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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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과거 특정 시점에 환급금 채권을 보유했었다는 취지의 확인만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합570358 환급금등 확인 |
|
원 고 |
OO산업 주식회사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02.26 |
|
판 결 선 고 |
2016.03.1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소유의 ○○시 ○○동 111 외 12필지에 대한 공매처분금 0,000,000,000원 중 피고가 배당받은 0,000,000,000원에서 당시 원고의 국세체납금 0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00원은 1997. 12. 3. 현재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할 돈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탄광운영과 무연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1981. 7. 1.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시 ○○동 산 47 소재 AA광업소에서 석탄을 채취하여 □□ □□구 □□동 45 소재 BB연탄공장에서 연탄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1993. 1. 1.경 ○○세무서 및 □□세무서에 각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산하 ○○세무서장(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0. 7. 1. 재정경제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세무서장이 그 권한을 승계하였다)은 원고에게 1996. 1. 16.경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계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1997. 3. 1.경 1992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계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같은 날 199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같은 날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계 0,000,000,0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포함한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세액 중 체납된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1997.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공매처분이 이루어졌고, 그 매각대금에서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원고의 체납세액에 충당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한 결정세액 중 본세 000,000,000원은 위 공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1996. 6. 26.경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이BB에 의하여 완납되었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한 결정세액에는 가산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매대행의뢰서에 기재된 가산금 000,000,000원도 잘못 산정된 것이다. 제반 사정을 반영하여 법인세 및 가산금을 정당하게 산정하면, 공매처분된 원고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피고에게 교부된 금액은 원고의 체납세액에 충당하고도 000,000,000원이 남는다. 따라서 위 000,000,000원이 1997. 12. 3. 현재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할 돈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과오납 법인세 상당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과거 특정 시점에 환급금 채권을 보유했었다는 취지의 확인만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환급금 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는 1996. 6. 26.경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한 법인세가 납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주요 증거로 갑 7, 8, 16, 17, 23호증(가지번호 포함)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는 이 사건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1996. 1. 17.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1996. 6. 26.경 위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무렵 원고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및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제96조 제2항, 제1항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또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1997. 12.경 현재 피고에 대한 환급금 채권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5. 11. 1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위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3.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0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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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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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합570358 환급금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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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산업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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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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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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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3.1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소유의 ○○시 ○○동 111 외 12필지에 대한 공매처분금 0,000,000,000원 중 피고가 배당받은 0,000,000,000원에서 당시 원고의 국세체납금 0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00원은 1997. 12. 3. 현재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할 돈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탄광운영과 무연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1981. 7. 1.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시 ○○동 산 47 소재 AA광업소에서 석탄을 채취하여 □□ □□구 □□동 45 소재 BB연탄공장에서 연탄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1993. 1. 1.경 ○○세무서 및 □□세무서에 각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산하 ○○세무서장(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0. 7. 1. 재정경제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세무서장이 그 권한을 승계하였다)은 원고에게 1996. 1. 16.경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계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1997. 3. 1.경 1992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계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같은 날 199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같은 날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계 0,000,000,0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포함한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세액 중 체납된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1997.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공매처분이 이루어졌고, 그 매각대금에서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원고의 체납세액에 충당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한 결정세액 중 본세 000,000,000원은 위 공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1996. 6. 26.경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이BB에 의하여 완납되었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한 결정세액에는 가산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매대행의뢰서에 기재된 가산금 000,000,000원도 잘못 산정된 것이다. 제반 사정을 반영하여 법인세 및 가산금을 정당하게 산정하면, 공매처분된 원고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피고에게 교부된 금액은 원고의 체납세액에 충당하고도 000,000,000원이 남는다. 따라서 위 000,000,000원이 1997. 12. 3. 현재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할 돈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과오납 법인세 상당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과거 특정 시점에 환급금 채권을 보유했었다는 취지의 확인만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환급금 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는 1996. 6. 26.경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한 법인세가 납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주요 증거로 갑 7, 8, 16, 17, 23호증(가지번호 포함)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는 이 사건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1996. 1. 17.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1996. 6. 26.경 위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무렵 원고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및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제96조 제2항, 제1항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또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1997. 12.경 현재 피고에 대한 환급금 채권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5. 11. 1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위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3.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0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