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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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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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고철시장의 현재 실태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대량의 고철거래에 앞서 사전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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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126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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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XX자원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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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북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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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503(2015. 8. 12.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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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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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2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