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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택 소유만으로 외국 항구적 주거 인정 여부

대법원 2023두59568
판결 요약
해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국가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해외 주택의 소유는 항구적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외주택 #항구적주거 #조세거주지 #외국주택소유 #실질거주
질의 응답
1. 해외에 주택만 소유해도 그 나라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것으로 보나요?
답변
단순히 해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국가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9568 판결에서는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항구적 주거를 가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2.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 주택을 소유하면 조세거주지 판정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해외 주택 소유 사실만으로 거주지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제 거주·체류의 실질이 더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9568 판결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의 유무는 단순 소유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 당국이 외국 주택 소유를 근거로 항구적 주거를 주장했다가 패소한 예가 있나요?
답변
네, 해외에 주택 소유만으로 항구적 주거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9568 판결은 뉴질랜드 주택 소유만으로는 항구적 주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956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08. 선고 대법원 2023두595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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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택 소유만으로 외국 항구적 주거 인정 여부

대법원 2023두59568
판결 요약
해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국가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해외 주택의 소유는 항구적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외주택 #항구적주거 #조세거주지 #외국주택소유 #실질거주
질의 응답
1. 해외에 주택만 소유해도 그 나라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것으로 보나요?
답변
단순히 해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국가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9568 판결에서는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항구적 주거를 가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2.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 주택을 소유하면 조세거주지 판정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해외 주택 소유 사실만으로 거주지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제 거주·체류의 실질이 더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9568 판결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의 유무는 단순 소유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 당국이 외국 주택 소유를 근거로 항구적 주거를 주장했다가 패소한 예가 있나요?
답변
네, 해외에 주택 소유만으로 항구적 주거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9568 판결은 뉴질랜드 주택 소유만으로는 항구적 주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956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08. 선고 대법원 2023두595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