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업양도의 요건 및 개념 — 폐업·직접 양수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509
판결 요약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 권리·의무 등 핵심 요소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전 사업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되지 않았더라도, 자산(부동산·대출채권 등)과 사업주체 자격·명의 등을 포괄 승계하면 사업 양수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이후라도 실질이 남아 있다면 양수 가능합니다. 단순한 허가 명의변경만으론 부족하나, 실질적 권리와 의무 승계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면 양수로 봅니다.
#사업양도 #사업양수 #폐업 #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폐업된 회사의 사업을 자산·권리의무와 함께 인수하면 사업양수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자산과 권리·의무 등 핵심 요소를 포괄 승계하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자등록이 이미 폐업된 상태여도 사업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509 판결은 사업자등록 폐업 상태라도, 핵심 자산과 의무를 승계하고 사업계획 등 변경승인을 받아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 양수인이 반드시 종전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자산과 권리를 양수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핵심 자산·의무를 직접이든 제3자로부터든 모두 인수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 요건을 갖추면 사업 양수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509 판결은 반드시 본인으로부터 직접 사업부지를 양수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의 실질적 자산·의무 승계로 사업의 양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종업원이 모두 바뀌더라도 사업양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사업 동일성 유지와 경영주체 교체가 주된 기준이며, 종업원의 인수 여부가 필수적 요건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509 판결은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되지 않았다고 해도 사업의 양도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사업양수로 인정받으려면 증거로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자산·채권양수 계약, 명의변경 동의서, 사업주체 변경승인 등 기업 실체 승계서류가 중요하며, 단순 허가 명의변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509 판결에서는 사업부지 매수, PF 대출채권 인수, 사업주체 변경승인 등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이행을 보여주는 서류가 근거가 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4509 종합부동산세(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10.2. 선고 2014구합54509 판결

변 론 종 결

2014.8.28.

판 결 선 고

2014.1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2. 6. 원고에게 한 원고를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0원, 가산금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원, 농어촌 특별세 000,000,000원, 가산금 000,000,000원 합계 V원을 부과한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대구 ○○구 ○○동 **** 외 62필지 44,571㎡(사업진행 중 83필지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인 ⁠‘○○ ○○동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부도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중단하였고, 2008. 10. 28.에는 사업자 등을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3. 5.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판단하고, 2014. 2. 6.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중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청구취지 기재의 2011년 귀속종합부동산세 등 000,000,000원과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000,000,000원에 대한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4. 3.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사업의 양도.양수란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을 양수인이 그대로 인수하고 경영주만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08년경 이미 폐업하여 원고에게 양도할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건축허가명의를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사업의 양도.양수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41조는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 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 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 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는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여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회사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2005. 7. 27.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휘하여 □□□□금융 주식회사(000억 원), □□□□은행(000억 원), ◎◎◎◎◎◎보험 주식회사(000억 원), 주식회사 ◇◇캐피탈 ⁠(000억 원)로부터 합계 000억 원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Project Financing)의 형태로 차입하기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PF 대출’이라 한다), 2005. 7. 28. 위 각 채권자들을 이 사건 사업의 공동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하였으며, 주택법 (2008. 2.29. 법률 제8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광역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건축주)로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았다.

(2)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만 매입하여 확보한 상태에서 분양이나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업진행을 중단하였고, 2008. 10. 28.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는데, 폐업시점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된 권리와 의무로는 ○○○○신탁에 신탁된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주체로서의 지위, 이 사건 PF 대출채무가 있었다.

(3) 이 사건 PF 대출의 채권자 주식회사 ○○○○관리(○○○○금융 주식회사가 회사명을 변경함)는 2013. 5. 8. 나머지 채권자들로부터 000억 원(원금)의 이 사건 PF 대출채권을 모두 인수하여 이 사건 PF 대출채권을 모두 보유하게 되었고, 2013. 5. 31. 원고에게 총합계 0,000억 원(미상환원금 잔액 000억 원과 미수이자 000억 원을 합한 금액)의 이 사건 PF 대출채권을 000AAA억 원에 양도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PF 대출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우선수익자 지위를 가지게 되어, 2013. 7. 12. ○○○○신탁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358억 원에 매수하였다.

(5) 또한 원고는 2013. 7. 13. 이 사건 회사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받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2013. 7. 30. ○○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사업주체와 사업기간.사업명을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사업은 단순히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이전과 건축허가 명의자 변경만으로 새로운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종전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통해 사업자체를 양수해야 한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PF 대출채권을 모두 인수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주체로서의 변경승인도 받았는바, 이는 이 사건사업에 관한 핵심적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서 ⁠‘해당 사업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08. 10. 28. 이미 폐업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사업이 존재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더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PF 대출채권과 이 사건 사업부지 등 이 사건 사업의 실체를 이루는 자산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위 핵심적인 자산들을 승계하고 이 사건 회사로 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를 얻어 사업주체 변경승인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늦어도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 당시까지는 잔존 업무의 처리를 위해 사실상 존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PF 대출채권이나 이 사건 사업부지를 직접 양수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양수한 것이므로 사업의 양수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주택법 소정의 공동주 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체의 사업부지 취득, 대출채권의 양수는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위한 요건일 뿐 반드시 종전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이를 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자산과 의무를 모두 인수하고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었으므로 이는 사업의 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이 사건 회사 본인으로부터 사업부지를 양수해야만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0.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