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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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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분양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제출한 이상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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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1468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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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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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용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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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113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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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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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2.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양도가액 000원의 신고는 정당하다는 주장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상 이 사건 분양권 양도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기준시가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칭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참가인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납입한 불입금에 권리금(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양권의 실제 양도가액이 0000 원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2002. 12. 18. 법률 제 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제 9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에 대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 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달리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로 신고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으로 기준시가에 해 당한다는 000 원을 신고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및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3 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2. 3. 29.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로부터 양수하면서 그 양수대금으로 총 000 원을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원고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결국, 위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0000원 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초과하여 무효라는 주장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는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2002. 6. 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11. 1. 21.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구 「조세범 처벌법J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GG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3. 29.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실제로는 그 양도대금을 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과세관청에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는 그 양도대금이 000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이중 계약서 등을 작성·사용한 이상, 과세관청에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봄이 타당한 2002. 6. 1.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1. 1. 21.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용한 바와 같다.
(다) 결국, 위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5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4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