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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거래 부가가치세 선의 거래자 판단기준과 기각 사례

대전고등법원 2015누12616
판결 요약
고철거래에 앞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청구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사전 실태파악과 주의의무 이행이 중요합니다.
#고철거래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자 #세금부과처분 #주의의무
질의 응답
1. 고철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고철 거래 시 실태를 충분히 알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이어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5누12616 판결은 고철시장의 현재 실태에 대한 인식 및 대량거래 전 주의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으면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거래 당시 실질적 검토와 주의의무를 다했고, 선의로 거래에 임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5누12616 판결은 사전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선의의 거래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3. 고철거래와 관련된 세무서의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주의점이 있나요?
답변
거래 전 시장 실태 파악거래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을 증빙자료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5누12616 판결은 고철시장 실태 인지 및 충분한 주의의무가 선의 인정에 핵심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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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고철시장의 현재 실태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대량의 고철거래에 앞서 사전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126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자원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북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503(2015. 8. 12.선고)

변 론 종 결

2015. 11. 26.

판 결 선 고

2015. 12.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2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