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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증여세 출처 소명 요건과 증여추정 번복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5018
판결 요약
상속이나 수증재산 등으로 재산취득 자금을 마련했음을 주장할 때, 증여추정을 번복하려면 자금의 별도 출처 및 사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합계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자산의 실제 사용경로와 취득과정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가 유지됩니다.
#증여세 #자금출처 #증여추정 #상속재산 #취득자금 입증
질의 응답
1. 증여추정을 번복하려면 어떤 요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자금의 별도 출처를 밝히고, 해당 자금이 실제로 재산취득에 쓰였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018 판결은 증여추정의 번복을 위해선, 추정 자금과는 다른 별도 자금의 출처와 그 자금의 실제 사용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충분하면 자금출처 소명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상속·사전증여 재산금액이 충분하더라도, 실제 취득자금 사용의 흐름과 직접적 연결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소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018 판결은 상속재산의 합계가 충분해도 세부 자금흐름과 직접적 사용 입증이 없으면 증여추정 번복이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증여세를 회피하려면 세무조사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답변
취득자금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해당 자금이 실제로 취득에 쓰였음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018 판결은 자금출처 자료의 신빙성과 객관적 소명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황·주장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입증자료에 자필 서명 없이 지장만 날인된 확인서는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확인서가 자필서명 없이 지장만 날인되고,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신빙성이 낮아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018 판결은 지장만 날인된 확인서, 희박한 진술 등은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5. 증여 추정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자가 직업·소득이 없거나 미흡하고,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직계존속 등이 뒤에 있으면 증여 추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018 판결은 직업 또는 소득이 없고, 증여자에게 재력이 있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증여 추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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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하는데, 상속 및 수증재산으로 또는 이를 처분하여 받은 금전으로 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750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3.

판 결 선 고

2015. 1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차명으로 매입된 무기명 국민주택채권(이하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라 합니다)을 2006. 3. 30. 000원에 상환받아 이를 사용하여 2006. 3. 31. 액면가액 000원의 국민주택채권(취득가액 000원, 운용사 CC증권, 종목 주택1종2003-12,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12. 2. 7. DD그룹의 전 사주인 소외 망 이EE(피상속인. 1996. 11. 2. 사망) 및 이FF(원고의 남동생), 망 이GG(원고의 모, 2015. 5. 7. 사망) 등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삼녀인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취득자금 출처 등의 확인을 위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2. 12. 31.부터 2013. 5. 27.까지 이 사건 채권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망 이GG로부터 이 사건 채권 취득자금의 원천인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상환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2014. 1. 6.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9.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2006. 3. 29. 이GG로부터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증여받았다는 것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망 이E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000원에 이르러 이 사건 채권의 취득자금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의 취득자금에는 상증법 제45조의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상환자금이 이 사건 채권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고, 원고는 망 이EE의 생전에 그로부터 직접 차명채권을 증여받은 후 그 상환 및 새로운 차명채권의 취득을 반복하여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로써 이 사건 채권의 취득자금은 그 출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제2 주장’이라 한다).

다.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는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와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인 증여 목적물 자체를 완전히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추가가 허용될 수 없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망 이EE의 생전에 직접 증여받은 차명채권으로 그 상환 및 취득을 반복하여 오다가 해당 자금으로 이 사건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망 이GG로부터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예비적 처분사유 역시 인정될 수 없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서는‘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제1호),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제2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제3호)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망 이EE으로부터 상속 및 사전증여 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000원 상당[DD산업(주) 주식 00주 000원, HH화섬(주) 주식 00주 000원, 현금 및 채권 000원, II생명보험(주)의 보험금 불입액 000원 등]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상속 및 증여재산 관련 원고의 세금부담액이 00억 원을 초과하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원고의 소득금액(금융소득)은 000원(근로소득은 없음)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위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에서 세금부담액을 뺀 금액과 원고의 소득금액을 합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의 취득자금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에 의한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상속 및 수증재산으로 또는 이를 처분하여 받은 금전으로 이 사건 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채권의 취득자금이 2006. 3. 30.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상환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채권 취득의 자금출처로 내세우면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증여추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원고가 자력으로 위 상환자금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6115 판결의 취지 참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망 이EE의 생전에 그로부터 차명채권을 증여받은 후 별지 1 기재와 같이 그 상환 및 새로운 차명채권의 취득을 반복하여 해당 자금으로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무기명채권은 원고가 망 이EE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채권을 처분하여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은 이를 소유한 적이 없으며, 채권의 상환 및 대체취득 등 심부름은 DD 직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망 이GG 명의의 2013. 9.12.자 확인서가 피고에게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는 갑 제7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차명채권의 취득 및 상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을 제8, 9, 14 내지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 이EE의 생전에 그로부터 차명채권을 증여받은 후 이를 관리하여 오던 중 해당 자금으로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가) 원고가 망 이EE의 생전에 그로부터 어떠한 차명채권을 증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관련 세금을 납부한 내역은 없다.

나) 원고의 2015. 9. 23.자 준비서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94. 4. 27. 소외 박JJ 외 8인 명의로 액면금액 16억 원인 장기신용은행채권을 보유하던 중 1996.12.17. 이를 상환받았고, 곽KK 명의로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장기신용은행채권을 1992. 7. 8.에, 윤LL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산업금융채권을 1995. 7. 3.에 각 상환받았으며, 1998. 5. 26. 양MM 외 6인 명의로 산업금융채권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이를 상환받았다는 것인데, 위 양MM 외 6인 명의의 채권 취득 일자는 망 이EE의 사망(1996. 11. 2.) 이후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최초에 망 이EE으로부터 언제 어떠한 채권을 증여받았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 망 이EE의 유언공정증서, 이FF, 이NN(망 이EE의 유언집행자), 망 이GG의 진술서, 이FF과 망 이GG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박OO(DD산업(주) 재무관리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진술서, 망 이G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김PP(DD산업(주) 재무관리 담당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망 이EE의 차명재산은 망 이EE의 유언에 따라 모두 이FF이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 망 이GG는 망 이EE과 공동으로 DD그룹을 창업한 창업주로서 DD산업(주) 상무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를 포함하여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온 사실, 1993년경부터 DD산업(주) 및 창업주 일가의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한 박OO은 망 이GG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 명의로 채권의 상환, 매입 등을 반복하였고, 채권실물이나 모든 통장 및 도장, 주식, 어음, 현금 등은 모두 망 이GG가 직접 보관하였으며, 모든 업무는 망 이GG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김PP 또한 망 이GG와 박OO의 지시에 따라 차명계좌를 만들고 관리하면서 차명채권의 상환 또는 차명주식의 매각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망 이GG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십 년간 다수의 차명계좌와 차명주식, 차명채권을 관리해왔고, 구체적인 차명재산의 규모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차명채권을 포함한 창업주 일가의 차명재산은 망 이GG가 DD그룹의 직원들을 통해 직접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근로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DD그룹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DD그룹의 직원들이 원고를 위하여 또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차명채권을 관리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가 제출한 차명채권의 취득 및 상환 내역에 관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최초에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차명채권으로부터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취득에 이르기까지 자금 흐름의 상당부분이 소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일부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자료가 아니라 작성일자나 작성명의인 등이 기재되지 않은 채 개인이 임의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와 망 이GG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해당 채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관리하여왔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망 이GG 명의의 확인서는, 원고의 차명채권 취득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원고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 간략하게 인쇄된 문서에 망 이GG의 자필 서명이나 도장이 아닌 지장만이 날인되어 있는 점, 위 확인서의 작성일자 당시 망 이GG의 나이가 85세에 이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이GG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차명재산의 정확한 규모나 내역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망 이GG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이와 같이 피고의 주위적 처분사유에 관한 원고의 제1, 2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 이GG에게는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망 이GG는 앞서 본 바와 같이 DD그룹의 창업주로서 수십 년간 다수의 차명계좌와 차명주식, 차명채권을 관리해왔으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그 자녀 등에게 29회에 걸쳐 합계 000억 원 이상의 현금, 주식 등을 증여하였다(을 제18호증)],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망 이GG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취득자금인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상환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이와 같이 피고의 주위적 처분사유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2.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5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