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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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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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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54509 종합부동산세(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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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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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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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10.2. 선고 2014구합545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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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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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0.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2. 6. 원고에게 한 원고를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0원, 가산금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원, 농어촌 특별세 000,000,000원, 가산금 000,000,000원 합계 V원을 부과한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대구 ○○구 ○○동 **** 외 62필지 44,571㎡(사업진행 중 83필지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인 ‘○○ ○○동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부도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중단하였고, 2008. 10. 28.에는 사업자 등을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3. 5.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판단하고, 2014. 2. 6.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중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청구취지 기재의 2011년 귀속종합부동산세 등 000,000,000원과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000,000,000원에 대한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4. 3.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사업의 양도.양수란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을 양수인이 그대로 인수하고 경영주만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08년경 이미 폐업하여 원고에게 양도할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건축허가명의를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사업의 양도.양수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41조는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 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 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 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는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여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회사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2005. 7. 27.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휘하여 □□□□금융 주식회사(000억 원), □□□□은행(000억 원), ◎◎◎◎◎◎보험 주식회사(000억 원), 주식회사 ◇◇캐피탈 (000억 원)로부터 합계 000억 원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Project Financing)의 형태로 차입하기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PF 대출’이라 한다), 2005. 7. 28. 위 각 채권자들을 이 사건 사업의 공동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하였으며, 주택법 (2008. 2.29. 법률 제8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광역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건축주)로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았다.
(2)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만 매입하여 확보한 상태에서 분양이나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업진행을 중단하였고, 2008. 10. 28.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는데, 폐업시점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된 권리와 의무로는 ○○○○신탁에 신탁된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주체로서의 지위, 이 사건 PF 대출채무가 있었다.
(3) 이 사건 PF 대출의 채권자 주식회사 ○○○○관리(○○○○금융 주식회사가 회사명을 변경함)는 2013. 5. 8. 나머지 채권자들로부터 000억 원(원금)의 이 사건 PF 대출채권을 모두 인수하여 이 사건 PF 대출채권을 모두 보유하게 되었고, 2013. 5. 31. 원고에게 총합계 0,000억 원(미상환원금 잔액 000억 원과 미수이자 000억 원을 합한 금액)의 이 사건 PF 대출채권을 000AAA억 원에 양도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PF 대출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우선수익자 지위를 가지게 되어, 2013. 7. 12. ○○○○신탁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358억 원에 매수하였다.
(5) 또한 원고는 2013. 7. 13. 이 사건 회사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받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2013. 7. 30. ○○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사업주체와 사업기간.사업명을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사업은 단순히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이전과 건축허가 명의자 변경만으로 새로운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종전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통해 사업자체를 양수해야 한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PF 대출채권을 모두 인수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주체로서의 변경승인도 받았는바, 이는 이 사건사업에 관한 핵심적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서 ‘해당 사업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08. 10. 28. 이미 폐업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사업이 존재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더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PF 대출채권과 이 사건 사업부지 등 이 사건 사업의 실체를 이루는 자산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위 핵심적인 자산들을 승계하고 이 사건 회사로 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를 얻어 사업주체 변경승인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늦어도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 당시까지는 잔존 업무의 처리를 위해 사실상 존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PF 대출채권이나 이 사건 사업부지를 직접 양수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양수한 것이므로 사업의 양수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주택법 소정의 공동주 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체의 사업부지 취득, 대출채권의 양수는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위한 요건일 뿐 반드시 종전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이를 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자산과 의무를 모두 인수하고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었으므로 이는 사업의 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이 사건 회사 본인으로부터 사업부지를 양수해야만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0.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