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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체납하거나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며, 부동산 매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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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합245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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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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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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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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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15. |
주 문
1. 가.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 ○. 체결된 매매계약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 ○.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AA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소 2011.○. ○. 접수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AA는 2008.○.○.부터 2010.○.○.까지 ○○시 ○○구 ○○동 ○○-○○ 에서 ’주식회사 현○○○○’(이하 '현○○○○’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1) ○○세무서장은 "현○○○○가 2009년 1기에 주식회사 만○○○○(이하 '만○○○○’라 한다)가 운영하는 ○○주유소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2012.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현○○○○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원(납부기한 2012. ○.○.)을, 2013. ○. ○. 2009년 법인세 가산세 ○○○○원(납부기한 ○○○○.○.○.)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2) ○○세무서장은 ○○○○.○.○. 김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 지 분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원, 법인세 ○○○○원을 납부기간을 ○○○○.○.○로 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세무서장이 김AA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등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김AA는 매부인 피고(김AA의 여동생인 김BB이 피고의 아내이다)에게 2011.○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1이라 한다)을 ○○○○원에, 2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부동산과 제2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에 각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지방법원 ○○등기소 20○○.○.○. 접수 제○○○호로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제2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접수 제16937호로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5 3,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김AA 소유의 ○○ ○○군 ○○리 ○○, ○○ 토지가 201○○.○.○. 매각되어 관할 세무서에 양도신고가 된 점,○○세무서장이 김AA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지방법원 ○○지원 20○○타경○○)절차에서 20○○.○.○. 교부청구를 하고,역시 김AA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지방법원 ○○지원 ○○타경○○)절차에 서 20○○.○.○.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하여 교부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경이나 20○○.○.○.경 또는 20○○.○.○.경 무렵 김AA의 재산현황에 대하여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7, 갑 제4호증의 1, 3, 4, 을 제1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김AA가 2020○○.○.○. 김○○에게 20○○.○.○.20○○.○.○. ○○군 ○○리 323, 325 토지를 매도하고 관할 세무서에 이를 신고한 사실,○○세무서가 김AA 소유 부동산 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지방법원 ○○지원 2013타경○○)절차에서 20○○.○.○ 교부청구를 하고,김AA 소유 다른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지방법원 ○○지원 20○○타경○○○)절차에서 20○○.○.○.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 원고는 20○○.○.○ 및 20○○.○○. 김AA 소유의 ○○시 ○○회원구 ○○성동 ○○○-○ 외 7필자 지상건물에 압류등기를 마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에야 김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그 납부기한은 20○○.○.○.이었으므로, 위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원고가 김AA의 체납을 예상하여 그 전에 김AA의 모든 재산 이동내역까지 조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세무서가 20○○.○.○. 교부청구한 체납조세에 이 사건 조세채권 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세무서장이 체납세액 교부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김AA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까지 알았을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김AA 소유 부동산이 매각된 2011. 6. 8.이나 ○○세무서장의 교부청구일인 20○○.○.○ 또는 20○○.○.○ 무렵 김AA의 재산 이동 내역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김AA는 국세를 체납하거나 또는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 태에서 매부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김AA는 20○○.○.○7.부터 20○○.○.○.까지 현○○○○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는 20○○.○.○부터 현○○○○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2) 한편 김CC는 20○○.○.○.부터 현○○○○의 대표이사로, 황○○은 20○○.○.○.부터 현○○○○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데, 김CC는 김AA의 형이고,황○○은 김CC의 배우자이다.
3) 현○○○○의 사업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다.
4) 2○○○년부터 2○○○년까지 ..현○○○○의 지분 소유관계 및 그 비율은 아래와 같다.
5) ○○세무서장은 20○○.○.○.경 만○○○○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현○○○○에 대한 ○○○○원의 가공매출,○○주유소로부터 ○○○○원 가공매 입 사실을 적발하고,20○○.○.○ 만○○○○에 ○○○○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6) 20○○.○.○. 및 20○○.○.○ 당시 김AA의 재산내역과 각 가격시점은 아래와
같다.
1) 제1부동산 중 건물 부분의 가액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2) 김AA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정기적금.체권 ○○○원에는 합계 ○○○원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 피담보채무는 경남 ○○군 ○○면 ○○리 ○○○ 외 2필지, ○○원시 ○○회원구 ○○동 ○○○-○ 외 7필지 등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동일한 채무이므로 별도로 소극재산 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게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4, 15, 16, 갑 제5, 10 내지 12호증, 을 제4, 5, 6,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현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아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한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해 고지됨으로써 확정되며(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김A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한 국세채권은 적어도 ○○세무서장이 현○○○○에 대하여 경정 •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부기한 다음날인 20○○.○.○ 및 20○○.○.○ 성립하였음에 비하여,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은 20○○.○.○ 및 20○○.○.○.이므로, 일응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 당시까 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의 근 거가 되는 조세원인)는 이미 20○○.○.○, 20○○.○.○. 발생되어 있었던 점(국세기본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각 납부의무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의 경우 1. 1.부터 6. 30.까지이고, 법인세법 제3조,제6 조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기간은 사업연도인데,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1회 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세무서장은 만○○○○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현○○○○에 대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어 현○○○○에 대한 세무조사 후 현○○○○가 ○○주유소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공세금 계산서 수취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 점,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2년 이상 현○○○○를 운영하였던 김AA로서는 현○○○○가 위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점, 김AA가 현○○○○의 대표이사이던 시점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아루어진 점, 김AA와 피고와의 관계 및 현○○○의 임원진은 김AA, 피고, 김CC, 황○○으로 모두 친인척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김AA는 20○○.○.○. 현○○○○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20○○.○.○.까지 현○○○○의 주식 75%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으로 현○○○○의 25% 지분 보유자인 김AA가 2차 납세의무자가 됨으로써 원고가 김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김AA가 이 사 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원고의 김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됫는 법률요건사실은 모두 구비되어 있었고, 이 사 건 각 부동산의 매도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 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참조),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20○○.○.○.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20○○.○.○. 당시 김AA의 적극재산 합계액이 ○○○○원 + 제1부동산 중 건물의 가액 (편의상 ’a'라 한다)이고,소극재산 합계액이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부동산 중 토지와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 채권최고액 ○○○ 원,근 저당권자 ○○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 채권최고액 ○○○만원,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사실, 20○○.○.○. 제1부동산 중 건물이 위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된 사실, 20○○.○.○.을 기준으로 한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채권액읔 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AA가 20○○.○.○. 제1부동산을 매도하기 직전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합계액은 ’-○○○원 + a'(= ○○○○원 + a - ○○○○원)로 적극재산 중 부동산의 평가시점을 고려할 때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는 다소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김AA가 같은 날 제1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적극재산이 ○○○○원(= ○○○○0원 + a - ○○○○원 - a)으로 감소하게 되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김AA가 20○○.○.○ 피고에 게 제1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다음으로 20○○.○.○. 이루어진 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20○○.○.○.를 기준으로 한 김AA의 적극재산은 ○○○○원, 소극재산은 ○○○○원으로 김AA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김AA가 제2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기존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 로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김AA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1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 당시 ○○주유소의 외상매출 금 ○○○○원, 20○○.○.○.부터 20○○.○.○.까지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미회수금 ○○○원, 20○○.○.○. 당일 매출금 ○○○원, 20○○.○.○. 마감 후 유류재고 금액 ○○○○원의 채권이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등 참조),을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각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늘 채권에 해당하여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 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판단
피고는 김AA가 어머니인 진EE와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유류대 구입 등을 위하여 피고에게 제1부동산 중 토지와 제2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로 부터 대출을 받아주면 김AA와 진EE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20○○.○.○ 및 20○○.○경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합계 ○○○원을 대출받아 김AA와 진EE에게 빌려주었고,이후 김AA, 진EE로부터 대여금 중 ○○○○원을 변제받았는데, 이후 김AA가 2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권하여 기존의 대여금 잔액 ○○○○원을 포함하여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 원으로,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김AA에게 나머지 ○○○○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갑 제3호증,을 제1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김AA 소유이던 제1부동산.중 토지와 제2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 로부터 20○○.○.○. ○○○○원, 200○○.○.○. ○○○○원을 대출받아 이를 진EE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위 ○○○○원,○○○○원에 관하여 진EE를 채무자, 김A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20○○.○.○자 차용증, 20○○.○.○자 차용증이 각 작성 된 사실, 피고는 김AA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김AA 명의 계좌로 20○○.○.○. ○○○○원, 20○○.○.○. ○○○○원, 20○○.○.○.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차용증의 하단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담보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부동산은 위 각 차용증이 작성된 후인 20○○.○.○.에서야 제1부동산 중 토지에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제1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20○○.○.○.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차용증은 적어도 20○○.○.○ 이후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잔대금은 ○○○○원인데, 피고가 김AA에게 송금한 돈은 ○○○○원(= ○○○원 + ○○○원 + ○○○원)으로 일치하지 않는 점(피고는 차액 ○○○원은 소유권이전등기과정에서 발생한 등기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께 따른다면 피고와 김AA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의 매매대금 총액을 ○○○○ 원으로 정하고, 여기서 기존 대여금 ○○○○원 의 공제한 나머지를 실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와 김AA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사 해행위에 대하여 악의였다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AA에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접수 제○○호로 마친, 제2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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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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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국세를 체납하거나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며, 부동산 매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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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45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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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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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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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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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15. |
주 문
1. 가.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 ○. 체결된 매매계약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 ○.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AA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소 2011.○. ○. 접수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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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김AA는 2008.○.○.부터 2010.○.○.까지 ○○시 ○○구 ○○동 ○○-○○ 에서 ’주식회사 현○○○○’(이하 '현○○○○’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1) ○○세무서장은 "현○○○○가 2009년 1기에 주식회사 만○○○○(이하 '만○○○○’라 한다)가 운영하는 ○○주유소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2012.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현○○○○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원(납부기한 2012. ○.○.)을, 2013. ○. ○. 2009년 법인세 가산세 ○○○○원(납부기한 ○○○○.○.○.)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2) ○○세무서장은 ○○○○.○.○. 김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 지 분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원, 법인세 ○○○○원을 납부기간을 ○○○○.○.○로 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세무서장이 김AA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등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김AA는 매부인 피고(김AA의 여동생인 김BB이 피고의 아내이다)에게 2011.○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1이라 한다)을 ○○○○원에, 2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부동산과 제2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에 각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지방법원 ○○등기소 20○○.○.○. 접수 제○○○호로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제2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접수 제16937호로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5 3,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김AA 소유의 ○○ ○○군 ○○리 ○○, ○○ 토지가 201○○.○.○. 매각되어 관할 세무서에 양도신고가 된 점,○○세무서장이 김AA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지방법원 ○○지원 20○○타경○○)절차에서 20○○.○.○. 교부청구를 하고,역시 김AA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지방법원 ○○지원 ○○타경○○)절차에 서 20○○.○.○.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하여 교부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경이나 20○○.○.○.경 또는 20○○.○.○.경 무렵 김AA의 재산현황에 대하여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7, 갑 제4호증의 1, 3, 4, 을 제1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김AA가 2020○○.○.○. 김○○에게 20○○.○.○.20○○.○.○. ○○군 ○○리 323, 325 토지를 매도하고 관할 세무서에 이를 신고한 사실,○○세무서가 김AA 소유 부동산 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지방법원 ○○지원 2013타경○○)절차에서 20○○.○.○ 교부청구를 하고,김AA 소유 다른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지방법원 ○○지원 20○○타경○○○)절차에서 20○○.○.○.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 원고는 20○○.○.○ 및 20○○.○○. 김AA 소유의 ○○시 ○○회원구 ○○성동 ○○○-○ 외 7필자 지상건물에 압류등기를 마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에야 김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그 납부기한은 20○○.○.○.이었으므로, 위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원고가 김AA의 체납을 예상하여 그 전에 김AA의 모든 재산 이동내역까지 조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세무서가 20○○.○.○. 교부청구한 체납조세에 이 사건 조세채권 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세무서장이 체납세액 교부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김AA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까지 알았을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김AA 소유 부동산이 매각된 2011. 6. 8.이나 ○○세무서장의 교부청구일인 20○○.○.○ 또는 20○○.○.○ 무렵 김AA의 재산 이동 내역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김AA는 국세를 체납하거나 또는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 태에서 매부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김AA는 20○○.○.○7.부터 20○○.○.○.까지 현○○○○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는 20○○.○.○부터 현○○○○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2) 한편 김CC는 20○○.○.○.부터 현○○○○의 대표이사로, 황○○은 20○○.○.○.부터 현○○○○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데, 김CC는 김AA의 형이고,황○○은 김CC의 배우자이다.
3) 현○○○○의 사업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다.
4) 2○○○년부터 2○○○년까지 ..현○○○○의 지분 소유관계 및 그 비율은 아래와 같다.
5) ○○세무서장은 20○○.○.○.경 만○○○○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현○○○○에 대한 ○○○○원의 가공매출,○○주유소로부터 ○○○○원 가공매 입 사실을 적발하고,20○○.○.○ 만○○○○에 ○○○○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6) 20○○.○.○. 및 20○○.○.○ 당시 김AA의 재산내역과 각 가격시점은 아래와
같다.
1) 제1부동산 중 건물 부분의 가액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2) 김AA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정기적금.체권 ○○○원에는 합계 ○○○원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 피담보채무는 경남 ○○군 ○○면 ○○리 ○○○ 외 2필지, ○○원시 ○○회원구 ○○동 ○○○-○ 외 7필지 등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동일한 채무이므로 별도로 소극재산 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게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4, 15, 16, 갑 제5, 10 내지 12호증, 을 제4, 5, 6,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현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아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한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해 고지됨으로써 확정되며(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김A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한 국세채권은 적어도 ○○세무서장이 현○○○○에 대하여 경정 •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부기한 다음날인 20○○.○.○ 및 20○○.○.○ 성립하였음에 비하여,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은 20○○.○.○ 및 20○○.○.○.이므로, 일응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 당시까 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의 근 거가 되는 조세원인)는 이미 20○○.○.○, 20○○.○.○. 발생되어 있었던 점(국세기본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각 납부의무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의 경우 1. 1.부터 6. 30.까지이고, 법인세법 제3조,제6 조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기간은 사업연도인데,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1회 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세무서장은 만○○○○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현○○○○에 대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어 현○○○○에 대한 세무조사 후 현○○○○가 ○○주유소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공세금 계산서 수취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 점,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2년 이상 현○○○○를 운영하였던 김AA로서는 현○○○○가 위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점, 김AA가 현○○○○의 대표이사이던 시점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아루어진 점, 김AA와 피고와의 관계 및 현○○○의 임원진은 김AA, 피고, 김CC, 황○○으로 모두 친인척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김AA는 20○○.○.○. 현○○○○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20○○.○.○.까지 현○○○○의 주식 75%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으로 현○○○○의 25% 지분 보유자인 김AA가 2차 납세의무자가 됨으로써 원고가 김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김AA가 이 사 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원고의 김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됫는 법률요건사실은 모두 구비되어 있었고, 이 사 건 각 부동산의 매도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 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참조),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20○○.○.○.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20○○.○.○. 당시 김AA의 적극재산 합계액이 ○○○○원 + 제1부동산 중 건물의 가액 (편의상 ’a'라 한다)이고,소극재산 합계액이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부동산 중 토지와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 채권최고액 ○○○ 원,근 저당권자 ○○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 채권최고액 ○○○만원,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사실, 20○○.○.○. 제1부동산 중 건물이 위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된 사실, 20○○.○.○.을 기준으로 한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채권액읔 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AA가 20○○.○.○. 제1부동산을 매도하기 직전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합계액은 ’-○○○원 + a'(= ○○○○원 + a - ○○○○원)로 적극재산 중 부동산의 평가시점을 고려할 때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는 다소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김AA가 같은 날 제1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적극재산이 ○○○○원(= ○○○○0원 + a - ○○○○원 - a)으로 감소하게 되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김AA가 20○○.○.○ 피고에 게 제1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다음으로 20○○.○.○. 이루어진 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20○○.○.○.를 기준으로 한 김AA의 적극재산은 ○○○○원, 소극재산은 ○○○○원으로 김AA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김AA가 제2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기존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 로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김AA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1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 당시 ○○주유소의 외상매출 금 ○○○○원, 20○○.○.○.부터 20○○.○.○.까지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미회수금 ○○○원, 20○○.○.○. 당일 매출금 ○○○원, 20○○.○.○. 마감 후 유류재고 금액 ○○○○원의 채권이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등 참조),을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각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늘 채권에 해당하여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 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판단
피고는 김AA가 어머니인 진EE와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유류대 구입 등을 위하여 피고에게 제1부동산 중 토지와 제2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로 부터 대출을 받아주면 김AA와 진EE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20○○.○.○ 및 20○○.○경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합계 ○○○원을 대출받아 김AA와 진EE에게 빌려주었고,이후 김AA, 진EE로부터 대여금 중 ○○○○원을 변제받았는데, 이후 김AA가 2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권하여 기존의 대여금 잔액 ○○○○원을 포함하여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 원으로,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김AA에게 나머지 ○○○○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갑 제3호증,을 제1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김AA 소유이던 제1부동산.중 토지와 제2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 로부터 20○○.○.○. ○○○○원, 200○○.○.○. ○○○○원을 대출받아 이를 진EE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위 ○○○○원,○○○○원에 관하여 진EE를 채무자, 김A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20○○.○.○자 차용증, 20○○.○.○자 차용증이 각 작성 된 사실, 피고는 김AA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김AA 명의 계좌로 20○○.○.○. ○○○○원, 20○○.○.○. ○○○○원, 20○○.○.○.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차용증의 하단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담보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부동산은 위 각 차용증이 작성된 후인 20○○.○.○.에서야 제1부동산 중 토지에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제1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20○○.○.○.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차용증은 적어도 20○○.○.○ 이후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잔대금은 ○○○○원인데, 피고가 김AA에게 송금한 돈은 ○○○○원(= ○○○원 + ○○○원 + ○○○원)으로 일치하지 않는 점(피고는 차액 ○○○원은 소유권이전등기과정에서 발생한 등기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께 따른다면 피고와 김AA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의 매매대금 총액을 ○○○○ 원으로 정하고, 여기서 기존 대여금 ○○○○원 의 공제한 나머지를 실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와 김AA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사 해행위에 대하여 악의였다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AA에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접수 제○○호로 마친, 제2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