 원고들의 주식 취득행위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EEE 명의의 계좌에서 설립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식 취득행위가 명의신탁에 기초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② 오히려 원고 CCC가 FFF 설립 이전부터 포장공사업에 종사해왔고, 원고 BBB도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FFF 설립 이후부터 공사업에 종사하면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점, 원고 CCC가 FFF 설립과정에서 본인 소유의 포장기계(진동롤러)를 제공한 점, FFF 설립 당시 EEE이 대표이사, 원고 CCC가 이사, 원고 BBB이 감사로 취임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EEE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원고 CCC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EE, 원고 CCC, BBB은 FFF의 설립과정에서 자본, 현물 및 노무 등을 출자하여 서로 동업관계에 있고, 이 사건 주식 중 XX,000주는 이러한 동업지분에 따라 분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 AAA는 2003. 00.00. EEE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에 자신의 급여 중 일부를 더한 X,000만 원을 EEE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EEE으로부터 대산건설 주식 XX,000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EEE, FFF 직원 HHH 및 원고들의 친척인 III의 진술 역시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바, FFF이 형제들의 동업체로 운영되는 점, 원고 AAA 역시 FFF에서 근무하며 포장공사업에 종사해온 점, FFF의 규모가 영세하고 자본금마저 가장납입되어 그 주식의 실질가치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의 위 주장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④ 피고는 EEE이 고액의 체납세액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CCC, BBB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2003. 0. 00.로서 EEE에 대한 세무조사나 국세체납액 고지가 있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EEE이 조세회피를 의도하였다면 FFF 설립 당시 XX,000주를 굳이 본인의 명의로 인수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나머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CCC가 2004. 00. 00. 취득한 X,000주, 원고 BBB,CCC가 2005. 00. 00. 취득한 X,000주, 원고 DDD이 2010. 00. 00. 취득한 XX,000주(합계 XX,000주)는 위 나)항과 같이 원고 BBB, CCC, AAA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 중 XX,000주에서 순차로 이전된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EEE이 위 XX,000주를 원고 BBB, CCC,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로부터 순차 이전된 XX,000주 역시 EEE으로부터 각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EEE이고, 원고들이 EE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1.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